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에는 4주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제 기억으로는 1주일에 한번은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걸 증빙해야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뀐건가요?
현재의 안내문을 따르면 돼요
네~지금은 4주에 1번 구직활동 하시면되구요 민간취업사이트에서 구직활동 하시면서 취업활동 증명서와 구인공ㅈ고문 파일 첨부하셔서 온라인 전송 하시면되구요 2차부터 하시는거니깐 유투브 온라인 취업 특강으로 3개월(?)이건 정확치않아요 ...하시구 그이후에는 구직활동으로 하시면 돼요 저두 그렇게해서 7차까지 실업급여 받았어요
코로나때문에 작년에 횟수조정된것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