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계약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ㅇㅇ 조회수 : 1,795
작성일 : 2021-01-04 19:03:31

현재 전세 거주중이고 4월이 만기입니다.

그 사이 저희가 전세끼고 집을 매수했는데 8월에 세입자 만기인데요,

그러면 저희 집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8월에 이사 나간다고 계약을 조금 더 연장해달라고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계약갱신한다고 했다가 8월 되어서 나간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둘 중에 어느경우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냥 갱신한다고 하고 나중에 나간다고 해야 복비가 안 나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집주인 분에게 4개월만 더 산다고 말하고 싶어도 혹시나 8월에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갈지 어쩔지 다른 사정이 생겨서 그 집을 전세 놓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고민입니다.

그냥 갱신한다고 하는게 제일 나을까요?
IP : 210.205.xxx.17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확실히
    '21.1.4 7:05 PM (120.142.xxx.201) - 삭제된댓글

    집에 들어간다 결정이 된다면 집주인과 얘기하겠지만 아니면 5% 올려줘도 기억상실 해야죠. 더 살 수 있는거니

  • 2. 궁금하다
    '21.1.4 7:06 PM (121.175.xxx.13)

    4개월만 더 연장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월세 조금 더 추가로 주는게 나아요

  • 3. 지금 상황에선
    '21.1.4 7:08 PM (124.111.xxx.108)

    매수한 집으로 이사가야 하지않나요?
    살고 있는 집에는 양해구하고 이사나갈 때 적극 협조해서 보증금 반환받아야지요.
    내 사정도 중요하지만 상대편에게도 선택의 여지를 주어야지 내 입장만 내세우는 건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 4. 복비??
    '21.1.4 7:46 P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

    복비가 왜 안 나간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묵시적 갱신이 아닌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거면 복비 나갑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도 나가기 3개월전에는 통보 해줘야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안에 보증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의무를 다 할 수 있는거죠.
    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연장이 되었다면 수수료는 임차인 몫이예요

  • 5. 그리고
    '21.1.4 7:49 P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

    본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본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부터 확인하고 고민을 하든 말든 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 6. ...
    '21.1.4 8:32 PM (218.159.xxx.83)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4개월 더 연장해주면 최고인데
    4개월 연장해줬는데 님네가 부득이 못나가게 되어도
    집주인이 2년간 내보낼수가 없어요..

    구입한 집 세입자에게 계약만료에 들어갈거라고 꼭 말해놓고
    그냥 2년 갱신하시고 들어갈 상황될때 복비물고 집 내놓는게 낫지않은지요
    재계약때도 복비있는데 부동산에서 그냥 써주나보네요

  • 7. ㅇㅇ
    '21.1.5 1:19 AM (210.205.xxx.175)

    네 저희가 매수한 집은 세입자 만기 6개월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이라 세입자는 만기에 이사를 나가긴 할 거에요. 다만 저희가 지금 사는 전세집이 교통이 훨씬 좋아서 직장 출퇴근이 편하기 때문에 매수한 집에 입주할지 세를 놓을지 모르겠다고 글에 언급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적고 그 집에 입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집을 매수했고 입주시기가 맞지 않아 집주인분께 4개월 더 연장 부탁드린다고 잘 말씀드려봐야겠습니다.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62229 승리호 재미있던가요? 21 . . . 2021/02/06 3,631
1162228 성훈 양희 정말 잘키웠네요 8 aaa 2021/02/06 6,958
1162227 아파트 안마기소음 15 생각나서 2021/02/06 6,817
1162226 채칼 어떤거 쓰세요 2021/02/06 623
1162225 나치 수용소 비서의 최후..獨, 93세 여성 1만명 살인방조 혐.. 6 뉴스 2021/02/06 2,907
1162224 둔부통증도 생리전증후군의 일종인가요? 2 “”” 2021/02/06 1,257
1162223 상속세 5억 공제의 의미 7 상속세 2021/02/06 4,183
1162222 간발의 차이로..여인의 향기 5 넘좋다 2021/02/06 2,316
1162221 회사생활이 독방 감금같이 느껴질때 5 2021/02/06 1,910
1162220 6시에 출근하며 맛있는 거 해 놓고 기다리라는 말에 19 .. 2021/02/06 6,230
1162219 김한규님 힘내세요 (뉴스공장 해뜰날 클럽) 30 ... 2021/02/06 3,517
1162218 치아바타 샌드위치 냉장고보관해도 되나요? 5 저기 2021/02/06 3,471
1162217 불고깃감으로 어떤 요리 4 엄마 2021/02/06 1,541
1162216 집내놓고 집보여주는것도 스트레스네요 6 ... 2021/02/06 3,700
1162215 울집 시끄럽다던 아랫층 9 시끄러 2021/02/06 4,930
1162214 거제도 마트 질문입니다.! 3 82 2021/02/06 1,665
1162213 30평대 아이방에 에어컨달아주는게 좋겠죠 8 . . . 2021/02/06 2,661
1162212 복숭뼈 골절.. 11 쥬니 2021/02/06 1,831
1162211 아이 학교 학부모 모임 다들 하시나요? 12 Wow 2021/02/06 3,726
1162210 사운드 오브 뮤직 폰트랩 대령 15 사운드 오브.. 2021/02/06 3,117
1162209 세안은 뭘로 하세요? 3 skfl 2021/02/06 2,493
1162208 카카오택시 기사님 평가할 수 있게 바뀌어야돼요 5 ㅇㅇ 2021/02/06 1,567
1162207 혹시 지금 쥐마켓 홈피의 글자체요 ..뭘까요 이쁘네요ㅋㅋ 2 별걸다 2021/02/06 1,163
1162206 코스트코 입장문의 10 ... 2021/02/06 2,728
1162205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17 지갑 2021/02/06 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