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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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였으면 다시 계약서 및 확정일자?
...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21-01-19 10:12:23
쓰는게 맞나요? 그러라고 부동산이 전화왔는데 맞는거죠? 1달전 전 집주인이랑 재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거죠? 아직 등기 넘어가기 전이라 채무사항 변동된거 볼수 없을텐데...
IP : 125.177.xxx.18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19 10:15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임대차계약서는 자동승계 되는거라 새주인과 다시 계약서 쓸필요 없습니다.
2. 다시
'21.1.19 10:16 AM (223.38.xxx.182)쓰지 마세요
님께 불리해질 수 있어요3. ...
'21.1.19 10:18 AM (125.177.xxx.182)전세 상승분 새 주인에게 보내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다시 써야하는거 아닐까요?4. 상승분만큼만
'21.1.19 10:22 AM (223.38.xxx.182)계약서 작성하세요
본 계약은 이전 임대인과의 계약이후 금액 상승분에 대한 계약이라는 것을 명기하시는 정도로 해서 상승분 만큼만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이미 선순위로 확보한 기계약의 지위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혹시 모를 일에 대한 대비죠)5. 세입자1순위
'21.1.19 10:35 AM (59.9.xxx.161)1순위 되시려면 날짜가 우선인게 유리합니다.
다시 쓰면 안되고 새주인에게 승계 받으신걸로 하고
추가분만 쓰시고 예전주인과 쓴 계약서는 뒤에 첨부합니다.
추가분만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6. 배움
'21.1.19 10:51 AM (220.72.xxx.114)추가분만 확정일자 받기
7. ..
'21.10.23 10:20 AM (116.125.xxx.237)인상 추가분만 재계약 확정일자
8. 주전자
'22.2.3 6:42 AM (61.73.xxx.77)추가분만 확정일자를 받기도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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