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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500.100.50 이렇게 소소하게 이체할때

모모 조회수 : 3,815
작성일 : 2021-01-06 13:13:43
10년동안 5000 넘게 이체하면
증여세 물게되는거맞지요?
그럼 이체할때마다
홈텍스로 신고해야하나요?
10년후에 5000 이 넘으면
그때 신고하는지요
손녀 학원비및생활비로 소소하게
제가 이체하는데
좋은 방법이 뭘까요?
IP : 58.127.xxx.1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나서
    '21.1.6 1:15 PM (39.123.xxx.76)

    직접 주세요.

  • 2. 만나서
    '21.1.6 1:16 PM (39.123.xxx.76)

    부럽네요...

  • 3. 그걸
    '21.1.6 1:18 PM (120.142.xxx.201)

    계산하고 주나요?그런 생활비 ? 용돈은 증여세 아니겠죠

  • 4.
    '21.1.6 1:20 PM (219.254.xxx.73) - 삭제된댓글

    본인들 번거 저축하고
    부모카드쓰게 하면 되는데

  • 5. 가을
    '21.1.6 1:29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자녀 통장으로 송금은 그만하시고요
    며느리,사위,손주 통장으로 각각 10년간 1천만원 송금하시면 돼요

  • 6. 그 정도는
    '21.1.6 1:3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대학생이면 용돈 줄수 있는건데 증여로 보기엔....

  • 7.
    '21.1.6 1:35 PM (223.39.xxx.40) - 삭제된댓글

    그 돈을 써서 등록금 등으로 없애면 큰 문제없어요
    과세 범위 내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이유는 그 돈으로부동산 주식을 사서 차익을 얻는경우를 위한것

  • 8.
    '21.1.6 1:39 PM (223.39.xxx.40) - 삭제된댓글

    그 돈을 써서 학원비 등으로 없애면 큰 문제없어요
    문제되는 경우는
    1) 그 돈으로부동산 주식을 사서 차익을 얻는 경우(이때는 미리 신고해야 좋아요)
    2) 부모(손주 엄마아빠) 가 대출금을 이빠이 채워(요새는 대출한도 때문에 되지도 않지만요) 집을 산후 부모 월급은 한푼도 안쓰고 대출금 갚고 조부모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

  • 9. 그냥 본인
    '21.1.6 1:58 PM (202.166.xxx.154)

    원글님이름으로 통장 만들어 현금카드 주고 빼서 쓰라고 하세요

  • 10. ㅡㅡ
    '21.1.6 2:09 PM (116.37.xxx.94)

    생활비로 쓰는건괜찮고
    모으면 안되는걸로알아요

  • 11. 부모님 사후
    '21.1.6 2:12 PM (223.38.xxx.222)

    2년후던가
    3년후던가 금융권에서 날라오는 통지서 보니
    세무소에서 제 잔고없는 은행통장, 주식계좌 싹다 보더군요.
    제 계좌가 그렇게 많은지 저도 몰랐을정도

  • 12. ..
    '21.1.6 6:15 PM (14.58.xxx.31)

    저장합니다.알아야 할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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