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반장은 "다만 지난해 9월29일 법이 개정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보완됐다. 역학조사 방해죄가 아닌 고의적으로 명단을 누락하거나 명단을 미제출했을 경우 정보제공 요청 거부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10204115804965?x_trkm=t
정부 "신천지 간부 무죄, 방역당국 판단과 달라..이제 법 개정돼 처벌 가능"
ㅇㅇㅇ 조회수 : 821
작성일 : 2021-02-04 14:04:24
IP : 175.194.xxx.2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ㅡㅡ
'21.2.4 7:48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꼭 처벌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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