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양도세 비과세 되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조회수 : 992
작성일 : 2021-02-13 16:50:19
2016년, 2019년에 각각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2016년 구매주택은 2020년 조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19년 구매주택은 구입당시부터 조정지구였습니다.

금년도에 2016년 구매주택을 매도 예정인데 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것인지?" 그 유예기간은 3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IP : 106.102.xxx.7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게
    '21.2.13 7:39 PM (125.242.xxx.126)

    제가 알기로는
    2019년 12월 전에 구매 하셨으면
    2년 안에
    파셔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세청 126번 전화 하셔서
    앙도세과로 알아 보시는게 정확할 듯 해요
    부동산 세법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세무사들도 잘 모르더라구요

  • 2. 이게
    '21.2.13 7:40 PM (125.242.xxx.126)

    2019년 12월 이후 취득이시면 1년 안에
    매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구요

  • 3. 감사
    '21.2.13 7:52 PM (106.102.xxx.107)

    첫주택이 구매시 비조정지구이면 3년 아닌가요? ㅜ
    2년이면 큰일이네요

  • 4. 하도 복잡해서
    '21.2.14 9:55 AM (175.195.xxx.178)

    어찌나 자주 바꿨는지. 막연히 생각하고 매도까지 했다가 세금 복탄 맞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첫 댓글님 말씀처럼 빨리 확인하시고. 매도 실행을 바람같이 하세요.
    첫 주택 16년 구매 비조정지역
    두번째 주택 19년 구매 조정지역. 언제까지 비과세인지
    일목요연하게 날짜까지 넣어서 물어보세요.
    전화가 잘 연결안되면 국세청 홈피에 이메일 상담 있어요.
    간결하게 일목요연하게 날짜 지역 고가주택여부를 써서 질문 넣으시면
    답 줘요. 근거되는 법 조항도 적어주고요.
    저희 양도세 신고할 때 세무사가 이 질문, 해답도 첨부해서 신고했어요.
    두 번째 주택을 2018년 7월인가.. 대책 나온 날짜가 있는데 그 전에 구입했어야 3년일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67702 멸치육수에 콩나물 있어요. 7 끼니 2021/02/23 1,460
1167701 매트리스에 방수커버 필수 일까요? 4 하하하 2021/02/23 1,451
1167700 갱년기 증상) 심장 갑자기 빨리 뛰는 거 경험하신 분,,, 7 갱년기 2021/02/23 2,775
1167699 저 아래 오빠 부자글 댓글 6 허허 2021/02/23 2,747
1167698 깜짝이야(엄마인가요?).gif 2 ㅎㅎ 2021/02/23 2,036
1167697 무지방우유 먹어보신 분 계세요? 일반우유에 비해 맛없나요? 13 무지방우유 2021/02/23 1,735
1167696 코로나 검사 평일 야간에 받아보신 분 계실까요? 1 스크류 2021/02/23 589
1167695 뉴스프리존 경기본부, 주호영 국힘당 원내대표 여기자 성추행 파문.. 뉴스 2021/02/23 547
1167694 내일 미국 가는데 렌트카 어느정도 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6 .. 2021/02/23 1,402
1167693 방3,아이2이면 방배치는? 13 이사후 2021/02/23 1,971
1167692 삼전 물리신 분 48 삼전 2021/02/23 6,939
1167691 나경원 관련 청원 올라왔습니다 12 .... 2021/02/23 1,795
1167690 도깨비 결말에 지은탁 귀신된거죠? 9 ..... 2021/02/23 6,633
1167689 필러맞으러 가려구요 4 오늘 2021/02/23 1,997
1167688 TV에 중간 삽입음악 어떻게 알수 있나요? 3 ... 2021/02/23 757
1167687 서울역 임시 선별진료소 문의 3 ... 2021/02/23 770
1167686 엄마 칠순 돈 얼마 드려야 할까요? 34 쿄교 2021/02/23 8,970
1167685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문의드려요 20 2021/02/23 2,380
1167684 시댁에서 "5인이상"금지 어긴 이유 20 명절은 끝났.. 2021/02/23 6,880
1167683 올인원 피시 좋네요 1 .. 2021/02/23 1,156
1167682 쿠팡이 나쁜기업인건 사실이긴 한데 언론에서 마음놓고 때리는건-펌.. 8 유아낫언론 2021/02/23 1,357
1167681 정총리 "학폭 이력, 대표선수 선발·출전 기준에 반영&.. 6 뉴스 2021/02/23 1,296
1167680 골프의 장점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 18 ........ 2021/02/23 3,313
1167679 스터디카페, 독서실 몇시까지 하나요? 2 ... 2021/02/23 2,208
1167678 집에서 가만히 아무도 안만나도 행복한사람 14 456 2021/02/23 5,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