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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근거 증거위조는 무죄_대법원 새판례" 정경심, 최강욱, 임정엽, 이재용. 법관인사 930명

예고라디오 조회수 : 984
작성일 : 2021-02-04 08:38:17
https://www.youtube.com/watch?v=_7HltNkISak
# 312: "사실근거 증거위조는 무죄_대법원 새판례" 정경심, 최강욱, 임정엽, 이재용. 법관인사 930명

# 지방법원판사 930명의 사보임. 정경심교수 1심 판사 임정엽, 김선희판사 인사이동.

# 지난 1월 28일 대법원에서 증거위조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정경심교수와 최강욱대표와도 관계가 있는 판결로서 "2020도 2642사건, 증거위조 등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에 근거한 문서의 경우 타인에게 유리하게 취합했을 경우 이를 위조문건이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정경심교수와 표창장, 최강욱대표와 인턴확인서. 다소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타인에게 제공한 문서를 위조를 볼수 없다는 판단과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판례라 소개합니다.



IP : 108.41.xxx.16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기
    '21.2.4 8:59 AM (58.120.xxx.107)

    이 논리면 이 세상에 위조범응 하나도 없겠네요.
    윤석열 장모도 무죄겠네요.
    통장은 있었는데 잔고만 위조했으니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문서가 되는 건가요?

    글고 정경심 자녀는 법원이 인턴 자체를 안한걸로 판단 했는데이걸
    "사실에 근거"한 거라고 억지를 부리시다니,

  • 2. 조가족은
    '21.2.4 9:02 AM (221.154.xxx.177)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잖아요.

    알바글스러운 유튭광고들은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지 그런척하는건지 알 수가 없지만

    황당 억측 난무죠~

  • 3. 사실
    '21.2.4 10:20 AM (93.160.xxx.130)

    판사가 로펌에 나온 것은 고교 체험이지 인턴이 아니라고 해서 최강욱 의원 징역 때린 것이죠. 그 말 많은 표창장은 검사가 위조 방법을 증명도 못했어요(전문가들 모두 입을 모아서 디자인 프로그램 없이는 불가하다고 말하고요) 그 학생이 실제로 동양대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한 것은 다수의 목격자가 있고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윤총장 장모는 계좌 자체도 없어요. 잔고 증명이 가짜라는 것은 해당 은행의 양식도, 계좌도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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