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부적절. 절차적 정당성 없어
징계위의 절차적 부당성으로
추미애 3전 3패
이 간단명료한 사실을
왜 못받아들이죠???
그래서 대깨라나봐요.
1. ..
'20.12.25 12:32 AM (222.104.xxx.175)추장관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하고 싶은거 다하시기를2. simple
'20.12.25 12:32 AM (211.246.xxx.180)법무부장관의 억지라는 거죠.
누가봐도3. ...
'20.12.25 12:32 AM (61.72.xxx.76)옛다 관심 퉤!
4. ..
'20.12.25 12:32 AM (180.69.xxx.35) - 삭제된댓글바보야..
대한민국 검찰에 밉보이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다 개죽음이란 뜻이야
그래서 화나고 분노하는거야
넌 대가리가 아예 없노...5. ㅇㅇ
'20.12.25 12:33 AM (125.134.xxx.167) - 삭제된댓글오죽하면 추미애가 비호감도로 나경원까지 제쳤을까요? 지금 지지잗는의 행태는 분명 민주당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건데.
6. simple
'20.12.25 12:33 AM (211.246.xxx.180)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한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1시간 전에서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여권 관계자들은 겉으로는 추 장관을 적극 지원하며 응원했으나 속사정은 복잡했다고 전해진다
7. ㅇㅇ
'20.12.25 12:34 A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사찰이 먹히네 ㅎㅎ
아주 잘8. ㅇㅇ
'20.12.25 12:34 AM (116.127.xxx.76)대깨가 달리 대깨겠어요.신앙심으로 똘똘~~
9. ㅇㅇ
'20.12.25 12:34 AM (125.134.xxx.167) - 삭제된댓글청와대에서도 추미애 속으로 부글부글할 겁니다
10. 수능
'20.12.25 12:35 AM (221.154.xxx.219)언어 지문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멘트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봤다간 대학 못가요~
한심한 집단!11. 고생하네
'20.12.25 12:35 AM (123.213.xxx.169)야근 하느라 애쓴다..같은 말 반복하는 것도 오늘 업무인가?
12. 또
'20.12.25 12:35 AM (223.62.xxx.202) - 삭제된댓글4패하고 싶어 항고 한대요. 7개월 남은거 가만있으면 되지 이 사달을 내고 이젠 범접지 못하게 몸집이 커졌죠. 윤석열 이란 사람의 진면목이 자꾸 드러나니 눈가리개 선동해야 하는데 큰일 났네요. 이젠 짜를 수도 없어요. 저희는 땡큐 베리 감솨죵.
13. 구역질
'20.12.25 12:36 AM (211.109.xxx.53)이니하고싶은대로 다해 해서 이 지경났는데 이제 미애하고싶은대로 다해 ㅋㅋㅋ진짜 두손 두발 다들었다. 와..어쩌면 사람 판단력이 이리상실될 수가 있을까.세계 8대 미스테리.
14. 판새
'20.12.25 12:36 AM (110.35.xxx.66) - 삭제된댓글"법리는 내가 만들면 된다"
15. 국민들 대다수가
'20.12.25 12:37 AM (119.71.xxx.160)못받아 들인다네
그럼 게임 끝이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니까
원글 혼자 많이 받아들여.16. ...
'20.12.25 12:37 AM (112.140.xxx.75) - 삭제된댓글법전은 개나줘야죠..
판 결 도 판사 재량
압색 기소 형량 검찰 재량17. 노우
'20.12.25 12:37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징계사유는 천부당 만부당 옳고 맞습니다
사형에 처해도 모자랄 징계사유입니다18. ㅎㅎ
'20.12.25 12:37 AM (112.153.xxx.31)징계위의 절차적 부당성은 없다고 판결문에 나와있어요.
19. 짜장말이다옳지?
'20.12.25 12:38 AM (39.7.xxx.106)ㅅㄱ
20. ㅎㅎㅎ
'20.12.25 12:38 AM (211.109.xxx.53)사형이래. 역시 극단을 치닫는 대깨의 클라~스
21. 이걸
'20.12.25 12:39 AM (116.125.xxx.188)징계위원회에서 결점한걸
네들이 판단해?22. simple
'20.12.25 12:40 AM (211.246.xxx.180)추미애는 자꾸
윤 총장의 정치적 위상만 키워주네요.
자신이 그렇게 띄워놓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징계라니
판사도 어이없겠죠.23. 윤짜장과
'20.12.25 12:40 AM (119.71.xxx.160)엽기적인 그 가족들을 존경하는 구나
원글은 윤짜장무리들과 같은 부류겠구만.24. ㅋ
'20.12.25 12:40 AM (210.99.xxx.244)저것들은 영원히 검개의 개로 살 똥개판사들
25. 판결문펌
'20.12.25 12:41 AM (112.153.xxx.31)신청인은 위법한 위 보고서에 관한 보고를 받고도 위와 같
이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개인정보파일을 폐기시키
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제3자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다
른 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
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 이로써 신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에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며 성
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26. 추미애가 정치적
'20.12.25 12:41 AM (119.71.xxx.160)중립을 지키지 않은 게 뭔데요?
잘 아시나봐 설명 좀 해 봐요
윤짜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켰나요?27. ㅇㅇ
'20.12.25 12:41 AM (39.7.xxx.109)네네. 공수처 출범에 부들거리는 법조 카르텔과 대깨닭들의 절규 잘 보고 있어요.^^
28. 판결문펌
'20.12.25 12:42 AM (112.153.xxx.31)최측근인 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총
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이
로써 신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에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고 성
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
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등에 규정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29. 윤짜장이
'20.12.25 12:42 AM (119.71.xxx.160)판사들 사찰한 건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서 그런건가요?
대답해 보세요 원글님 도망가지 마시고30. ㅇㅇ
'20.12.25 12:43 AM (112.150.xxx.151)정부지지자들은 말이 안통해요.
입력된 말만 반복하구요.
계속 근거를 말해줘도
그냥 아니래요.
답답31. 0000
'20.12.25 12:43 AM (211.201.xxx.96) - 삭제된댓글이것들은 말끝마다 대께 거려
그렇게 이죽거리며 세상 사니 기분 째져 죽겠냐
현실의 삶이 어떤지 몰라도 어지간히들 해라32. ....
'20.12.25 12:43 AM (112.140.xxx.75) - 삭제된댓글박근혜 최순시리가 안타까울지경이네요 ㅋㅋ
얼마나 밉보였으면
그자리에 거니가 똬 ㅋㅋㅋ
우째 ㅋㅋㅋ33. ...
'20.12.25 12:43 AM (116.41.xxx.225)사법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네요.
34. simple
'20.12.25 12:43 AM (211.246.xxx.180)공수처 1호는
추미애, 이용구도 될 수 있어요.35. 아 네
'20.12.25 12:44 AM (119.71.xxx.160)공수처 만들어서 지켜봅시다
누가 1호가 되는 지 ㅎㅎㅎ
대답기다립니다 윤짜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판사들 사찰한 건가요? 대답 회피하지 마시고 말해보시죠36. 판결문펌
'20.12.25 12:45 AM (112.153.xxx.31)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윤석열)의 이 사건 징계절차에 관한 위법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고로 징계 절차 문제 없다
판결문이랑 많이 다르게 결론 났다고
혐의나 비위가 인정이 안된것도 아니고
징계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
원글님이야 말로 가짜뉴스 유포중.37. 응?
'20.12.25 12:45 AM (188.228.xxx.100) - 삭제된댓글절차적 정당성이요? 판결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소송해서 판가름해라. 근데요, 소송 끝나면 윤짜장 임기 다 마칩니다. 언론도 웃기네요. 채널 a 랑 공모한 그 검사와 윤짜장 몇 개월 사이에 통화와 문자가 수천건이라면서요? 이게 정상적인 업무 범주입니까? 뭔가 모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문자를 주고 받아요? 게다가 윤짜장 부인과도 엄청난 대화가 있었죠. 부인이 뭐길래 업무에 관여해요?
판사들 정치성향, 분석한게 사찰 아니라굽쇼?38. 디-
'20.12.25 12:46 AM (50.47.xxx.164)일이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의심을 해 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져서 광신도가 됩니다.
39. 대답하세요
'20.12.25 12:46 AM (119.71.xxx.160)원글님 윤짜장이 판사 사찰한 건 정치적으로 중립이라서 그런건가요?
40. 응?
'20.12.25 12:46 AM (188.228.xxx.100)절차적 정당성이요? 판결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소송해서 판가름해라. 근데요, 소송 끝나면 윤짜장 임기 다 마칩니다. 언론도 웃기네요. 채널 a 랑 공모한 그 검사와 윤짜장 몇 개월 사이에 통화와 문자가 수백건이라면서요? 이게 정상적인 업무 범주입니까? 뭔가 모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문자를 주고 받아요? 게다가 윤짜장 부인과도 엄청난 대화가 있었죠. 부인이 뭐길래 업무에 관여해요?
판사들 정치성향, 분석한게 사찰 아니라굽쇼?41. 판결문펌
'20.12.25 12:49 AM (112.153.xxx.31) - 삭제된댓글1. 사찰문건도 부적절하다 인정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선 안 된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2. 검언유착 수사방해도 맞다고 인정(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3. 절차상 하자 없음(신청인의 이 사건 징계절차에 관한 위법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글님 판결문이나 보고 오세요.
법원이 징계를 풀어준 이유는
1. 1의 사안은 향후 본 재판에서 더 자세히 다룰 여지가 있다.
2. 직무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
이겁니다..
윤석열이 죄가 없고
징계위 과정이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42. 오늘은 기쁩니다.
'20.12.25 12:50 AM (223.38.xxx.20)아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것이
국힘당 긴장해요. 지금에 만족하면 국민들도 궁물도 없을 겁니다43. 판결문정리
'20.12.25 12:50 AM (112.153.xxx.31)1. 사찰문건도 부적절하다 인정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선 안 된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2. 검언유착 수사방해도 맞다고 인정(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3. 절차상 하자 없음(신청인의 이 사건 징계절차에 관한 위법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글님 판결문이나 보고 오세요.
----------------------------------
But 법원이 징계를 풀어준 이유는
1. 1의 사안은 향후 본 재판에서 더 자세히 다룰 여지가 있다.
2. 직무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
이겁니다..
윤석열이 죄가 없고
징계위 과정이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44. 검찰총장이란
'20.12.25 12:52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자리가 한 국가에서 얼마나 엄중하고 중대한 결정을 하는 자리인지 모르는 모지리들이니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개인 가족사에 범죄자들을 거느리면서도 감추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어마한 피해를 증폭시킨걸 감춰주고 싶은 위 댓글들은 같은 범죄동업자들인가?
똑같은 범죄를 일반 개인이 저지른것과 검찰총장이 저지른것중 어느쪽이 형이 무거울까? 그래서 사형도 가볍다는 것이야45. ~~
'20.12.25 12:54 AM (110.35.xxx.138)윗윗 댓글 정신승리 그만
징계절차상 문제도 나열되었습니다.
추 패배 윤 승리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46. 좋습니다
'20.12.25 1:02 AM (211.231.xxx.126)이제 윤석열 총장님
업무복귀 하시고
열심히 일해주세요
엉망된 이나라
바로세워 주시길
응원합니다~~*47. ..
'20.12.25 1:05 AM (58.227.xxx.177) - 삭제된댓글원글님 가짜뉴스에 매료되셨나봐요
48. ..
'20.12.25 1:06 A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윤시녀들 기레기 가짜뉴스예요
49. 일부이거요?
'20.12.25 1:11 AM (112.153.xxx.31) - 삭제된댓글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신청인 변호인의 각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을
함에 있어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위원 3인이 기
피의결에 참여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는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
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하였다. 따라서 신청인 변호인의 각 기피
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에 이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도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
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참조).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을 들
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의 출석위원에 포함하되 의결정족
수의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
결은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368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내용으로 구 상법 제368조 제4항은 총
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과 그 문언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신청인 변호인으로
부터 기피당하여 퇴장한 위원은 의사정족수의 출석위원에는 포함하되 의
결정족수의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구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1나7797 판결
(대법원 2013. 1. 24.자 2012다9877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참조].
윤석열이 기피신청한 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족수가 모자랐다는 건데
이건 피청구인(윤석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윤석열이 주장한 판례가 예전 판례라서...ㅎㅎ50. ㅎㅎㅎ
'20.12.25 1:11 AM (112.153.xxx.31)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신청인 변호인의 각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을
함에 있어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위원 3인이 기
피의결에 참여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는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
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하였다. 따라서 신청인 변호인의 각 기피
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에 이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도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
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참조).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을 들
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의 출석위원에 포함하되 의결정족
수의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
결은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368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내용으로 구 상법 제368조 제4항은 총
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과 그 문언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신청인 변호인으로
부터 기피당하여 퇴장한 위원은 의사정족수의 출석위원에는 포함하되 의
결정족수의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구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1나7797 판결
(대법원 2013. 1. 24.자 2012다9877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참조].
절차상 문제가 언급됐다고 하니 이부분 같은데
윤석열이 기피신청한 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족수가 모자랐다는 건데
이건 피청구인(윤석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윤석열이 주장한 판례가 예전 판례라서...ㅎㅎ51. 원글님
'20.12.25 1:13 AM (112.153.xxx.31)주장만 하지말고
님도 판결문에서 명시된 부분
찾아오세요.
님이 판사예요??52. ..
'20.12.25 1:14 AM (211.58.xxx.158)원글 생각 말고..
생각이라는걸 좀 해요
판결문 이해 못하죠53. 오우~ 최고
'20.12.25 1:38 AM (211.172.xxx.180) - 삭제된댓글판결문
112.153.xxx.31 님 댓글 잘 읽었습니다.54. 아무리그래도
'20.12.25 1:55 AM (119.206.xxx.19)댓글에 퉷 하고 침뱉는 건 뭡니까? 읽고내려오다 헉 했네요
55. ㅇㅇ
'20.12.25 2:01 AM (112.150.xxx.151)민주주의에 절차적정당성도 중요합니다.
모르면 외우세요.56. ...
'20.12.25 2:31 AM (108.41.xxx.160)원글 미안
우린 추미애 징계 사유가 더 타당하다고 봄
사찰 당해도 주둥이도 안 떼는 사법부는 검찰 꼭두각시57. ㅋㅋ
'20.12.25 4:36 AM (223.33.xxx.1)이런게 무슨소용
이미 대세는 기울다 못해 집행정지에 국민들이 모두 환호중
지들끼리 시끄럽지 ㅋㅋ58. 나다
'20.12.25 6:44 AM (59.9.xxx.173)ㅋㅋ거리는 윗분!
계속 즐거워하세요.
각기 제 안경 속에서 행복하니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59. 조용하다고
'20.12.25 8:47 AM (220.79.xxx.107)생각이 없는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대통령이 나서시지요
국론분열을 수습하셔야지
사법부가 살았네
죽었네
이래가지고 살겠습니까
문재인 당신이 분명한뜻을
앞에나서보이세요
늘 뜬구름 잡기식 연설
답답합니다
정곡을 피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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