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로 전세 들어가려는데 봐주세요.

근저당 조회수 : 1,333
작성일 : 2021-02-04 18:47:26

주인이 작년에 아파트 매수하면서 은행에 근저당을 잡았더군요.

여긴 지방이라 가격이 서울보다 훨씬 쌉니다.


1억 매수하고

근저당이 7천 잡혀있어요.

저희에게  전세금 7천을 요구합니다.


전 위험에 보인다는 입장이고요.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 괜찮지 않냐라는게 남편입장이고요.


어떨지요.


IP : 39.112.xxx.19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하다
    '21.2.4 6:49 PM (121.175.xxx.13)

    절대 네버 안됩니다!!!! 머릿속에서 그집은 지우세요 그리고 보증보험도 그정도면 가입거절됩니다 아무 물건이나 가입시켜주지 않아요 안전한 곳만 가입시켜줘요

  • 2. ..
    '21.2.4 6:51 PM (125.177.xxx.201)

    안됩니다..절대로

  • 3. 전세
    '21.2.4 6:51 PM (182.212.xxx.60)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들어가셔야죠.
    계약서 특약 사항에 넣고 은행 같이 가셔서 말소하는 거 보셔야 해요.
    1억집이면 공시가가 그보다 낮을텐데 근저당을 거의 최대치로 당겨쓴 거 같네요. 당연히 말소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에 내놨을걸요? 확인해보세요. 특약사항에 말소 조건 넣고 말소하는 거 확인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 4. 그런가요??
    '21.2.4 6:53 PM (39.112.xxx.199)

    나중에 보증금 반환도 쉽지 않겠죠? 지금 작년 하반기에 매수하여 임차인 아직 없고 빌트인으로 가구등 올수리하고 월세하려다가 전세라고 말은 하던데요.

  • 5. 근저당말소하는
    '21.2.4 7:00 PM (110.70.xxx.110)

    근저당말소하는 조건과
    수수료들더라도
    전세 보증보험드는걸로 계약서 작성하세요.
    혹 그금액 다 들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전세등기는 나중 나갈때 더 복잡해요.

  • 6.
    '21.2.4 7:00 PM (182.212.xxx.60)

    월세하려다 전세하는 거면 근저당 말소 할 거 같은데요? 저도 그랬어요. 경매로 매입한 집 근저당 잔뜩 걸려 있었고 월세로 빼려다가 쉽지 않아서 전세로 냈어요. 잔금 들어오는 날 부동산에서 대출금 상황하고 상환 영수증 팩스로 받아서 세입자한테 줬어요. 부동산에서는 말소처리 된 등기부 등본 세입자한테 문자로 보내줬고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해요. 근저당 말소 조건만 붙이면 문제없어요

  • 7. ㅇㅇ
    '21.2.4 7:16 PM (211.246.xxx.43)

    님한테 7천 받아서 근저당 말소하겠다는거 아닌가요?
    전세금 잔금 지불날 바로 말소하는 조건으로. 보통 그렇개들 많이 하는데요.
    거기 전세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전세가 3-4천인데 7천 요구하면 가지 마시고요
    6-7천이 시세라면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들어가면 돼요

  • 8. ..
    '21.2.4 7:40 PM (1.237.xxx.2)

    근저당 말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되고
    은행에 함께가서 직접 확인하셔야해요.

    그리고
    전세금은 보증보험은 모르겠지만
    확정일자받아도 1순위는 아닌거 아시죠?

  • 9. 감사해요
    '21.2.5 1:32 AM (39.112.xxx.199)

    댓글 조언대로 말하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성사안되었습니다.
    내 일처럼 도와주신 댓글 님들 감사해요. 집 구하게 되면 후기라도 올리고 싶네요.
    빨리 구해야죠.. 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67846 아침 식사로 뭐 드세요? 29 ㅇㅇ 2021/02/23 6,133
1167845 테슬라 700선도 깨졌네요 20 ... 2021/02/23 5,535
1167844 미얀마 쿠데타 뒤 한국기업, 알고 계셨나요? 8 ... 2021/02/23 2,743
1167843 대학생 노트북은 어떤게 적당 8 ~~~ 2021/02/23 1,441
1167842 팔다리 각질은 때아닌가요? 6 2021/02/23 2,917
1167841 미국 주식 떡락 중인데ㅠㅠㅠ 17 ㅠㅜ 2021/02/23 9,306
1167840 만두만들었는데 도와주세요 10 2021/02/23 1,825
1167839 2035년 즈음엔 절반이 실업자가 된다는듸 17 전문가진단 2021/02/23 4,782
1167838 허리복대인데 열나는 제품은 없을까요? 6 션찮은 허리.. 2021/02/23 1,087
1167837 냉이가 갈색이에요 3 급해요 2021/02/23 1,765
1167836 우상호의원도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하네요 6 ... 2021/02/23 706
1167835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어요 3 ... 2021/02/23 3,885
1167834 나이가 들면 왜 3 .... 2021/02/23 3,260
1167833 중학생 아이 실비보험 3 보험 2021/02/23 1,353
1167832 압력솥밥이 소화 더 잘되나요? 2 밥심 2021/02/23 1,080
1167831 피부 건조하신 분들 몸에도 스킨을 발라보세요. 7 ... 2021/02/23 4,615
1167830 평생 삼재인가요 4 스테이지 2021/02/23 2,282
1167829 일반적으로 수의대 성적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23 그냥 2021/02/23 5,852
1167828 작년에 한 김장 김치 쉬어 있는게 정상인가요? 11 사과 2021/02/23 2,541
1167827 저도 맛있는 쌀추천할게요~~ 15 쌀추천 2021/02/23 3,945
1167826 냉동생선 드셔본 중 실한걸로 추천 부탁드려요~ 7 냉동생선 2021/02/23 1,167
1167825 은행가면 천단위돈도 인출가능하죠?;; 5 ㅡㅡ 2021/02/23 1,997
1167824 남편 출근할때 일어나지 않고 자는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25 전업 2021/02/23 8,497
1167823 부부가 같이 주식하시는분? 궁금한게 5 핫ㅢㄷ 2021/02/23 2,045
1167822 "모든 소득 5% 과세"…기본소득 증세안, 수.. 7 ㅅㅅ 2021/02/23 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