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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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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판결문 한번 읽어보세요

ㅇㅇ 조회수 : 2,185
작성일 : 2020-12-26 13:33:38

여기서 뭐가 맞네, 안 맞네 하지 말고

따지려면 정경심 판결문 한번 읽어보세요.

네이버에 치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 욕할 수도 없어요. 변호를 할 게 없어요.

너무 저지른 짓이 빤하니까요.

길다고 미리 질려하실 필요 없구요, 아주 재밌어요.

조국,정경심,조민이 공부 못 하는 애를

어떻게 수능 없는 고대 전형으로 보내려는 노력,

의전원도 한군데 본 게 아니드만요.

인턴증명서도 입맛에 맞춰 날짜도 다 바꾸고.

심심하신 분들은 주말에 읽어보세요.

아주 웃깁니다.

항소해도 반성없으면 집니다.

조국도 다음 재판에 불리할 거 같고

조민도 기소되겠어요.

그것도 못 믿겠다아~~~~~~ 하면

그냥 그러고 사세요.

IP : 112.161.xxx.165
5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
    '20.12.26 1:35 PM (223.38.xxx.141)

    신도들은 5백 페이지 못읽음

  • 2. ....조민
    '20.12.26 1:36 PM (98.31.xxx.183)

    조민 역성 드는 모지리는
    가재 게 붕어보다 못한 것들이지
    문서위조로 대학간 아이를 ㅎㅎㅎ
    그래놓고 진선여고 쌍동이들은 왜 욕했데???
    내로남불들

  • 3. 솔잎향기
    '20.12.26 1:36 PM (191.97.xxx.143)

    검사 이야기만 듣고 확증편향된 판결문에 진실이 있는지 궁금.

  • 4. 뭐가
    '20.12.26 1:36 PM (180.68.xxx.100)

    그리 쫄려서 읽어 보라 마라.
    친오빠 성폭행 20년 무죄 판결 내린 판사 판결문을
    읽어 보라 마라.

  • 5. 그판결문
    '20.12.26 1:36 PM (116.125.xxx.188)

    5공때 이회창이 쓴거 인용한거는 아세요?
    기소후 압수수색은 증거로 낼수 없는데
    윤석열은 서스럼없이 제출했고 그걸 판사가 인용했어요
    인혁당사건때도 그들을 다 간첩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작사건이라고 나왔잖아요

  • 6. 그날이 오면
    '20.12.26 1:37 PM (182.224.xxx.122)

    가붕개 조시녀들은 그런거 안읽어요

  • 7. 시나리오
    '20.12.26 1:37 PM (188.228.xxx.100)

    검찰과 판사가 쓴 시나리오에 매몰 되지 마시고. 배척된 증거와 증인을 보셔야죠


    유죄로 나온 부분 각 항목 보세요.
    =============================

    ㆍ키스트인턴 - 5일밖에 안가서 유죄(키스트내부 분란으로 조교가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ㆍ표창장: 검사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위조가 되지 않음.

    ㆍ단국대논문 - 입시에 제출안해서 공소사실 아님(실제 단국대 간것은 확인) 그래도 확인서 좋게써줬으니까 유죄

    ㆍ공주대논문 - 공주까지 5번 간건 맞지만 수초에 물갈이만 해서 유죄, 일본 포스터 발표도 가서 발표자에게 영어발표때 영어단어 도움만 준거라서 유죄(나경원 아들은 포스터를 다른사람이 대신 밀라노에 가서 발표 했는데도 무혐의)

    ㆍ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 본사람 3명, 못봤다는 사람 2명(못봤다는 사람 중한명은 단국대논문 교수 아들 이라는데 검찰이 가족 10번 조사하고 출국금지함. 그 아들 스펙까지 검찰에 제출함).. 그래서 유죄(본사람 있어서 뒷풀이만 간거라는 뇌피셜 판결)

  • 8. 솔잎향기
    '20.12.26 1:38 PM (191.97.xxx.143)

    우리나라 사법부 판사들이 내는 판결문이 항상 옳기만 했나? 억울한 사람 사형시켜 놓고도 지금도 잘 나가는 판사들 많지.

  • 9. 원글
    '20.12.26 1:38 PM (112.161.xxx.165)

    시나리오님 / 그거 다 판결문에 왜 인정 안 하는지 나오니까 어디 지령 받아 복사넣기 하지 마시고 직접 읽어 보세요. 네?

  • 10. 판레기들탄핵하라
    '20.12.26 1:39 PM (221.150.xxx.179)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 11. 다읽고
    '20.12.26 1:40 PM (223.38.xxx.243)

    싸웁시다. 유리한 부분만 복사해서 호도하지 마세요.

  • 12. 뭔 지령이요?
    '20.12.26 1:40 PM (188.228.xxx.100)

    기사들이 말하지 않은거,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 13. 원글
    '20.12.26 1:42 PM (112.161.xxx.165)

    언제 전화하고 메일에 뭐라 쓰고 조교들이 한 얘기며 엄청 자세하게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구요.
    동선에 머리모양, 동양대에서 봉사한다는 날, 서울역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사먹은 거 등등 아주 조목조목 자세히 나오구요.
    표창장도 다~~~ 되는 거 나옵니다.
    읽을 능력이 안 되어서 그냥 그렇게 믿고 사시든가요.
    정경심, 조국, 조민은 반성 없으면 절대 감형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했소, 하지도 못 하죠.
    조민이 고생했으니 표창장 주자고 했다는 강모 교수요? 그때 캐나다 있어서 조민 보지도 못 했어요.
    정경심이랑 조민이 조교 이름 넣어놓고 돈 떼먹은 것도 아주 자세하게 나오니 한번 읽어보시라구요

  • 14. 112
    '20.12.26 1:46 PM (116.125.xxx.188)

    표창장 글로 쓴거요?
    근데 왜시연은 실패했데요?
    그거 전문가들이 다 불가라고 했는데
    검찰이 텍스터로 한거요?
    원글님이 거기 쓴데로 해보세요
    그렇게 나오나?
    I

  • 15. 재연 실패
    '20.12.26 1:46 PM (188.228.xxx.100)

    확연하게 다른 검찰 출력본과 대학 제출 사본

    이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것은 22일 32차 공판 검찰측 서증조사 때 있었던 ‘표창장 위조 시연의 허구성’에 대한 것이었다. 변호인은 우선 검찰이 시연을 통해 출력한 결과물(이하 ‘검찰 출력본’)과 부산대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했던 표창장 사본(이하 ‘부산대/서울대 제출 사본’)을 비교했다.

    검찰 주장이 맞다면 검찰 출력본은 원본의 복사본인 부산대/서울대 제출 사본과 시각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둘은 확연하게 달랐다. 부산대/서울대 제출 사본은 본문 부분의 서체가 얇고 옅은 데 반해 ‘동양대 총장 최성해’라고 적혀 있는 하단 부분의 서체가 굵고 짙었다. 그런데 검찰 출력본은 정반대로 본문 부분의 서체가 두껍고 진하고 하단 부분의 서체가 얇고 희미했다.

    이는 하단 부분을 이미지로 넣었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다. 한글이든 MS워드든 워드프로세서의 일부분을 캡처해 이미지로 만들고, 이를 다시 문서에 넣어 출력하면 문서의 텍스트 부분은 짙게 나오지만 이미지 부분의 글자의 색깔은 옅어지게 된다. 이 색깔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여백의 색깔로 함께 짙어져서 문서 부분의 여백과 색깔이 달라진다.

    이런 사실은 “상장 서식에 하단부분 이미지를 삽입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탄핵한다. 검찰의 시연 결과가 검찰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 16. 외국인교수의 증언
    '20.12.26 1:49 PM (188.228.xxx.100)

    오후 재판에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원어민 교수로 일했던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 씨가 정 교수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7~8월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개최한 어린이 영어캠프가 끝날 무렵, 정 교수 딸 조민 씨를 학교에서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조 씨가 이 무렵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 씨는 "(조 씨가) 정 교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봤는데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캠프를 마감하며 수강 학생들의 이름을 수료증에 프린트해서 나눠줘야 해서 한글과 영문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정 교수로부터) 딸이 일하고 있으니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가 보니 여성 분이 일하고 있어서 정 교수 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다"며 "당시 정 교수와 제가 동행해서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A 씨가 딸 조민 씨가 아닌 다른 조교나 봉사하는 여학생을 본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A 씨는 조 씨와 서로 통성명을 했고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수료증 제작 외에 번역 봉사를 했던 기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17. ..
    '20.12.26 1:49 PM (1.231.xxx.156)

    공작해서 법기술자들이 유죄로 만들어 놓았죠

  • 18. 원글
    '20.12.26 1:50 PM (112.161.xxx.165)

    표창장 시연했음. 나옴.
    심지어 정경심은 위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님.
    자기 옛날 재직증명서도 위조.
    의전원 계속 떨어지자 부산대에서는 총장급 표창장이 있으면 유리하다는거 알고 위조하기로.
    암튼 위조한게 한두개가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라구요.
    호텔 인턴은 완전 조국하고 정경심이 짜고 조국이 나서서 소설을 썼음. 너무 웃김.
    이거에 대해 계속 물어보니 조국이 묵비권 행사한 거임.
    여기서 뭐라 하면 위증죄 되니까.
    변호사들이 뭐 변호를 할 수 있는 게 없음.
    정경심아~ 항소심에서는 그냥 다 남편이 시켰다고 해라, 그리고 반성한다 그래야 나온다.

  • 19. 검찰의 증인 겁박
    '20.12.26 1:50 PM (188.228.xxx.100)

    정경심 동료 "교수들이 표창장 동의했다"…수차례 딸 목격
    [조세일보] 홍준표 기자

    동양대 교수 "총장 만나는 정경심 딸 여러번 목격"
    "최성해 총장이 정경심 딸 유난히 예뻐해 확실히 기억"
    "조씨 봉사활동에 급여 지급 불가능해 표창장 동의"
    검찰 조사에 강한 불만…"수업에 수사관이 들어와 감시"

  • 20. 강교수의 증언
    '20.12.26 1:51 PM (188.228.xxx.100)

    이날 강 교수는 2012년 여름방학 때 동양대에서 정 교수의 딸 조모씨를 여러 차례 봤고, 어학교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 교수에게서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조씨가 실제로 동양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2010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봉사 활동한 것으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강 교수는 2012년 여름방학 무렵 총장실이 있는 대학 본부 건물 1층에서 조씨를 봤다고 진술했다. 강 교수는 "주의 깊게 본 것은 아니지만 본관에 있을 때 조씨를 오가며 봤다"며 "조씨를 처음 만났을 때 '엄마를 도와줘 예쁘고 기특하다'고 칭찬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조씨가 영어에세이를 직접 첨삭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이 "학교 관계자들은 조씨를 본 적 없다고 한결같이 말하는데, 그 이유를 아느냐"라고 묻자 강 교수는 "사립대에 있다 보니 저도 증인석에 앉아 있는 것이 상당히 부담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조씨를 자주 본 것은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 21. ..
    '20.12.26 1:53 PM (1.249.xxx.203) - 삭제된댓글

    곁가지로 아무리 흔들어도
    표창장위조를 검찰이 입증못한건 팩트 오브 팩트

  • 22. 솔잎향기
    '20.12.26 1:53 PM (191.97.xxx.143)

    4. 표창장 위조, 하나는 무죄 다른 하나는 유죄
    법적 책임보다 도덕적 책임이 훨씬 무거운 혐의는 바로 표창장 위조 혐의입니다. 입시와 군 문제는 국민의 비난을 피할수 없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없이 덥썩 기소부터 했던,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마지막날 법기술을 발휘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마지막 날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기소한 그 사건은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738번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2012년 9월에 정경심 교수가 총장직인을 인주에 묻혀 찍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입니다.
    수사도 없이 기소부터 했던 법기술이라 제대로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인주를 찍어 위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날짜인 2013년 6월에 컴퓨터로 표창장에 직인을 붙여 인쇄해서 위조했다고 공소장 내용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판사였던 송인권 판사는 날짜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니 전혀 다른 사건이라며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시도는 그러니까 처음 기소했던 내용이 수사도 없이 상상력을 동원해 만들어 낸 소설 수준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법기술이 시전됩니다. 검찰은 송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기각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며 고발당하게해서 결국 법원이 사건을 재배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맡게된 판사가 이번에 판결을 내린 임정엽 판사입니다. 놀라운 법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판사는 재판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는데 고발을 당해 물러나고, 검찰에 유리한 판사가 재배당된 것입니다.
    검찰은 인주 위조로 기소한 738번 사건 말고 컴퓨터 위조로 한번 더 기소합니다. 1050번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이중 기소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기소남발입니다.
    천만원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는데, 처음에는 주말에 안방에서 낮잠자는 주인 몰래 천만원짜리 수표를 지갑에서 빼갔다고 기소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은행에서 ATM을 사용하는 걸 몰래 지켜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어찌어찌해서 계좌이체로 천만원을 빼돌렸다고 다시 기소하는 꼴입니다. 만일 검 찰이 이렇게 두번 기소를 했다면 판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담당검사에게 F를 주어야 합니다.
    인주 위조 사건은 당연히 공소취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키고 청문회를 뒤집어 놓은 이 사건이 소설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기소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738 사건을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취하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중기소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5. 정말로 법기술이 후려치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하고 범죄를 입증하는 적법한 검찰의 수사행위는 나라가 부여한 권력이며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자를 찍어놓고 상상력을 발휘해 기소와 구속을 먼저하고 그리고나서 수사를 하고 짜맞추어 다시 한번 기소를 한다면 제가 보기엔 놀라운 법기술입니다. 재판부가 권력남용이 아니며 이중기소가 아니라고 판단할만큼 우리나라 법에 구멍이 숭숭 뚫여있는 것인지, 검찰의 법기술이 신묘막측한 것인지, 재판부가 형편없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6. 조국 가족이 정말 악인들이며 나라 밖으로 추방시킬만한 나쁜 사람들이라면 놀라운 법기술을 발휘한 검찰들이 박수를 받아야 할까요? 야당의 입장에서 검찰의 행위는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 친-조국이냐 반-조국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저는 이런 기묘막측한 법기술들이 무섭습니다. 최고의 형법전문가라는 조국 전 장관도 당해낼 수 없는 법기술의 후려치기가 힘없는 국민에게 시전될 때 도대체 어떤 국민이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그 누가 이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하겠습니까?
    7. 재판 과정에서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측 증인들의 증언은 거의 인정하지 않은반면 검찰측 증언들을 주로 수용했습니다. 범죄의 입증은 검찰이 해야합니다. 판사는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의 입장에 서야합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처음부터 죄를 확신하고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첫 담당판사였던 송인권 판사와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어쩜 그렇게 의견이 달랐던 걸까요? 과학도 그런면이 있습니다. 데이타가 한쪽 방향으로 결론을 명확히 주지 않을때 똑같은 데이타를 가지고도 과학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면 어찌 공평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법치 후진국인 이유입니다. 판사 한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배심원 제도로 가야합니다.
    8. 이번 판결 결과에서 가장 맘에 걸렸던 것은 괘씸죄였습니다. 판사가 그 단어를 사용했을리는 없겠지만 판사에게 피고인이 꽤씸하게 보였다고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을 낳게 합니다.
    괘씸의 판단 근거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왠지 새마을운동 시대의 냄새가 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지 않는다면 반성하는 마음이 없는거겠지요. 반대로 합의하고 돈을 쏟아부어 해결해도 사실 마음 속에 반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업무방해를 받았다는 피해자인 부산대와 서울대에 어떻게 반성해야 했을까요? 아니, 죄를 인정하지 않는, 즉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입장에서 어떻게 반성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판사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메세지같습니다. 다시한번 법치 후진국의 모습입니다.
    9. 표창장 위조. 네 그건 도저히 제 머리로 이해가 안됩니다. IQ가 좋고 프로그래밍도 좀 했고 컴퓨터도 좀 만졌어도 제가 모르는 신기술이 검찰에겐 있나 봅니다. 그 신기술이 법기술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2심에서 봅시다

  • 23. 재연 실패했다고요
    '20.12.26 1:55 PM (188.228.xxx.100) - 삭제된댓글

    왜 재연 실패인지 나와요. 제가 붙여둔거 법원에서 일어난 일 transcript 입니다.

  • 24. 놀고있네
    '20.12.26 1:55 PM (218.234.xxx.103)

    검찰 말도 안되는 기소내용을 그대로 빼겨쓴 판결문?

    개돼지들은 보고 좋다 하겠네

  • 25. ..
    '20.12.26 1:55 PM (1.249.xxx.203)

    표창장위조를 기술적으로 입증할길이 없음
    컴퓨터는 협박이나 회유를 못함
    그래서 2심에 피고인축 증인들 못나오게 하려고 검찰이 위증죄 협박시작했죠

  • 26. 눈떠요
    '20.12.26 1:56 PM (188.228.xxx.100)

    왜 재연 실패인지 나와요. 제가 붙여둔거 법원에서 일어난 일 transcript 수준입니다.

  • 27. 솔잎향기
    '20.12.26 1:57 PM (191.97.xxx.143)

    조국 재판에서 내가 느낀 것은 법 기술자들이 법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려면 못할게 없다는 것.
    일반 국민들은 그들을 당해낼수 없음. 그리고 한 마디 하겠는데 이 원글자도 소송갈 일 생겼을 때
    전관변호사를 낀 상대를 만나서 패하거나 억울한 일로 고소햇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당하는 일만 생기기를 기원.

  • 28. 눈떠요
    '20.12.26 1:57 PM (188.228.xxx.100)

    표창장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시라고요


    ==================
    http://m.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69921333824




    아무런 근거 없이 시작된 ‘표창장 수사’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나를 원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찰은 도대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언제, 왜,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검찰은 2019년 8월 27일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양대 표창장’은 당시 ‘국민적 관심’은커녕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에 대해 장학금과 관련된 학사과, 학생과 외에 입학과도 함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부산대 의전원은 ‘장학금’과 관련한 의혹이 있었을 뿐, 입학 과정에 대한 의혹은 이미 해명돼있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 의혹은 의학교육입문검사(MEET)를 치르지 않았다는 것과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이 의전원 입시에 제출됐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8월 20일 “MEET 성적을 제출했고, 고교시절 논문은 제출 대상이 아니었다”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해명이 있었다.

    즉 입학과를 뒤져볼 이유가 없었는데도 이를 포함시켜 입학 자료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된 동양대 표창장 사본을 압수한다. 이때만 해도 대외적으로 ‘동양대 표창장’은 전혀 거론된 적이 없다. 검찰은 무슨 근거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를 압수수색해서 표창장 사본을 찾아 가져간 것일까?


    대외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었던 동양대 압수수색

    그러다가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9월 3일 느닷없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 표창장 내가 내준 적 없다”는 최성해 전 총장의 발언이 언론을 타게 되고, 곧바로 최 전 총장은 검찰 조사를 받는다.

    언론들은 일제히 “조국 딸, 어머니 재직 대학서 총장상 받아…동양대 압수수색”이라고 보도하고, 이는 ‘특권을 이용한 스펙 만들기’로 포장되면서 9월 2일 11시간에 걸친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느 정도 진정되던 여론을 다시 뒤집어놓게 된다.

    형식상으로 본다면 최성해 총장의 조사 이전에 검찰이 ‘표창장 위조’ 혐의를 인지한 근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무 근거도 없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했고, 그 이후에 최 전 총장의 발언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재판 후반부에 이르러 “표창장 사본의 직인의 모양이 이상해서 위조를 의심했다”고 둘러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처음 듣는 소리”라며 황당해 했다.

    검찰은 9월 6일 ‘물증’이라고는 전혀 없이 오로지 “내가 표창장 내준 적 없다”는 최 전 총장의 발언과 (검찰의 말을 그대로 믿더라도) “직인의 모양이 이상하다”는 의심만 있는 상태에서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를 단행한다. 당시 언론은 “검찰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관계가 혐의를 입증할 만큼 탄탄하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지만, 이것이 말짱 헛소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9월 6일의 기소는 명백하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국 당시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치르고 임명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자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 29. 거의
    '20.12.26 1:59 PM (223.62.xxx.39) - 삭제된댓글

    대장경 수준이라면서요? 분량이 어마 어마 대한민국 정규 교육 받은 사람은 보고서 납득 안가면 이상하죠. 검찰이 정말 일잘하고 꼼꼼하다는거요.

  • 30. 원글
    '20.12.26 2:01 PM (112.161.xxx.165)

    판결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우기니 답이 없다.

  • 31. ..
    '20.12.26 2:04 PM (1.249.xxx.203)

    일잘하고 꼼꼼한 검찰이 1년3개월전 확보했다던 위조증거 못내놔서 웃음거리되고
    34번재판 끝나도록 증거 못낸 검찰주장을 받아들여 유죄 선고한,
    검찰의 하수인임을 자인한 사법부의 커밍아웃에
    사법개혁의 당위성까지 국민들이 알아버렸죠

  • 32. 점점
    '20.12.26 2:08 PM (110.70.xxx.153) - 삭제된댓글

    그냥
    대가리가 깨져서 능력없어 못 읽던지
    그냥 모종의 이유로 무조건 아니야
    거짓된 변명을 진실로 믿는 거죠

  • 33. ..
    '20.12.26 2:11 PM (1.249.xxx.203) - 삭제된댓글

    거짓된 변명은 검찰 특기죠
    입증도 못해놓고 입증한척 기레기 통해 언플하기

  • 34. ..
    '20.12.26 2:12 PM (1.249.xxx.203)

    점점님이 아무리 날뛰어도
    검찰이 1년3개월전 확보했다던 위조증거를 여태 못내놓은건 팩트

  • 35. 호호
    '20.12.26 2:13 PM (223.38.xxx.13)

    점점님이 아무리 날뛰어도
    검찰이 1년3개월전 확보했다던 위조증거를 여태 못내놓은건 팩트
    22222

  • 36. 점점
    '20.12.26 2:13 PM (110.70.xxx.153)

    대깨문들 보면
    사이비신도들이 어떤지 알 수 있죠

  • 37. Ooo
    '20.12.26 2:15 PM (110.13.xxx.247)

    부산대 입시 면접관이 동양대 표창장은 입학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법정 증언했는데 유리한 증거는 쏙 뺀 판결문요?
    같은 사건으로 공소장 두개 만들어 한개는 무죄 한개는 유죄 만든 시작부터 오점투성이의 재판을요?

  • 38. 호호
    '20.12.26 2:15 PM (223.38.xxx.13)

    증거 못내놓은 검찰 계속믿는 점점님은 검찰교 신도인가요?
    법치국가에서 여론재판에 더 힘쏟는 검찰을 숭배하는 검찰교 신도들
    어째야쓰까요

  • 39. 부디
    '20.12.26 2:19 P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

    살면서 송사 걸려보시고 판사 검사님에 대한 신뢰 안잃으시길 기원합니다

  • 40. ㅇㅇ
    '20.12.26 2:22 PM (112.150.xxx.151)

    눈가리고
    귀가려서
    독과 아집만 남은 ㄷㄲ들이
    재판문을
    보겠나요.

  • 41. 호호
    '20.12.26 2:31 PM (223.38.xxx.13) - 삭제된댓글

    판결문 읽어보면 이번 판결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더 확실한데요

  • 42. 둘이 똑같아요
    '20.12.26 2:32 PM (1.235.xxx.203)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번 겨울에 보니까
    강남 고속터미널 건널목에 천막까지 치고
    탄핵 무효 박근혜가 왜 무죄인지 조목조목
    써놨는데 그거 읽다보면 혹 하더라니까요 ㅎㅎㅎ

    지금 대깨문들이 하는 짓하고
    정말 똑같아요.

    그냥 빠심으로 쳐다보면
    모든 것은 음모고 쟤는 무조건 나쁜 놈이고
    우리편은 순수하고 결백한 피의자고
    그렇나봐요.

    암튼 진짜 지금 한국은 넘 웃겨요
    박사모와 대깨문
    누가 질기고 누가 더 맹목적인가
    경쟁하는 것 같아요

  • 43. ..
    '20.12.26 2:32 PM (223.38.xxx.13) - 삭제된댓글

    검찰과 그 하수인 판사 옹호집단이나 판결문 제대로 읽으세요
    아무리 우겨봤자
    검찰이 표창장위조 증거 못내놓은거 팩트라서요

  • 44. 호호
    '20.12.26 2:33 PM (223.38.xxx.13)

    검찰과 그 하수인 판사 옹호집단이나 판결문 제대로 읽으세요
    아무리 우겨봤자
    검찰이 표창장위조 증거 못내놓은거 팩트라서요

  • 45. 호호
    '20.12.26 2:34 PM (223.38.xxx.13) - 삭제된댓글

    언제적 박사모인지
    요즘엔 검찰교신자 윤사모가 득세했어요

  • 46. ,,,,
    '20.12.26 2:44 PM (110.13.xxx.119)

    공작해서 법기술자들이 유죄로 만들어 놓았죠2222222222222222

  • 47. 원글님
    '20.12.26 2:53 PM (218.150.xxx.192)

    종교인들에겐 다 소용없는 노력이에요.
    보고싶은 것만 보고 믿고싶은 것만 믿어요.
    팩트는 중요하지않죠.

  • 48. 지령받는
    '20.12.26 3:06 PM (221.150.xxx.39)

    메크로 기계들
    뭘 똑바로 보겠음
    팩트뜻이나 알려나

  • 49. ..
    '20.12.26 3:11 PM (1.249.xxx.203)

    검찰과 그 하수인 판사 옹호집단이나 판결문 제대로 읽으세요
    아무리 우겨봤자
    검찰이 표창장위조 증거 못내놓은거 팩트라서요
    22222

  • 50. wii
    '20.12.31 1:09 PM (14.56.xxx.160) - 삭제된댓글

    제가 보고 있는 판결문은 피고인 딸 B, BW 이런 식으로 모든 등장인물이 영문자. 학교 이름도 영문이라 가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고*대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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