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는 검사만 가능
형을 잘못 적용 (성폭력특가법 이 아니라 일반 강간상해)- 판사가 못 바꿈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에 대해서 판사가 아무리 할말 없냐고 해도 묵묵부답
(원래 주량이 세서 그때 제정신이다 한마디만 했음 됨)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주취 심신미약 감형이 강행규정
그리고 항소도 안함
피의자만 항소할 경우 형을 더 줄 수 없는게 우리나라 형법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잘못에 대해서 내부 징계도 없었고
그 개같은 검사 이름도 아직 모름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공수처가 필요한지 제일 잘 보여주는 사례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