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징계위의 의결서가 공개됐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 하나하나가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을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란이 컸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재판부를 비방하기 위해 위법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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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 수집 판단?
전 이 대목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진짜 위법적 수집 판단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 수사할 때
영장에 없는 컴퓨터 압색하고
또 여러 사람이 쓴 컴퓨터를 가져다
증거로 삼고
조민양이 고대에 내지도 않은 파일을
제출했다고 거짓 기소한 겁니다.
정교수 구속시키려고
가짜 증거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대목은 재판부와 짠 듯도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