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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주인이 임대사업자를 내지않은곳에 전세를

지니 조회수 : 1,528
작성일 : 2020-12-31 23:10:51
아들애가 타지역으로
직장을 옮기며 투룸전세를 구합니다.
마땅한곳을 찾았는데,

등기부등본에 9억의 근저당이 있고, (건물은 17억정도)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않고 세입자를 받고 있더라구요.
전세금이 1억이 훌쩍 넘는데,
원룸 투룸은 전세보증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는 말아야 하는거겠지요?
IP : 122.36.xxx.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31 11:16 PM (1.233.xxx.68) - 삭제된댓글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있나요?

    전세보증이 전세보증보험을 이야기 하나요?
    보증보험 비싸고 1/4 인가는 임대인이 내야 해요.
    매년 갱신해야 하구요.

  • 2. 새옹
    '20.12.31 11:37 PM (112.152.xxx.4)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이에요
    상관없어요

  • 3. 임대 사업자는
    '20.12.31 11:43 PM (121.165.xxx.112)

    신경안써도 될듯하나
    9억 근저당 있으면 안들어갈듯요.
    17억 건물에 9억 근저당이면
    본인돈은 8억도 안되는게
    전세 1억씩 3채만 해도 3억인데
    순수 자기자본은 5억도 안되겠네요.
    뭐가 고장나도 제때 안고쳐줄것 같고
    나중에 이사나올때도 새입주자 안맞춰지면
    빠져나오기도 힘들듯..

  • 4. 허걱
    '21.1.1 7:25 AM (86.130.xxx.122)

    작은 상가 하나 있는데 임대사업자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럼 세입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 5. 윗님
    '21.1.1 9:03 AM (119.149.xxx.71)

    윗님 상가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해요
    원글은 주거용건물이라 선택시항이라는거에요

  • 6.
    '21.1.3 5:23 PM (122.36.xxx.20)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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