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하나 있는데요..
일을 너무 못해요.
못하면 가르치면되는데..
말대답도 심하고.
게으르고 ..
매출도 저조하고..
사장님이 근로계약연장을 안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 까지만 계약하고 더이상 연장 안할수도 있나요?
그럴경우, 회사는 불이익을 당하나요?
몇일 전에 더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줘야하나요??
저희 직원이 하나 있는데요..
일을 너무 못해요.
못하면 가르치면되는데..
말대답도 심하고.
게으르고 ..
매출도 저조하고..
사장님이 근로계약연장을 안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 까지만 계약하고 더이상 연장 안할수도 있나요?
그럴경우, 회사는 불이익을 당하나요?
몇일 전에 더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줘야하나요??
한 달전에 퇴사통보하시면 되구요. 계약 기간 종료로 해고하심되구요. 그 전에 인사평가하고 징계하고 시말서라도 받아드세요. 퇴직할 때, 퇴직금하고 연차 수당 제대로 계산해서 주세요.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고발 당하지 않으시려면..
한 달전에 퇴사통보하시면 되구요. 계약 기간 종료로 해고하심되구요. 그 전에 인사평가하고 징계하고 시말서라도 받아두세요. 퇴직할 때, 퇴직금하고 연차 수당 제대로 계산해서 주세요.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고발 당하지 않으시려면..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