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양모 교회사람들 탄원서 보낸다는데
탄원서 숫자가 많으면 판사님이 정말 참작을 하나요?
그게 말이 되나요?
진정서 내일 우체국에서 빠른 등기 보내면 받아주겠죠?
재판이 진행될테니까 우편으로 보내도 될거예요.
선고기일 일주일 전까지는 괜찮아요
1월13일은 공판기일이고 이번에 종결되도
선고기일은 2월 중순이나 가능할거에요
물론 종결 안될 가능성도 크구요
판사님도 탄원서 내용 척보면 진심에서 우러나서 쓴건지 동원돼서 그냥 보내는건지 안다고는 하는데
기독교가 쫌 자기네 식구 감싸기에 강력하지 않으려나 싶어서 걱정이네요. 진심으로 쓸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