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안타깝기에 작년3월부터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려서 받고 있는데,
요즘 뉴스에 나오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의 "재산세 인하" 혜택있다고 하는데,
지자체 마다, 틀린가요?
저희는 마포구에 상가건물이기에 방금 마포구 재산세과, 에 전화했더니, 서울시에는 그런 혜택이 없는걸로 알고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런것을 계산하고 인하한것이 아니고 지난해3월 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하한 금액으로 받고 있는데요)
혹시 담당 직원이 정확히 몰라서 그런건지, 82쿡 회원님들, 알고계시면, 댓글과, 신청절차를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