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7: 동양대가 피해자? 이상한 판결 '동양대 영어교재개발 320만원'과 교육부 개발비산정 가이드
# 런던김인수TV가 정경심교수의 선고문을 분석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바라본 재판, 추천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DCx...
# 정경심교수의 선고 중 무시무시한 이름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실상은 정경심교수가 경북교육청에 교재개발사업을 신청하여 1,200만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영어교재.
# 오늘 방송에서는 정부지원사업 혹은 공공사업신청서에서 인력비 계산방법을 중심으로.
# 한편, 정경심교수를 비롯해, 감수인력 현직 교수 2명, 연구보조원 2인 등을 개발인력에 포함. 당초 연구보조원 2인은 각 8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최종 지급은 두 배인 320만원. 작업자는 조민양과 영어센터의 조교 1인이었으나 해당 조교가 진행을 못하자 이를 조민양이 했다는 주장. 해당 조교는 12월 31일 입금을 받은 후 2월에 조민양에게 160만원을 송금. #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보조의 실행여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동양대에 피해를 입힌 것인지? 이상한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