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직을 했고요
중도 퇴사자라서..새로운 곳에 와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부양가족중에..장애인 있는데.
장애인 공제 금액이 많은가요??
그냥 모른척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요.ㅠ
연봉은 5000쯤 됩니다.ㅠㅠ
부양가족4명이고요
제가 이직을 했고요
중도 퇴사자라서..새로운 곳에 와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부양가족중에..장애인 있는데.
장애인 공제 금액이 많은가요??
그냥 모른척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요.ㅠ
연봉은 5000쯤 됩니다.ㅠㅠ
부양가족4명이고요
인적공제 더 되고
의료비도 더 되고
돌려 받는 금액이 더 크게 되죠.
장애인인거 뭐 어때요
암 수술해도 장애인이라고 등록해요
혹시 국가유공자도 가능할까요?
장애인공제가 큽니다.
회사 연말 정산에는 넘어가고 5월에 세무서 가서 신고하세요.
빼고 하신 후에 세금이 안나오면 그냥 두시고 세금이 나오면 5월에 추가해서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