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한 현실적 이유 >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검찰의 고심도 느껴지는데요…
바로 공소사실의 특정과 입증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되어야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구요.
만약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 없고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리게 됩니다(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폭행치사죄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공소장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폭행치사죄 판단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른바 공소장 변경과 축소사실의 인정에 대하여는 여러 복잡한 문제와 판단이 얽혀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이 동일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살인죄로 기소하였다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올 경우의 역풍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공소장을 보지 못해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알 수 없으나, 검찰로서는 췌장 절단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구체적 학대행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살인죄의 고의까지는 입증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드린 천안 계모 사건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되었는데요, 그 사건의 경우엔 아이를 여행가방에 가두고는 그 위에서 밟고 뛰고,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넣는 등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직접적 행위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cozy11&logNo=222194531101&proxyR...
ㅡㅡㅡㅡㅡㅡ
잘정리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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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살인죄 적용 쉽지 않은 현실적 이유)
현실적 조회수 : 1,045
작성일 : 2021-01-07 09:55:18
IP : 223.38.xxx.1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1.7 9:55 AM (223.38.xxx.165)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cozy11&logNo=222194531101&proxyR...
2. ..
'21.1.7 9:57 AM (223.38.xxx.24)검찰의 고심이 느껴진다는데서 삑!
3. ㅋㅋ
'21.1.7 10:01 AM (116.125.xxx.188)검찰이 선택적으로 고심하는거지
힘없는 입양아앞에서는 고심
힘있는 개독앞에서도 고심
법은 하나인데 검찰의 선택적 고심4. 어휴
'21.1.7 10:16 AM (223.38.xxx.165)윗분들 좀 읽고 댓글 다시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살인죄에서 무죄뜨면 풀려나는거예요. 악마양모가요..ㅠ
무죄뜬후는 다시 기소도 못해요.5. 223.38
'21.1.7 10:27 AM (116.125.xxx.188)검찰이 조작하면 되죠
그거 잘하는게 검찰인데
증인 협박하고 고소하면 되죠
언제부터 무죄걱정?
판사사찰하면 되고
왜 다른재판에서 한거 저기에서는 못한되요?6. 이런글에
'21.1.7 11:09 AM (58.120.xxx.107)정치병 환자들만 우글우글
7. 우슨
'21.1.7 11:13 AM (58.120.xxx.107)무슨 이야긴지 알겠고요.
아동학대쪽 형량을 강화하는게 우선이겠네요.
정인이는 췌장이 찟어 지려면 맞은 강도가 축구선수에게 경기중 걷어 차인 정도여야 한다는데 이 점을 적용해서 살인죄 기소가 가능했으연 좋겠는데. 재판부에서 인정되기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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