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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주신 대학등록금도 증여세 신고하나요?

가을 조회수 : 11,713
작성일 : 2021-02-14 18:33:04
이번에 아이가 대학생이 되는데요....
친정엄마가 손자학자금으로 2천만원 모으셨다고 주신다는데 받을 때 증여세 신고해야할까요....?
조부모가 입학금이나 등록금 지원하는 경우 꽤 있던데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세금 신고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IP : 14.32.xxx.68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2.14 6:35 PM (14.39.xxx.161)

    손자 손녀도 성인이면 5천까지 증여세 없다고 들었습니다.

  • 2. ㅇㅇ
    '21.2.14 6:35 PM (112.161.xxx.183)

    오천까지는 신고 안해도 됩니다 부럽네요 ~~^^

  • 3. ㅇㅇ
    '21.2.14 6:36 PM (222.101.xxx.167)

    미성년 손주 2천까지 비과세에요.

  • 4. ㆍㆍ
    '21.2.14 6:36 PM (223.33.xxx.102)

    매 10년당
    자녀나 손자에게 5천까지 비과세
    미성년일 경우 2천까지 비과세

  • 5. 제동생
    '21.2.14 6:36 PM (116.125.xxx.188)

    시외할머니가 동생폐백할때 현찰로 4천주시더라구요
    그건 증여세 없다고

  • 6. ㅇㅇ
    '21.2.14 6:37 PM (222.101.xxx.167)

    성인이 되면 5천. 그 이상 받을 계획 없으심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 7. 주신돈
    '21.2.14 6:37 PM (58.121.xxx.201)

    주신 돈을 대학 등록금으로 온전히 사용하면 신고 안해도 되고요
    아이 통장에 넣어두고 다른 용도로 주식을 산다거나 또는 나중에 전세자금으로 쓰이거나 집 장만의 종잣돈이 되어 자금출처를 밝힐 경우는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 8. 오와
    '21.2.14 6:44 PM (218.232.xxx.214)

    정말부럽네요

  • 9. 가을
    '21.2.14 6:45 PM (14.32.xxx.68)

    이번에 아이가 성년이 되어서 제가 모아 놓은 돈 5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했는데요...친정엄마가 돈을 주신다고 해서 어찌해야 하나 해서요....할머니 통장에서 매학기 돈 빼서 등록금으로 쓰고 제가 증여하는거는 신고 해야겠네요....요즘 집으로 난리라....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증여해서 나중에 집 살 때 자금출처로 사용하고 싶어요.

  • 10. 가을
    '21.2.14 6:46 PM (14.32.xxx.68)

    현금으로 받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엄마가 통장으로 주는걸 더 뿌듯해 하실것 같아서요...통장에도 엄마이름(손주등록금) 이렇게 해 놓으시고 오랫동안 모으셨더라구요....

  • 11. ㅇㅇ
    '21.2.14 6:47 PM (180.228.xxx.13)

    등록금이든 뭐든 증여는 증여예요 현금으로 주면 되죠

  • 12.
    '21.2.14 6:48 PM (14.32.xxx.215)

    받게되면 소급되니까요
    아이 등록금계좌로 바로 이체하면 제일 좋아요
    이번에 500이라도 그렇게 해서 좀 혜택보세요
    절세는 해야죠

  • 13. ㆍㆍ
    '21.2.14 7:01 PM (223.33.xxx.102)

    2천을 어머니가 받아서 등록금 내주심 됩니다.

  • 14. 하나 질문
    '21.2.14 7:02 PM (101.127.xxx.213)

    예를들어... 17세에 2천을 증여해 주고 22세에 3천을 또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10년이 되서 또 증여 받을 수 있는 나이는 28세에 5천인 건가요?

  • 15. 아마
    '21.2.14 7:03 PM (210.178.xxx.44)

    조부모 증여와 부모 증여는 별개예요.

  • 16. ...
    '21.2.14 7:05 PM (220.75.xxx.108) - 삭제된댓글

    조부모 부모 별개 아닐걸요.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알아요. 누가 주건 금액 차면 그걸로 끝.
    하나 질문님 그렇게 2천 3천 나눠서 각각 계속 5년마다 갱신으로 알아요. 17세로부터 10년후 2천부활 22세로부터 10년후 3천 부활...

  • 17. ...
    '21.2.14 7:06 PM (220.75.xxx.108)

    조부모 부모 별개 아닐걸요.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알아요. 누가 주건 금액 차면 그걸로 끝.
    하나 질문님 그렇게 2천 3천 나눠서 각각 계속 10년마다 갱신으로 알아요. 17세로부터 10년후 2천부활 22세로부터 10년후 3천 부활...

  • 18. 에어콘
    '21.2.14 7:08 PM (211.108.xxx.50)

    ㄴ 할아버지 증여와 아버지 증여를 합산해서(부모증여처럼) 누진세를 부과하진 않지만,

    할아버지 5천, 아버지 5천이 따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을 기준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합해서 5천만 공제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zinzintax&logNo=221193267308&prox...

  • 19. 새옹
    '21.2.14 7:09 PM (220.72.xxx.229)

    괜츈
    님네가 엄청 사회적으로 공개된 가족이 아니면
    그런거 세무조사받을일 없음

  • 20. ..
    '21.2.14 7:40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받는 사람 기준 부모 조부모 합쳐셔 5천이예요.
    등록금 낼때마다 할머니 통장에서 바로 이체하시는게 낫지 않나요?

  • 21. ...
    '21.2.14 7:57 PM (183.98.xxx.95)

    할머니 오래 사실텐데 매학기 받으세요
    할머니가 이체하시라고 하세요
    요즘은 다 이체하잖아요

  • 22. 저도 질문요
    '21.2.14 8:13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성인자녀에게 10년마다 5000만원을 증여하면
    비과세 한도니까 신고 안해도 되고
    5000만원 한도 넘을때만 신고하는건가요?
    일단 아이 예금으로 증여하고나면
    아이 명의로 다른 계좌로 옮겨도 상관없고요?

  • 23. 별개 아니예요
    '21.2.14 8:44 PM (116.39.xxx.132)

    받는 사람 총액기준

  • 24. 뭐였더라
    '21.2.14 10:21 PM (211.178.xxx.171)

    위 댓글 중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할머니가 2000을 주시면 님은 5000 다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 님이 5000 주는 것을 온전하게 주고 싶으시면
    할머니 2000을 분할해서 매 학기마다 ** 등록금 이라 쓰고 송금하시게 하세요.
    등록금. 용돈. 생활비. 이런 건 증여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저축했다가 주식을 하면 문제가 되지만 딱 등록금으로 쓰는 건 괜찮아요.
    용돈도 할머니 돈으로 주시면 됩니다. ** 용돈 으로 송금하시고 그걸 진짜 용돈으로 쓰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런 내용을 세무서 민원실에 물어본 사항이에요.
    등록금으로 할머니한테 돈을 받았는데 장학금이 나왔다면 그 장학금으로 주식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증여받은 돈으로 재산형성에 관계되지 않고 쓰면 증여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학교 멀어 원룸 사는 자식한테 생활비, 용돈 보내줬다고 증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윗님
    오천 증여하고 신고 꼭 하세요.
    세금이 비과세인거지 신고 안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신고하면 세금 하나도 안 나옵니다.
    추가로 더 증여하면 그때 따박따박 세금계산해서 내시면 됩니다.

  • 25. nora
    '21.2.14 11:01 PM (220.86.xxx.131)

    그냥 할머니께 등록금 고지서 드리고 내달라고 함 증여세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나요? 어차피 나갈돈 뭐하러 증여로 잡히게 하나요

  • 26. 통장
    '21.2.14 11:06 PM (223.38.xxx.233)

    이랑 도장받아와서 등록할때마다 인출해서 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식등록금 내는것도 증여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 27. 원글님은
    '21.2.14 11:44 PM (1.231.xxx.128)

    오천증여하고 세무서에 신고. 할머니한테는 자녀분과 같이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통장도장 받아와서 등록금으로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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