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Akes9qwOIH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전 세계 확산 당시 우리 정부는 백신을 개발해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국정감사에서 백신이 남았다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백신을 미리 사두는 데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과도하게 백신을 사들였다면 질병관리청장이 '감옥에 갔을 것'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법에 규정을 하면 될 텐데,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있나요?
■ 강제성 없는 법조항
■ 투자 없이 백신도 없다
전문은 링크에 있어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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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법 개정..백신 선진국 위한 새 판 짜야
..... 조회수 : 307
작성일 : 2020-12-21 07:59:15
IP : 175.117.xxx.17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21 7:59 AM (175.117.xxx.173)2. ^^
'20.12.21 8:53 AM (211.203.xxx.19)이재갑 교수님 말씀이 그때 신종플루 백신 개발한 회사에 재고를 던져서 피해를 보게 했다고 해요.
답답한 일이고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에 위축됐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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