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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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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교수 판결문이 2개래요

ㄱㅂ 조회수 : 3,667
작성일 : 2020-12-24 00:37:21
정경심교수의 판결문이 2개라네요.

오늘 판결이후, 처음 본 사실이 들어났네요.
정경심교수한테 처음부터 유죄판결을 내릴려고 했던거네요


처음 정경심교수가 기소됐을때,
사건번호가 738이고, 738사건으로 구속기소가 된거였고
1심재판부였던 송인권부장판사는 정경심교수가 한 범죄행위가 없었기때문에,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고하네요.


떡검이 공소장을 바꿔서 프린트하는 방법으로 위조했다고 공소장변경신청을 했지만
송인권판사는 공소장변경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공소장에 기재된 법행방법과 날짜, 위치, 모든게 기존의 공소장과 달랐기 때문이고
떡검새기들이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송인권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을하게되고
떡검이 738사건을 3개의 사건으로 만들어서 각각 기소를 했다네요,



738- 처음 정경심교수를 기소한 최초의 위조혐의
927- 표창장 위조를 뺀 나머지 혐의
1050- 표창장을 프린트로 뽑은 혐의
이렇게 3개로 분리해서, 기소를 했고,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로 재판부가 바뀌자마자, 이 3개의 사건이 병합되버리고,
738사건은 무죄가 나오고
1050사건만 유죄가 나온거네요


처음부터, 임정엽 이 인간은 유죄를 때릴 생각이였네요.
정경심교수를 기소했던 떡검의 사모펀드는 무죄가 나온것이고,
병합하면서, 직인을 찍었네 마네, 횡령을 했네 마네, 이런건 다 무죄로 나왔고


프린터로 뽑았네 마네, 이걸 유죄로 때린거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출처–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document_srl=658845208&statusList=HO...


ㅡㅡㅡㅡ
혹시 짧게.설명해주실분. ㅜㅜ
좀 어렵네요
IP : 175.214.xxx.205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소장 변경
    '20.12.24 12:38 AM (223.62.xxx.129) - 삭제된댓글

    판사도 변경.

  • 2. ...
    '20.12.24 12:39 AM (125.177.xxx.182)

    그냥 작정하고 죽인거네요

  • 3. ...
    '20.12.24 12:39 AM (106.101.xxx.17)

    결론은 이미 정해져있었고 앵무새가 필요했음

  • 4. ㅇㅅ
    '20.12.24 12:42 AM (204.44.xxx.119) - 삭제된댓글

    처음에는 표창장을 표창장 받은 날자에 위조했다고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표창장을 주고 받았다는 날자에는 표창장은 존재도 하지않았고,
    의전원 원서를 쓰면서 급조해서 만들었다는게 드러났아요. 이게 1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범죄날짜를 변경해서 기소하려고 했는데, 그걸 판사가 안받아준거예요.

    즉, 봉사활동 마감했다고 하는 시기에 표창장 만들었다. >>> 무죄.

    그게 아니라, 의전원 입시서류 제출하면서 급조해서 위조했다. 유죄입니다.

  • 5. ㅎㅎ
    '20.12.24 12:43 AM (116.36.xxx.35)

    너들은 말도 참 잘만들어낸다.
    용 써봐라.
    뻔뻔한 인간 죗값 치루게 하는게 이리도 어려워서야..에효.

  • 6. ?,
    '20.12.24 12:44 AM (211.202.xxx.122)

    아니 그렇게 억울하면
    재판에서 말을해야죠 말을!
    그렇게도 억울한사람들이 묵비권을 행사해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부부

  • 7. 의전원
    '20.12.24 12:44 AM (175.214.xxx.205)

    입시서류에 제출하지 않았다던데. .제출했나요?

  • 8. 116.36
    '20.12.24 12:44 A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

    그냥 주무세요

  • 9. 이놈들아
    '20.12.24 12:46 AM (211.177.xxx.54)

    세상에서 제일 나쁜놈들, 그러고도 발뻗고 잠이오니?

  • 10. 펙트체크
    '20.12.24 12:46 AM (204.44.xxx.119)

    처음에는 표창장을 표창장 받은 날자에 위조했다고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표창장을 주고 받았다는 날자에는 표창장은 존재도 하지않았고,
    의전원 원서를 쓰면서 급조해서 만들었다는게 드러났아요. 이게 1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범죄날짜를 변경해서 기소하려고 했는데, 그걸 판사가 안받아준거예요.

    즉, 봉사활동 마감했다고 하는 시기에 표창장 만들었다. >>> 무죄.

    그게 아니라, 의전원 입시서류 제출하면서 급조해서 위조했다. 유죄입니다.

    우리가 생가했던것보다 검찰이 처음에 기소한것보다 정경심과 조국은 훨씬 더 뻔뻔하고 파렴치하다는 뜻인데요.

    이걸 가지고 말장난하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대깨문들은 그냥 지능이 모자라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 11. ㅇㅇ
    '20.12.24 12:47 AM (112.153.xxx.31)

    재판에서 말했어요. 안받아 들인거죠.

  • 12. ...
    '20.12.24 12:49 AM (125.177.xxx.182)

    어떻게 위조하냐고??? 프린트도 안된다고 기술적으로 설명해도 못알아먹는 무식한 빙딱들.
    검사가 기소한 내용 그대로 시연해도 똑같이 프린트가 안된다고 이 밥통아.

  • 13. 재판이 아님
    '20.12.24 12:52 AM (110.35.xxx.66) - 삭제된댓글

    완전 작정한 것.

  • 14. 진짜
    '20.12.24 12:55 AM (103.51.xxx.70)

    동양행정직원이 그랬잖아요.. 동양파일. 조잡하다고.
    그걸 한글파일도 모르는사람이 어떡해 위조한다는건지..
    그랴.이건. 검찰에서이제 증명해야하니.. 어떡해하나봅시다
    저번에 이증거 할라하다가.지네도 못했으면서

  • 15. 법알못의위험성
    '20.12.24 1:02 AM (220.85.xxx.168)

    간단히 말하면요,
    공소장 변경 불허한건 검사 니맘대로 기소했다가 죄목 바꾸지 말라 이거에요. 피고인이 방어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할거면 제대로 소를 다시 제기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다시 새 증거 모아 소를 제기했고
    유죄판결이 난거에요.

  • 16. 220
    '20.12.24 1:06 A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

    증거가 없는데 무슨 증거?
    그놈의 증거좀 보자구요
    검찰이 하는말이 증거에요?

  • 17. ..
    '20.12.24 1:06 AM (220.85.xxx.168)

    더 간단히 말하면 공소장변경 인정 안해준건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겁니다. 아예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네요.

  • 18. 116.125
    '20.12.24 1:08 AM (220.85.xxx.168)

    재판에서 현출된 증거도 가짜라고 하는 지능으로 어떻게 이 세상 사시는지. 증거조사 얼마나 엄격하게 하는데요. 단적인 예로, 원칙적으로는 전문조차도 증거 인정 안합니다.

  • 19. 제발
    '20.12.24 1:09 AM (222.110.xxx.248)

    드러나다
    이걸 왜 이리 틀리는지 매번 들어나다로 쓴 사람이 너무 많아

  • 20. 위에
    '20.12.24 1:12 AM (223.62.xxx.98) - 삭제된댓글

    우종학 교수께서 페북에 올린 글 보니

    컴퓨터좀 아는 사람은
    위조 할 수 없다는걸 이해 한다네요.

    그런데 판사들은?

  • 21. 윗글, 우종학
    '20.12.24 1:14 AM (223.62.xxx.98) - 삭제된댓글

    서울대교수 페북중


    ' 표창장 위조혐의는
    컴퓨터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

  • 22. 부산사람
    '20.12.24 1:14 AM (211.117.xxx.115)

    검찰 증인들은 거의 모두 피의자성 증인들이었고 ..정교수측 증인들은 검찰의 보복 두려움을 가지고 증언했는데..누가 더 진실에 가까울까..지나가는 개도 알텐데

  • 23. ...
    '20.12.24 1:25 AM (223.62.xxx.237)

    완전 쓰레기판사들이에요.

  • 24. 나참
    '20.12.24 1:27 AM (117.111.xxx.126) - 삭제된댓글

    여기 아줌마들보다 판사가 좀 낫지 않겠어요?
    뭔 말도 안되는 논리들이..

  • 25. 아이구
    '20.12.24 1:32 AM (223.33.xxx.233)

    그러면 좀 나아져요?

  • 26. 여기
    '20.12.24 1:40 AM (1.253.xxx.29)

    기생하는 일베알바들하고

    판새랑 수준이 같더...

    아니고 일베알바보다 수준이 더 낮은거죠.

    요 일베알바들은 못배워 먹어서 그런다지만

    고것들은 배워쳐먹었는데도 뭐가 진짜인지 구분을 못하니

    일베알바보다 못한거죠~

  • 27. 조국
    '20.12.24 1:53 AM (116.36.xxx.35)

    참고인 조사할때 불히한 질문하면
    148조 따르겠다. 라고 한것만 303번이라고 하는
    성의 없고 법원 무시하는 태도로 반성 안보인거죠

  • 28. 어휴
    '20.12.24 1:55 AM (223.38.xxx.124)

    또시작이다
    맘에 안들면 음모론 만들어대는거

  • 29. 116 36
    '20.12.24 2:10 AM (211.211.xxx.184)

    148조가 뭔지 모르고 막말하네요...ㅎㅎ

    야..진짜 저렇게 아는게 없을수가...

  • 30. 124
    '20.12.24 2:19 AM (1.253.xxx.29)

    또 시작이다 일베 알바 토왜짓..

    맨날 윤짜장 발꼬락이나 핥어라

    웩~ 더러워

    냄새나는 쥴리

  • 31. ㅇㅇㅇ
    '20.12.24 3:46 AM (116.39.xxx.4)

    이건 진짜 뭔 논리얔ㅋㅋㅋ 음모론 없이는 못 사나요???

  • 32. ㅎㅎ
    '20.12.24 6:53 A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김어준이 한수 가르쳐주던가요? 넘 비슷하다
    냄새가 나네 ~~냄새가~~~ 킁킁 ㅋㅋ

  • 33. 댓글알바
    '20.12.24 10:25 AM (125.142.xxx.121)

    많네 ~찌끄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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