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와 장모 사건, 세월호 사건, 표창장 의혹 사건, 전광훈의 광화문 집회 사건, 이만희 사건, 나경원 사건, 살균제 사건, 한만호 사건, 김학의 사건, 한동훈 사건, 옵티머스 사건, 윤석열의 징계 집행정지 사건, 윤석열의 보복수사 사건, 서울시장 남자비서의 여자비서에 대한 준강간 사건 등 수많은 형사사법의 집행과정에서 법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었다. 시민들의 보편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었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왜곡죄(독일 형법 제339조)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 이 조문에는 법규를 해석 또는 판단하는 일에 종사하는 판사, 공무원 또는 중재자가 당사자에게 고의로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1년에서 5년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독일은 나치정부에 부역한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법왜곡죄를 도입했다. 통독 이후에도 일부 동독 판사들 또한 법왜곡죄로 재판을 받아야 했다. 물론 처벌받은 판사들이 많지는 않았다.
시민들은 법집행에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언제라도 고소·고발이 가능하며, 지금도 아주 드물게 현직판사들이 법왜곡죄로 처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