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과 곰탕집에서 회식후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 등돌리고 서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고소당한 남자
CCTV 가 한대 있었지만 손 동작까지 포착 못한 위치에 있어 증거자료가 되지 못했고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남자에게 유죄가 내려진 판결....
주호영 국힘당 대표의 여기자 추행혐의도 엘리베이터 CCTV 에서
주대표가 여기자가 엘베를 못 타도록 가슴부분을 미는 부분이 있는데
그 뒤부분에 여기자는 가슴부분을 주대표가 움켜잡았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그 과정의 엘베 CCTV 녹화본 전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여기자가 피해자로서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주호영대표는 유죄가 되는거죠?
이수정 교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국힘당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나서지 않는데 가세연말만 믿고
자기에게 입장표명하라고 난리냐고 화를 냈는데
이번에는 여기자가 성추행당했다고 나섰으니 이수정교수가 국힘당 소속으로서 뭔가
입장표명하겠죠? 국민의 힘 성폭력대책위원회에 합류하자마자 너무 일이 많이 터지네요.
곤혹스럽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