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날짜 전 나가는 세입자 돈 꼭 미리 안줘도 되죠
댓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작년 너무 힘들었어서 분한 마음에 올린 글이예요.
1. 당근
'21.1.22 3:36 AM (118.235.xxx.92)만기전에 임차인이 짐을 빼더라도
임대인은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하면 됩니다
저라면 그들 퇴거후에 집 상태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증금 내주겠습니다2. 음
'21.1.22 3:44 AM (122.34.xxx.30) - 삭제된댓글윗님 말씀이 맞고요.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인간은 자기 한대로 돌려받는다는 교훈이 있는 거죠.
원글님 글 보니 상황따라 얼마든지 봐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그들은 딱 그들 인성만큼 대접받을 수밖에요.3. 허어
'21.1.22 3:48 AM (221.163.xxx.80) - 삭제된댓글웬만하면 그냥 맘 곱게 쓰시고 복받으시라 할 텐데 썩 얄밉네요.
그들이 좋아함에 틀림 없는 법대로 하세요.
아마 자기들이 사리분별 잘하고 똒똑하다고 꽤 자부하며 살아가는 듯 합니다4. 네
'21.1.22 3:49 AM (97.70.xxx.21)만기일까지 안줘도 됩니다.
받은대로 돌려주세요.
이유도 얘기해주세요.작년에 내가 어려울때 어쨌는지 기억안나냐고.5. 진짜
'21.1.22 4:12 AM (211.215.xxx.158)나쁜 것들이네요. 저는 윗님이랑 반대로 이유 얘기 안 해주고
미안하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전세금 줄 돈 없다고 할 거 같아요 ㅋ
앞에서는 웃으면서 엿먹이고 싶네요.6. ...
'21.1.22 4:13 AM (112.214.xxx.223) - 삭제된댓글계약은 지키라고 있는거
계약서가 있으니 그래도 됩니다
올릴 전세금 알려주고
정 급하면 직접 세입자 구해놓으라 하세요7. 한짓대로...
'21.1.22 4:19 AM (37.201.xxx.244) - 삭제된댓글원글님 꼭 계약일에 주셔요.
맘 약하신분 같은데....
인생사 뿌린대로 거둔다는걸 알아야죠.
아주 악질적인 세입자네요8. ...
'21.1.22 4:26 AM (112.214.xxx.223)계약은 지키라고 있는거
계약서가 있으니 그래도 됩니다
올릴 전세금 알려주고
정 급하면 직접 세입자 구해놓으라 하세요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받아서 주겠다고요9. ㅇㅇ
'21.1.22 5:01 AM (211.36.xxx.166) - 삭제된댓글원칙 좋아하지 않았냐 원칙대로 하겠다 하세요.
사람들 참 염치가 없네요.10. ㅡㅡ
'21.1.22 5:31 AM (116.37.xxx.94)한치앞도 알수없는것을..
이런사이다가 생기다니..ㅎㅎ11. 그런데
'21.1.22 6:15 AM (121.165.xxx.112)4월에 이사가면 새로운 세입자는 구하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님도 그닥 자유롭지는 못하실것 같아서...12. ㅇㅇ
'21.1.22 7:11 AM (223.62.xxx.167)만기가 언제인데요? 만기전 계약해지면 부동산중개비
세입자가 내고 전세비 받아나가게 하는게 더 낫지않아요?
이것도 법 바뀌었나요? 전 2년전에 만기 10월 세입자 6월에 다른세입자구하고 중개비 전세입자가 내고 나갔는데요13. 열심녀
'21.1.22 7:39 AM (118.235.xxx.47)너네들이 알아서 빼서 나가라고 하시면 될듯요. 부동산에 알아서 시세대로 내놓으라고
14. ..
'21.1.22 7:53 AM (49.166.xxx.56)맘보가 어쩜 저리 나쁜지
원글님 만기날 여유부리면서 주세요 흥칫뿡이다15. 나는나
'21.1.22 7:54 AM (39.118.xxx.220) - 삭제된댓글세입자가 자기네는 만기까지 살고 전세금만 미리 달라는 거 같은데 맞죠? 어디 말도 안되는 소리를...짐 다 빼는거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16. 와아
'21.1.22 8:07 AM (39.7.xxx.238) - 삭제된댓글원글님 꼭 후기 남겨주세요.
그 인간들 어떻게 나오는지 ~
그쪽도 발바닥이 닳도록 고생 좀 해봐야죠
울면서 사정하는데도 모른 척 하는 인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봐요.
사이다,팝콘각!17. 음
'21.1.22 8:24 AM (61.74.xxx.175)원글님도 만기전에 조건에 맞는 새 세입자를 구하셔야 하는 입장이시네요
차라리 세입자가 부동산에 집 내놔서 집 열심히 보여주고 만기 2개월이전 이사면 세입자가 중개료 내야 하니
원글님한테는 더 유리한거 아닌가요?
만기까지 집 안보여주고 새 세입자 못구해도 보증금 내주실 수 있으시면 하고 싶은대로 하셔도 되죠
전세난이라도 날짜 안맞아서인지 비어 있는 집도 있더라구요18. 만기일에
'21.1.22 8:25 AM (220.77.xxx.241)주세요. 그게 그들을 돕는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배웁니다.
원글님도 복수하는 맘으로 하지마시고
가르친다는 자세로 그리하시면 복 받습니다.19. 음
'21.1.22 8:29 AM (175.223.xxx.168) - 삭제된댓글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남은기간동안만 살 임차인 구해놓고 나가라고하세요20. 위험해 보여요
'21.1.22 8:39 AM (220.125.xxx.63)요즘 언론에서만 전세난이지 현장은 전세물이 쌓이고 있어요.
3월 말이면 부동산 쪽에서 뭔일이 난다고 하는데......
4월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못하면 세입자가 경매로 넘길 게 뻔해요.
계약 갱신한다해도 팔릴 집은 팔려요.
원글님이 선택을 확실하게 하는 형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감정싸움할 때가 아니라 집을 지켜야 할 때 입니다.21. ㅇㅇ
'21.1.22 8:46 AM (211.36.xxx.143) - 삭제된댓글윗님 이 집은 계약이 더 남았고 4월은 세입자가 새로 산 집 들어가겠다고 일찍 달라고 하는 때잖아요. 만기에 못주겠다고 하는게 아닌데 무슨 경매요?
22. ㅇㅇ
'21.1.22 9:01 AM (175.207.xxx.116)윗님 이 집은 계약이 더 남았고 4월은 세입자가 새로 산 집 들어가겠다고 일찍 달라고 하는 때잖아요. 만기에 못주겠다고 하는게 아닌데 무슨 경매요? ..222
23. 그런데
'21.1.22 9:10 AM (61.98.xxx.139)세입자가 만기 안채우고 나간다해도 이제는 복비를 주인이
내는거 아닌가요?
보통은 세입자가 복비 물고 나갔었는데
작년에 기사 보니 먼저 나가도 주인이 복비내라고 주장 못한다는
기사 본거 같아서요.24. 그런데
'21.1.22 9:13 AM (61.98.xxx.139)기사 찾아보니 복비 낼 의무없다고 나오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6641625. …
'21.1.22 9:16 AM (58.121.xxx.222)얄밉긴한데 다시 계약서 쓴거 아니고,
묵시적연장이거나 계약갱신이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말한 날에서 3개월 안에는 집빼줘야 해요. 집주인한테 불리한대…임차인이 약자라고 법을 그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집주인은 계약기간까지 세입자 내보낼 수 없는데 세입자는 계약기간이라도 3개월 여유두면 언제든 나갈수 있게.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전세금 같아도 다시 계약서써요.
원글님 1월에 말한날부터 3개월안에 보증금 돌려줘야해요.26. 계약갱신해서
'21.1.22 9:27 AM (211.250.xxx.224) - 삭제된댓글5프로 올려서 계약서 다시 썼었어요.
27. 계약서
'21.1.22 9:29 AM (211.250.xxx.224)다시 썼었어요. 세입자가 자기네도 맘이 찔리는지 여전히 착한 세입자 운운하며 5프로 올려줄테니 계약서 쓰자고 해서 다시 썼네요.
28. ...
'21.1.22 9:40 AM (68.69.xxx.94)저희집 세입자도 재건축 완공 기다리는 사람인데 백억대 부자로 알고 있어요. 저희집 들어와서도 현금들고 여기저기 땅보러 다닌다 소리 부동산통해 들었구요. 근데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며 돈 안올려주려고 돈없다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고 5프로 올리고 눌러앉았어요. 5프로였어도 워낙 싸게 세준 상황이라 시세에 많이 떨어지는 가격이었구요. 남편도 저도 새가슴이라 그냥 그대로 진행했는데 재건축까지 앞으로 2년만 더 살면 되는게 아닌지라 남편이 시세대로 올리고 재건축 마무리 후 입주 할때까지 살게 해드리겠다고도 제안했는데 거절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후 2년 후에 무조건 내보내야지 하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 사이 전세값 천정부지로 오르고요. 저희가 불렀던 그 가격으론 나가서 어디 비빌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저희집서 나간 후 재건축 아파트 입주 전 1년 더 살기위해 집얻어 나가야 하는데 이사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저희집에서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들어왔던 사람인지라 그 1년살라고 움직이는 거 엄청 스트레스 일거에요. 그것도 가격이 엄청 올랐으니 어째요. 좋은 마음으로 1년 더 그냥 사시라고 할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하려구요. 돈이나 없는 사람들이면 몰라요. 돈 많으니까 복비도 물고 이사도 두번 하고 돈으로 해결하면 되겠지요. 나이도 지긋한 분이 젊은 사람들 애들 데리고 열심히 살라고 애쓰는데 마음 못되게 쓰다가 지금은 아차 싶은듯 또 살살거리며 새해인사 안부인사 하고 하더라구요. 전 국물도 없을예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 온정이 있다면 정말 좋은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 아껴두려구요
29. 음?
'21.1.22 9:58 AM (61.74.xxx.175)계약갱신 청구권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사용했다고 못됐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2년후 재계약 안하는거야 임대인의 맘이지만 임대인도 복비 들고 이사 들고 나봤자 집에 상처도 날 수 있고
감정풀이일뿐이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움 될것도 없지 않나요?30. 순이엄마
'21.1.22 10:34 AM (222.102.xxx.110)게임 끝. 원글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31. ㅇㅇ
'21.1.22 12:11 PM (175.207.xxx.116)먼저 나간다고 복비 낼 의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전에 전세 보증금 줄 의무도 없죠32. ...
'21.1.22 1:58 PM (61.255.xxx.94) - 삭제된댓글계약갱신해도 전세끼고 집 팔수 있었는데 눈물까지 흘리며 사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부동산과 잘 협의했다면 전제끼고 집 살 사람 구해줬을거같은데 이해가 안되서요(내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4월이 만기면 이제 2달 남았는데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할거같은데요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와도 전세금 빼줄 돈은 있으신가요?
집주인도 잘 알아보고 대처해야할거같아서요33. ...
'21.1.22 2:05 PM (211.246.xxx.19)본문을 잘 못읽으신듯요. 계약갱신 청구권 이전 기간에도 코로나 핑계로 요리조리 집 안보여줬다고 썼는데요.
그러다 계약갱신기간 된거고.
물론 입지좋아서 세입자 있어도 투자가치 있는 집들이야 매매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데는 기존 낮은 전세값으로 세입자 낀집들은 매입자가 낼 돈이 많아지니 팔리지가 않아요.34. 만기에는
'21.1.22 2:08 PM (211.246.xxx.19)전세안나가도 내줄돈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