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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을 계약서 쓰고 도장안찍어도 되나요

조회수 : 1,292
작성일 : 2021-02-14 15:39:53
전세금이 2억인데요(저희가 세입자)
전세계약하기로 했는데 5% 증액분 천만원을 저희가
입금하고 재계약서는 집주인이 혼자서 작성해서
문자로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기존 전세금2억은 계약금으로 천만원은 잔액으로
계약서를 써서 문자로 보내왔는데 그냥 천만원 입금하고
재계약하는걸로 할까요?
안만나고 도장안찍고요(집주인은 만나서 도장찍어도
된다고는 해요)
문제없겠죠?
집주인은 저희보고 나가달라했는데 저희가 사정해서
재계약하는거라 저희가 정말 고마운 그런 상황이예요
지금 여기 전세금은 2년만에 3억6천이 됐거든요ㅠ
IP : 61.81.xxx.18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21.2.14 4:24 PM (61.81.xxx.186)

    여러분 저 급해요
    댓글좀주세요ㅠ

  • 2. ...
    '21.2.14 4:31 PM (1.242.xxx.253) - 삭제된댓글

    계약서를 새로 쓰면 기존 계약서는 소용 없으니까 새 계약서의 날짜로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지 않나요? 등기부등본 확인해보세요 기존 계약서에 특기란에 증액분, 날짜만 추가로 기입하고 세입자 임대인 도장찍는건 어떤가요?

  • 3. ...
    '21.2.14 4:32 PM (1.242.xxx.253)

    계약서를 새로 쓰면 기존 계약서는 소용 없으니까 새 계약서의 날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지 않나요? 등기부등본 확인해보세요 기존 계약서의 특기란에 증액분, 날짜만 추가로 기입하고 세입자와 임대인 도장찍는건 어떤가요?

  • 4. 고마운건
    '21.2.14 5:20 PM (1.230.xxx.27)

    고마운 거고, 도장은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계약서 새로 갱신해서 쓰면 이전 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 5. 주의
    '21.2.14 6:05 PM (218.37.xxx.198)

    재계약서 쓰시면 안돼요.
    기존계약서 특약에다 증액내용 쓰고 도장 찍어야 하구요.
    새로 증액계약서를 써서 거기에다 확정일자 찍는거에요.
    기존계약서는 꼭 보관하셔야 하구요.
    동사무소 가실 때 기존계약서도 가지고 가셔야 증액계약서에 확정일자 찍어줘요.

    재계약 쓰시면 기존 것으로 보호받던 거 다 날라가는거에요.
    신중하게 하세요.

  • 6. 덧붙여
    '21.2.14 6:10 PM (218.37.xxx.198)

    그 집에 대출이 있으면 재계약서 시점으로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 7. 급하다고
    '21.2.14 9:20 PM (1.242.xxx.253) - 삭제된댓글

    해서 회원들이 댓글 써주고 정보 줬는데

  • 8. 급하다고
    '21.2.14 9:21 PM (223.39.xxx.129)

    해서 회원들이 댓글 써주고 정보 줬는데 반응이 없네요 잘 해결됐기를 바랍니다

  • 9. 감사합니다
    '21.2.14 10:31 PM (220.123.xxx.175)

    만나서 도장찍기로했어요
    댓글 써주신분들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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