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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문의

부모님 조회수 : 899
작성일 : 2021-01-21 12:11:39

부모님이 의보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제 집에 세대합가한 상태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동생이 받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연로하시다 보니 병원 방문이 잦으시고, 금액대도 제법 큽니다.

이 병원 비용을 제 카드로 결제하면

제가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IP : 1.230.xxx.10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수풍경
    '21.1.21 12:15 PM (183.109.xxx.109)

    넵...
    부모님 공제는 모시지 않아도 받을 수 있구요...
    겹치지만 않음 돼요...
    병원비 카드로 했음 카드공제랑 의료비 공제랑 다 돼요...

  • 2. ㅁㅁㅁㅁ
    '21.1.21 12:36 PM (119.70.xxx.213)

    아닐걸요
    인적공제받는사람이 의료비공제도 받아야해요

  • 3. ㅁㅁㅁㅁ
    '21.1.21 12:37 PM (119.70.xxx.213)

    이번에 원글님이 인적공제도 받겠다하고 일부금액을 동생주겠다 하시는게 낫지않을까요
    의료비는 총소득의 3프로 넘는금액만 공제대상이니 확인해보시고요

  • 4. ==
    '21.1.21 12:48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저희는 부모님의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동생과 나눠서 따로 받고 있어요
    매년 동생과 저 누가 병원비를 많이 썼는지 보고 병원비를 많이 쓴사람이 부모님 병원비만 공제
    받고 나머지 사람은 인적공제 받고... 여태 이리해 왔어요
    작년까지는 따로따로 받을수 있었는데 올해는 바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도 올해도
    따로따로 받을수 있을 거예요

  • 5. ..
    '21.1.21 12:50 PM (1.214.xxx.59)

    따로는 안돼요.인적공제받는 사람이 의료비도 같이 받아야돼여

  • 6. ....
    '21.1.21 12:53 PM (112.152.xxx.34)

    인적공제 받는 사람만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7. ...
    '21.1.21 1:01 PM (121.134.xxx.239)

    건강보험에 부모님 올리는건 주소지가 달라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굳이 세대를 같이할 이유가 없어요.

  • 8. 문의
    '21.1.21 1:18 PM (211.109.xxx.109) - 삭제된댓글

    남편은 자영업자고요. 인적공제는 저만 받아요.
    아들이 직장인인데 저와 남편의 병원비는 아들이 공제받아요. 결재는 제 카드로 했구요. 남편은 카드비 공제받고
    아들은 부모 의료비 공제 받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요?

  • 9. 위에공단관련
    '21.1.21 1:20 PM (1.230.xxx.102)

    부모님 세대 구성원 중에 수입 있는 자식이 있어서 지역보험으로 전환돼,
    우리 집으로 옮기시고 제 밑에 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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