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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를 사망자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 조회수 : 10,512
작성일 : 2021-01-07 19:47:35

낳아주기만 하신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병원비와 장례비를 아버지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채무상태를 알 수 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건 알지만 현재 신용불량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동사무소에 알아보니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신데 그럼 신용불량자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장례후 채무조회해보고 상속포기 할 생각인데

병원비와 장례비를 아버지 카드로 결제해도 괜찮은건지요?





IP : 183.99.xxx.7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횡령인데요
    '21.1.7 7:51 PM (218.145.xxx.233)

    망자의 재산에 손 델 수 없는 것으로 알아요

  • 2. 레몬버베나
    '21.1.7 7:54 PM (124.80.xxx.134) - 삭제된댓글

    병원비나 장례비 결제는 사망신고 전에 하게 되기 때문에
    망자의 카드로 하는게 나아요.....자녀가 지불해도 그 금액이 상속에서 제외되지 않거든요

  • 3. 레몬버베나
    '21.1.7 7:56 PM (124.80.xxx.134)

    병원비나 장례비 결제는 사망신고 전에 하게 되기 때문에
    망자의 카드로 하는게 나아요.....장례비 많게는 수천만원도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해요
    자녀가 비용 지불해도 그 금액이 상속에서 제외되지 않거든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장례나 병원비로 사용한거라 횡령 해당 안돼요

  • 4. ㄹㄹ
    '21.1.7 8:02 PM (118.222.xxx.62)

    수급자는 장례비 나올걸요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 5. ㅁㅁ
    '21.1.7 8:03 PM (121.130.xxx.122) - 삭제된댓글

    망자의 금융관련 통장등에 손을대면 상속포기는 안됩니다

  • 6. .....
    '21.1.7 8:07 PM (110.11.xxx.8)

    병원비는 사망전에 결제하면 될 것 같고, 장례비는 사망 후이니 무조건 안되겠네요.

    정확히 망자의 사망일로부터 모든 재산은 동결이 원칙입니다. 그거 손대면 나중에 골치 아파져요.

  • 7. 장례비
    '21.1.7 8:14 PM (58.121.xxx.201)

    상속 받을 경우 장례비 비용에서 인정해 주는데 전액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한도 있어요
    그러니 고인 돈으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8. 이런건
    '21.1.7 8:23 PM (14.52.xxx.84)

    상속법원에 가시면, 전담으로 상담해주는 분들 있어요. 무료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 9. 원글
    '21.1.7 8:35 PM (121.157.xxx.16) - 삭제된댓글

    정확히 망자의 사망일로부터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연명치료 안하기로 결정하고 인공호흡기 제거하기 전에 병원비 결제하려고 합니다.
    사망일에 결제했어도 사망전에 사용한건 괜찮은지요?

  • 10. 에어콘
    '21.1.7 8:42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일단 사망 후면 상속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망자의 카드를 쓰면 무조건 안될 것 같네요(민법 1062조 참조).

    사망 전이라면 애매한데, 어차피 결제가 사망후에 될 것을 알고 상속인이 대신 사인한 것일테니 혹시 금융기관 등이 채권자라면 시비를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1. 에어콘
    '21.1.7 8:43 PM (211.108.xxx.50)

    일단 사망 후면 상속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망자의 카드를 쓰면 무조건 안될 것 같네요(민법 1026조 참조).

    사망 전이라면 애매한데, 어차피 결제가 사망후에 될 것을 알고 상속인이 대신 사인한 것일테니 혹시 금융기관 등이 채권자라면 시비를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2. 에어콘
    '21.1.7 8:47 PM (211.108.xxx.50)

    https://blog.help-me.kr/2018/01/%EC%83%81%EC%86%8D%ED%8F%AC%EA%B8%B0-%ED%95%9C...


    여기 변호사는 된다는데... 참고해 보세요.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 13. 00
    '21.1.7 9:13 PM (211.196.xxx.185)

    병원비 아버님카드로 중간정산하세요

  • 14. 망자카드로
    '21.1.7 10:06 PM (124.50.xxx.70)

    결제하고 사망신고를 3개월 후에 하심되요.
    사망신고는 3개월 까지 가능하던데..
    그 이전까지는 돈 빼도 되던데요.

  • 15. ㅇㅇ
    '21.1.8 1:07 AM (117.111.xxx.134)

    사망후에는 사망자 카드 쓰면 안되고
    병원비는 가능한가 보네요.

  • 16.
    '21.1.8 2:10 AM (221.150.xxx.53) - 삭제된댓글

    사망신고를 어떻게 3개월 후에 하나요?
    사망신고서가 없으면 화장터 이용을 못하는데요
    사망신고를 하는즉시 은행출금 안되요

  • 17. ,,,
    '21.1.8 11:09 AM (121.167.xxx.120)

    사망신고를 해야 화장도 할수 있고 매장도 할수 있어요.
    3개월 뒤에 하는건 불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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