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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문의

22 조회수 : 798
작성일 : 2020-12-13 11:21:14
1월1일부로 연차가 생성되는 회사입니다 . 1월초에 그만두면, 연차를 몇개까지 사용할수 있을까요? 인사과에 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악덕사장이라 얼른 그만 두고 싶네요
IP : 175.209.xxx.9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작년까지
    '20.12.13 11:22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얼만큼 근무했고 그런걸 알아야 답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연차가 모두에게 똑같은거 아니니까요

  • 2. .....
    '20.12.13 11:41 AM (110.47.xxx.83)

    년차는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거아닌가요?

  • 3. ..
    '20.12.13 11:48 AM (58.121.xxx.201) - 삭제된댓글

    1월 1일 생성이며 12월 31일 그해 연차는 다 소멸될겁니다
    그러니 다음해 1월에 퇴사하면 연차 제로죠
    1개월 만근해야 생성됩니다

  • 4. 연차요
    '20.12.13 12:12 PM (218.145.xxx.232)

    15개 생성이죠..내년 퇴사면..올해 안 쓰신거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데..소진시키거나..주는 거는 각 회사 규정이래요

  • 5. ,,
    '20.12.13 12:17 PM (219.250.xxx.4)

    1월1일에 생겨요
    1년 이상 근무했으면 15일, 3년지났으면 16일

    1월 2일에 퇴사하면서 전년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
    15-16일 사용하겠다고하면 사업주들 열받겠네요

  • 6. 22
    '20.12.13 12:23 PM (175.209.xxx.92)

    1년넘게 근무했어요.

  • 7. .....
    '20.12.13 3:06 PM (110.47.xxx.83)

    1년이이상 근무했다고 하니 내년 1월에 15개 휴가쓰고 퇴사하면 되겠네요.

  • 8. 쑥스러
    '20.12.14 12:46 AM (175.121.xxx.58)

    요즘에 CY로 연차 주는 회사 많아서..회사가 어떤방식을 사용하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이 되는데, 1월 1일에 생긴다고 하는거보니 매년 15개씩 주는 회사일거 같은데요.. (CY)
    이 방식은 1년의 80% 이상 근무할거다라고 가정하고 1년동안 15개 주는 거라서 (선지급 개념) 1월에 퇴사하시면 연차가 없지 싶어요.
    다만 FY로 하는 회사는 전년도 만근시 다음해에 15개 주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후지급 개념) 1월에 퇴사 하더라도 전년도 만근으로 생성된 15개를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고 퇴사 하는거로 알고 있어요. 이 방식의 단점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입사하고 꼬박 2년동안 15개 사용해야만 (이 기간이 괴롭쥬) 3년째부터 온전히 1년에 15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연차 계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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