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동학대 사망, 살인죄 적용 쉽지 않은 현실적 이유)

현실적 조회수 : 1,615
작성일 : 2021-01-07 09:55:18
<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한 현실적 이유 >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검찰의 고심도 느껴지는데요…
바로 공소사실의 특정과 입증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되어야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구요.

만약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 없고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리게 됩니다(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폭행치사죄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공소장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폭행치사죄 판단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른바 공소장 변경과 축소사실의 인정에 대하여는 여러 복잡한 문제와 판단이 얽혀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이 동일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살인죄로 기소하였다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올 경우의 역풍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공소장을 보지 못해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알 수 없으나, 검찰로서는 췌장 절단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구체적 학대행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살인죄의 고의까지는 입증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드린 천안 계모 사건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되었는데요, 그 사건의 경우엔 아이를 여행가방에 가두고는 그 위에서 밟고 뛰고,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넣는 등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직접적 행위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cozy11&logNo=222194531101&proxyR...

ㅡㅡㅡㅡㅡㅡ
잘정리되어있네요.
IP : 223.38.xxx.1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1.7 9:55 AM (223.38.xxx.165)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cozy11&logNo=222194531101&proxyR...

  • 2. ..
    '21.1.7 9:57 AM (223.38.xxx.24)

    검찰의 고심이 느껴진다는데서 삑!

  • 3. ㅋㅋ
    '21.1.7 10:01 AM (116.125.xxx.188)

    검찰이 선택적으로 고심하는거지
    힘없는 입양아앞에서는 고심
    힘있는 개독앞에서도 고심
    법은 하나인데 검찰의 선택적 고심

  • 4. 어휴
    '21.1.7 10:16 AM (223.38.xxx.165)

    윗분들 좀 읽고 댓글 다시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살인죄에서 무죄뜨면 풀려나는거예요. 악마양모가요..ㅠ
    무죄뜬후는 다시 기소도 못해요.

  • 5. 223.38
    '21.1.7 10:27 AM (116.125.xxx.188)

    검찰이 조작하면 되죠
    그거 잘하는게 검찰인데
    증인 협박하고 고소하면 되죠
    언제부터 무죄걱정?
    판사사찰하면 되고
    왜 다른재판에서 한거 저기에서는 못한되요?

  • 6. 이런글에
    '21.1.7 11:09 AM (58.120.xxx.107)

    정치병 환자들만 우글우글

  • 7. 우슨
    '21.1.7 11:13 AM (58.120.xxx.107)

    무슨 이야긴지 알겠고요.
    아동학대쪽 형량을 강화하는게 우선이겠네요.

    정인이는 췌장이 찟어 지려면 맞은 강도가 축구선수에게 경기중 걷어 차인 정도여야 한다는데 이 점을 적용해서 살인죄 기소가 가능했으연 좋겠는데. 재판부에서 인정되기 힘들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4678 타운하우스 도시가스 난방비 얼마나오세요? 6 난방 2021/01/08 3,432
1154677 매달 30-50 적금하려는데 주식? 7 ... 2021/01/08 2,949
1154676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1월8일(금) 5 ... 2021/01/08 723
1154675 "비대면 예배 거부"..부산서 교회 집단행동 .. 5 !!! 2021/01/08 1,380
1154674 용혜원의원 페북보니 오세훈은 소통관사용허용 안됨 7 ㄱㄴ 2021/01/08 1,145
1154673 정경심 교수 항소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대등재판부 판사는 누구.. 9 예고라디오 2021/01/08 1,625
1154672 전국으로 퍼진 BTJ열방센터발 집단감염.. 검사 대상자 70%가.. 10 ... 2021/01/08 1,842
1154671 왓차에 국내 재미있는 시트콤 뭐뭐 있나요. .. 2021/01/08 399
1154670 남양유업 실적 주가 이미지 '날개 없는 추락' 12 ㅇㅇ 2021/01/08 4,035
1154669 저희 엄마같은 사람 어떻게 대처하나요? 10 엄마제발 2021/01/08 5,743
1154668 메일이나 소셜계정 아이디 보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 보이네요. .. 2021/01/08 741
1154667 폴리싱타일 머리카락 청소가 안되는데 3 ... 2021/01/08 2,493
1154666 무섭네요 경주 원전 지하수 오염이라니 15 .... 2021/01/08 4,277
1154665 퇴직후 시골에서 닭을 키우겠다는 남편 14 2021/01/08 4,749
1154664 스무살 넘은 자녀에게는 잔소리 일체 안하시나요? 12 2021/01/08 3,951
1154663 전직장계약종료 퇴사,타직장 고용승계후 입사신고 안한상태 7일후 .. 1 실업급여 2021/01/08 1,023
1154662 쌈디 5천 기부했잖아요. 그거 인스타에 인증했다고 7 참나 2021/01/08 5,427
1154661 이밤에 신카 만들었네요. 12 체리피커 2021/01/08 2,568
1154660 양천구 아동학대사건 8 ... 2021/01/08 2,300
1154659 그거 아세요? 5 .. 2021/01/08 1,973
1154658 입시 전문가가 바라본 정경심 47 가파른 길 2021/01/08 5,567
1154657 학창시절부터 친구가 거의 없으셨던 분 계신가요? 6 .. 2021/01/08 3,598
1154656 80년대 초중반에 버터가 흔했나요? 32 .... 2021/01/08 3,475
1154655 여성단체들의 선택적 함구증, 그 이유 12 김재련, 이.. 2021/01/08 2,503
1154654 정인이 재수사 못한다는게 맞나요?? 3 ..... 2021/01/08 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