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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엉뚱한데 송금 도와주세요 ㅠㅠ

흑흑 조회수 : 3,269
작성일 : 2021-02-23 15:00:02
카카오뱅크 이용해서 물건 구매대금 송금하는데 회사명이 낯설긴하지만 (주)라서 개인명 아니고 회사명이니 맞겟지..싶어서 완료했는데 다른 곳이에요ㅠㅠ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IP : 175.213.xxx.16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2.23 3:01 PM (118.235.xxx.253)

    잘못보냈으니 취소해달라고 카톡보내세요

  • 2. T
    '21.2.23 3:03 PM (39.7.xxx.16) - 삭제된댓글

    지금 당장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전화해서 송금 잘못했다 알리세요.

  • 3. T
    '21.2.23 3:04 PM (39.7.xxx.16) - 삭제된댓글

    보통은 대부분 돌려주기도 하고..
    그쪽에서 안 돌려줘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너무 걱정은 마시구요.

  • 4.
    '21.2.23 3:06 PM (175.213.xxx.163)

    ㅏ톡 들어가서 상담사 챗 기다리는 중이에요
    감사합니자 ㅠㅠ

  • 5. 하아
    '21.2.23 3:32 PM (175.213.xxx.163)

    결론은 못 받을 것 같아요. ㅠㅠ
    하필 무슨 건설 관련 노무비? 하도급 지급하는 계좌라 그 회사도 마음대로 손댈 수 잇는 계좌가 아니래요 ㅠㅠ 거래 이미 끝난 회사와 거래하던 계좌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네도 조심스럽다며ㅠㅠ
    안 쓰는 계좌는 없애든가 하지.
    암튼 소액이니 잊어버릴텐데 별 경우가 다 있네요.
    여러분들도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ㅠㅠ

    카뱅에 착오송금 신청은 해 놧는데 최대 4주가 걸리고 강제성이 없고 최후에는 부당이득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라더라구요.
    밥 한 끼 사 먹은 셈 치려구요 ㅠㅠ

  • 6. 저요
    '21.2.23 3:34 PM (1.252.xxx.104)

    저 작년말에 1588번인지 080인지 02번인지 암튼 광고나 카드사 이런전화국번이 뜨길래 안받았더니 계속 오길래 뭔가 급한건가싶어 받았더니 카카오뱅크측에서 저한테 잘못송금된게있다며 금액과 송금인 알려주고 확인후 입금처리하겠다해서
    바로입금처리해 주었어요. 걱정말고 기다리세요

  • 7. 윗님~
    '21.2.23 3:50 PM (175.213.xxx.163)

    그게 개인이면 괜챦은데 기업체가 자기네도 지급만 하는 용도이고 거래 끝난 거래처에 돈 지급하던 계좌라 출금 불가능한 계좌라고 하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라구요ㅠㅠ
    또 워낙 소액이고 해서요 ㅠㅠ

  • 8. .....
    '21.2.23 3:51 PM (121.140.xxx.149) - 삭제된댓글

    제가 작년에 제 인뱅에서 제 카뱅계좌로 이체하는 도중에 전화가 오는 바람에 숫자 하나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50만원 송금했다는 ㅜㅜ 제 인뱅이랑 카뱅측에 즉시 전화해서 알렸는데도
    수취자가 연락 안 받는다고 방법 없다고 해서..50만원 포기할까 하다가
    한 20번을 1원씩 입금하면서 수취인난에 메모 남겼어요.. 내 실수로 번거롭게 했으니 돌려 주시면
    사례하겠다고...그런데도 무소식이라 괘씸하기도 하고 해서 인터넷 뒤져 방법 찾아
    진정서 작성해서 생애 처음으로 경찰서 방문해서 접수했어요... 담당경찰이 잊고 있으면 언젠가
    연락 올거라고...정확히 2달만에 서울 XX 경찰서에 접수했는데.. 청주 XX 경찰서에서 한번
    연락 오고 최종적으로 부산XX 경찰서에서 연락 와 수취자 연락처 알려 주면서 잘 이야기 해 보라고
    해서 연락 취하고 돈 돌려 받는 즉시 사례하고 끝냈어요...

  • 9. .....
    '21.2.23 4:03 PM (211.206.xxx.28) - 삭제된댓글

    기업체라 하더라도 통장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는데 답변이 좀 이상하네요.
    출금 불가능한 이유가 와닿나요?
    사용 않던 계좌 절차 밟아서 복구하려니 귀찮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 10. ,,,,
    '21.2.23 4:27 PM (61.79.xxx.237)

    올해부터 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받을수 있어요

  • 11. 그회사
    '21.2.23 4:30 PM (210.205.xxx.7) - 삭제된댓글

    웃기네요.
    출금 불가능한 계좌라뇨?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도 꼭 돌려 받으세요.

  • 12. 하아..
    '21.2.23 6:52 PM (175.213.xxx.163)

    밑에 주신 댓글들 읽으니 갈등되네요.ㅠㅠ
    내일은 대표전화 받는 관리부 직원 말고 그 홈피 관리자 이메일이 있으면 메일해 봐야겠어요.

  • 13. 카뱅이체취소2가지
    '21.2.23 6:58 PM (124.51.xxx.53) - 삭제된댓글

    에고... 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인이 송금받기전이라 돌려받기는 했는데,

    확인하여 보세요~!

    출처 : https://canopus1204.tistory.com/297

  • 14. 글쎄요
    '21.2.23 11:58 PM (211.229.xxx.16) - 삭제된댓글

    건설회사 하도급 지킴이 계좌인가본데
    일반계좌처럼 그냥 출금할 수 있는 계좌 아닌건 맞아요
    관공서랑 공사대금 받을때 쓰는 계좌인데
    출금하려면 관공서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래요

  • 15. 글쎄요
    '21.2.24 12:01 AM (211.229.xxx.16) - 삭제된댓글

    그래도 착오송금건은 다를 수도 있으니 은행에 문의해보심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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