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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증여 상속 알려드립니다 #2

.... 조회수 : 14,527
작성일 : 2020-12-11 19:42:33
지난번 증여 상속에 대한 글을 올린 후 베스트 까지 가는 걸 보면서 증여 상속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꽤 있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적습니다만 오늘껀 좀 어려워요. 지난번 글이 단순 용어정리라면 오늘껀 좀 더 깊이감이 있습니다.
지난번 글을 아직 안 보셨다면 얼른 보고오세요.

상속 증여 공제 부담부증여 연부연납... 에 대한 글입니다. 제가 적은 댓글도 꼭 읽어보셔야지만 이해가 빠를겁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118894
댓글에 링크 걸어놨으니 얼른 보고 오세요.

가장 궁금하신건 증여가 유리하냐? 상속이 유리하냐 겠죠.
유리하다라는 의미는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는 걸테고. 오늘은 그부분에 대해 적겠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세율 (세금을 내는 비율)이 같습니다.
1억이하 10프로
1억초과 5억이하 20프로 (천만원 공제... 세금에서 천만원 빼준다는 말임)
5억초과 10억이하 30프로 (6천만원 공제)
10억초과 30억이하 40프로 (1억6천 공제)
30억초과 50프로 (4억6천 공제)

엥?? 세금이 같아요? 그럼 증여랑 상속이랑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할래요.... 가 아니죠. 지난번 글 보셨다면 뭐가 중요하다구요?
그렇죠. 공제금액이죠. 고만큼은 세금 안내도록 제해준다는거잖아요.
세금을 계산할때 중요한게 공제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공제를 잘 알아야겠죠. 근데 공제 라는 이놈이 단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속 시.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이라고 했지만 실제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입니다. 재산이 많다면 배우자 공제를 30억을 받을수 있겠죠.
일괄공제도 자식이 요즘같이 한명 두명... 이경우는 자식당 공제금액 하는것보다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하지만 자식이 5명이라면 각각 공제하는게 일괄공제보다 공제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에 있어서도 배우자가 상속을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이 30억이라면 배우자공제가 10억정도 됩니다 배우자 공제가 10억이지만 배우자가 상속을 안받고 전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한다면 이때는 배우자 공제가 10억이 아니라 5억이됩니다.

즉 국가는 어떤식으로든 돈이 있는곳에 세금을 매기고 싶어하구요. 그렇기에 남편죽고 마누라랑 자식이 상속받을때 배우자공제 10억이나 받아놓고 자식에게 다 넘기면 나중에 마누라가 죽고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해서든 마누라 명의로 재산 넘기고. 마누라 죽으면 다시 상속세 내라고 하고.

상속세만 발생하나요. 남편 죽고 마누라가 상속받아 마누라 명의로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내고. 마누라 죽고 자식이 취득할때 또 취득세 내고..
취득세 2중으로 내기 싫어서 바로 자식앞으로 하려니 배우자 공제 금액이 달라지고...
아니 뭔 세금이 일케 많냐고 하실수 있는데 쭉 이랬어요. 요사이에 일케 된게 아니예요 ^^

일단 증여와 상속세 세율이 같지만 실제 내는 세금이 다르다는 사례 보여드릴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짜리 집을 주고 싶어요. 살아생전 주는 증여라면 아들이 받을때 공제금액이 5천입니다. 5천 제하고 2억5천에 대한 증여세가 4천만원이네요.
3억땅 아들한테 증여하면 세금이 4천.
그럼 죽고나서 주는 상속은? 상속은 와이프 살아있다면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합 10억. 와이프가 없다면 5억 공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3억 집에는 상속세가 없네요. 이경우는 굳이 증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 없습니다. 딸 몰래 아들한테 미리 주고 싶다면 하시던가요. (다른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적은 겁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건 3억 집이 전부라면 상속세가 없다!!! )

그럼 왜 미리 증여하라고 할까요? 재산이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 지금은 10억 안되는데 나 죽을때쯤 10억 넘을것 같은 분들은 10억 넘는 부분을 증여하시는게 유리하겠죠. 10억이 넘는 부분부터는 세금이 나오니까요.
그럼 답 나왔네요. 재산이 10억 안넘으면. 혹은 5억 안넘으면 공제되니까 상속세는 없다는거. 미리 증여할 필요도 없고. 맘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사례 1. 남편 명의의 재산이 16억이예요. 남편 죽고나서 마누라랑 자식이 있으니 10억 공제 받는걸까요? 아니죠. 상속금액 커질수록 배우자 공제 금액 커진다고 했잖아요. 물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받을 시에만..
아버지가 물려준 상속금액 16억을 자식들만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상속을 포기했구요. 그럼 배우자공제5억만 받게 됩니다. 일괄공제 5억 해서 10억만 공제됩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6억이죠?
네.. 6억에 대해 상속세 내는 겁니다. 얼랄라... 5억까지는 세금이 20프로인데 5억 넘으면 30프로네요.
돈 1억 때문에 세금이 1억2천만원이 됐어요. 1억만 줄었어도 9천만 내면 되는거였죠. 1억 때문에 세금이 3천만원이 더 나오는거죠.
(5억의 20프로 1억에서 천만원 공제. 6억의 30프로 1억8천에서 6천 공제되는건 세율표 보시면 이해될겁니다)

1억 때문에 세금이 3천만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이경우는 살아생전 증여로 1억 이상 자식에게 넘겨줬으면 좋았겠죠. 재산이 집한채 이런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현금 자산도 있을꺼고 돈 얼마 안되는 시골땅 쪼끄만것도 있을겁니다. 현금 자산이나 금액작은 자산을 미리 미리 증여해서 상속금액을 줄이시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겁니다.

여기서 젤 중요한건 사망 10년 전 행한 증여는 상속에 포함 됩니다. 그러니 상속세 줄이겠다고 미리 증여했어도 증여하고 10년안에 사망하면 아무소용없습니다. 적어도 10년 전에는 증여하셔야 합니다

사례2. 상속하는 집이 30억입니다. 배우자공제 10억정도 일괄공제 5억. 총 15억정도 공제 받습니다.

(배우자가 상속 받을시 10억이라는거. 자식이 셋이라고 가정해서 마누라고 상속받는다면 공제금액이 10억 정도 입니다. 상속안받으면 5억만 공제됩니다. )

그럼 공제금액 제외한 15억에 대해 상속세를 냅니다. 15억의 40프로인 6억에서 1억6천 공제입니다. 즉 4억 4천정도 상속세가 나옵니다. (집 외에 다른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는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 최대한 사전 증여를 해서 상속금액을 낮추는게 좋겠죠)

즉 세율이 바뀌는 구간에 걸려서 금액이 살짝 업 되는 경우에 꼴랑 몇천 혹은 몇억 때문에 상속세가 20에서 30프로. 혹은 30에서 40프로로 많아지니까 그점을 잘 고려하시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상속금액에 상관없이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하니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상속금액을 줄이는게 답이겠죠.

추가로 덧붙이자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의 세금이구요. 상속은 주는 사람이 기준이예요.
증여는 니가 얼마를 받았니를 따져서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5천 받고 엄마한테 5천 받음 자식이 1억 받은거니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은 받는 사람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배우자 공제 5억 받고 배우자가 상속 안받아도 되잖아요. 상속세만 내면 재산을 큰오빠가 홀랑 다 먹어도 되고 작은오빠가 들고 튈수도 있어요. 물론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되야겠죠. 누가 다 갖든. 더 갖든. 덜 갖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포기 해도 되구요. 즉 상속은 얼마를 남기고 죽었냐? 증여는 얼마를 받았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상속은 얼마를 남기고 죽을꺼냐를 고민하셔야 한다는거죠. 미리 증여해서 상속금액 줄이거나. 재산의 일부를 현금화해서 자식들이랑 맛있는거 먹고 자식들이랑 여행도 가고 즐겁게 사시면서 자식들의 상속세도 적게 내게 하면 좋겠죠.

증여냐 상속이냐를 구분짓는 기준은 뭐???? 나 죽기 10년전!!!
죽기전 10년이내 증여는 뭐다? 상속이다.
(죽기 전 10년은 걍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시길)
재산이 많~~다면 하루빨리 증여하고 10년 더 사시는게 절세비법입니다.
IP : 180.228.xxx.218
1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난번 글
    '20.12.11 7:43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118894

  • 2. 감사드려요
    '20.12.11 7:44 PM (211.227.xxx.165)

    저번 상속글 인스타 돌아다니던데
    82쿡의 위려기 대단하다 여겨요 ㅎㅎ

  • 3. 읽어볼게요.
    '20.12.11 7:45 PM (58.234.xxx.98) - 삭제된댓글

    증여와 상속

  • 4. 시리즈
    '20.12.11 7:47 PM (175.192.xxx.170)

    증여와 상속 #2

  • 5. 후니
    '20.12.11 7:49 PM (110.9.xxx.16)

    감사합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증여와 상속

  • 6. ㅇㅇ
    '20.12.11 7:52 PM (211.193.xxx.134)

    투기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누군가가 집을 파는 것이죠

  • 7. 우와
    '20.12.11 7:54 PM (59.15.xxx.109)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고급정보를 정성들여 알려주시다니 원글님 복 받으실거에요.

  • 8.
    '20.12.11 7:58 PM (223.39.xxx.50)

    질문요
    16억이면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인데
    30억이면 배우자공제가 10억인가요?
    금액별로 배우자공제가 다른가요?

    증여 배우자공제 5억

  • 9. 별모양
    '20.12.11 7:59 PM (121.138.xxx.194)

    고맙습니다

  • 10. 현금화해서
    '20.12.11 8:04 PM (218.145.xxx.232)

    즐기시라 했거늘, 그놈의 아들.아들위해.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게 늘 함정이지요..

  • 11. 공제는
    '20.12.11 8:04 PM (180.228.xxx.218)

    어려워요...
    증여는 배우자 공제 5억 아니예요. 저번글 보시면 증여는 배우자공제 6억입니다. 상속일때 배우자 공제 5억이구요. 단 상속일때 배우자 공제는 5억부터 30억까지....입니다

  • 12. 현금화해서 님
    '20.12.11 8:06 PM (180.228.xxx.218)

    부모님께 아들아들 하다가 상속세 많이 나온다고.
    아까운 피같은 돈 상속세로 내지 마시고 펑펑 까진 아니지만 여유있게 자식이랑 손주들 맛있는 많이 사주고 용돈도 팍팍 주고.. 쓰면서 살라고 하세요.

  • 13. 그러니까
    '20.12.11 8:07 PM (183.98.xxx.95)

    10 억 이상일때 고민하는거죠
    집이 이제 문제인거 같네요
    배우자공제 10억 받으려면 배우자가 10억 상속받은 게 있어야하는거죠?
    예를 들어 집이 10억 예금이 10 억 이라면
    집을 배우자 명의로 받고 나머지에 대한 건 자식들이 어떻게 나눠가지든지 상관없고 그런가요?

  • 14. ...
    '20.12.11 8:08 PM (220.93.xxx.137)

    두고두고 볼게요. 상속

  • 15. 그러니까 님
    '20.12.11 8:11 PM (180.228.xxx.218)

    네... 정확하게는 배우자 공제 제대로 받으려면 배우자가 법정상속비율대로 재산을 가져가야 해요.
    오늘 여기서 상속비율까지 얘기했다가는 82분들 머리 쥐날것 같아서 패쑤하겠습니다.
    그냥 개념만 느끼시고.. 자식들 나누는건 상의해서 자기들 맘대로 하면 됩니다.

  • 16.
    '20.12.11 8:11 PM (183.106.xxx.99)

    증여와 상속 형제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 17. 고맙습니다
    '20.12.11 8:12 PM (39.112.xxx.53)

    상속 증여 저장해요

  • 18. 와우
    '20.12.11 8:12 PM (211.108.xxx.250)

    세무사님이신가봐요. 전문지식에 감탄하고 갑니다

  • 19.
    '20.12.11 8:13 PM (112.170.xxx.218)

    증여상속 ㄱㅅ

  • 20.
    '20.12.11 8:13 PM (121.165.xxx.112)

    집값이 오르면서 상속세에 관심갖는 사람도 많아진 듯한데
    원래 있었던 상속세에 대해 말이 많아진듯..
    태클거는 사람들 많아서 미리 말해두자면
    6년전에 이미 상속세 많이 내고 상속받았고
    어짜피 불노소득이라 세금 내는것에 불만 없음.
    절세에도 관심 많으실듯 해서 말씀드리자면
    세무사한테 돈내고 상담받으세요.
    합법적 절세 방법 많이 알려주십니다.
    단 겨우 1,20억이면 그냥 내라는대로 내시고
    30억 이상이면 상담해보세요.

  • 21. 음 님
    '20.12.11 8:15 PM (180.228.xxx.218)

    정답입니다!!!!!
    세무사 만나야 정확한 세금 계산 되구요. 상담하셔야 답 나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ㅎㅎㅎ
    세금은 세무사랑!!!!

  • 22. ,,,,
    '20.12.11 8:15 PM (121.165.xxx.231)

    증여상속 2편 저장합니다.

  • 23. 지혜를모아
    '20.12.11 8:15 PM (59.6.xxx.13)

    복잡하고 어렵네요^^;

  • 24. 별사탕
    '20.12.11 8:18 PM (14.45.xxx.119)

    상속과 증여
    감사합니다

  • 25. Rhdhr
    '20.12.11 8:19 PM (115.88.xxx.120)

    잘 읽을게요

  • 26. 1038473727
    '20.12.11 8:22 PM (175.121.xxx.7)

    감사합니다!!
    상속 증여 2

  • 27. 일단감사
    '20.12.11 8:23 PM (121.167.xxx.37)

    이미 남편에게 6억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나중에 상속을 받을 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가 아파트 공동명의거든요. 가령 16억 집을 살때 남편 10억, 아내 6억 이렇게 공동명의로 구입했는데 그 집이 30억이 되었고 남편 사망 시 상속은 어떻게?(남편이 물어보랍니다)

  • 28. ..
    '20.12.11 8:27 PM (45.64.xxx.46)

    감사합니다

  • 29. 원글님
    '20.12.11 8:31 PM (113.60.xxx.21)

    복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30. 정성글
    '20.12.11 8:32 PM (183.98.xxx.115)

    감사해요^^

  • 31. merci12
    '20.12.11 8:32 PM (1.225.xxx.212)

    상속과 증여 세금 감사합니다.

  • 32. 감사합니다
    '20.12.11 8:32 PM (223.38.xxx.151)

    증여와 상속

  • 33. ..
    '20.12.11 8:33 PM (1.224.xxx.170)

    좋은 정보 감사해요

  • 34. ㆍㆍㆍ
    '20.12.11 8:33 PM (1.245.xxx.135)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

  • 35. 소통불가
    '20.12.11 8:34 PM (125.132.xxx.164)

    감사합니다♡♡

  • 36. 증여상속
    '20.12.11 8:39 PM (14.63.xxx.191)

    증여와 상속 정보 감사합니다

  • 37. 일단감사 님
    '20.12.11 8:40 PM (180.228.xxx.218)

    이미 남편에게 6억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나중에 상속을 받을 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가 아파트 공동명의거든요. 가령 16억 집을 살때 남편 10억, 아내 6억 이렇게 공동명의로 구입했는데 그 집이 30억이 되었고 남편 사망 시 상속은 어떻게?(남편이 물어보랍니다)

    (개별 상담은 안하겠습니다만 모든분들이 내용적으로 아셔야 하는건 답 적겠습니다.)
    남편에게 집을 증여받은 시점이 남편이 죽기 10년 전에 일어난 거라면 상속에 포함 안됩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가 상속에 포함되는겁니다. 남편이 와이프에게 6억 증여하고 10년 이후에 사망한다면 앞전 증여는 상속과 무관하다는거 말씀드리고.
    (그집이 30억이라면 16억이 30억 됐으니까 대충 2배 올랐다 봐야겠죠. 남편분은 그집에 10억 몫이 있었으니 그게 20억쯤 됐다고 봐야 겠죠. 20억 쫌 안되게 상속된다 보심 간단하겠습니다)
    물론 20억 아니예요. 공동명의는 지분으로 보는거라 지분으로 계산해야해요...30억 곱하기 어쩌구.....

  • 38. ...
    '20.12.11 8:42 PM (106.102.xxx.250)

    시골 절대농지를 팔아 현금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아님 상속으로 받는게 나을ㅋ가요? 전 농사지을 일 없어요.
    아부지는 이거 팔면 2억은 된다 하시는데 미리 팔아서 현금으로 받는게 상속으로 받아 보유후 파는거 보다 세금면에서 나은가요?

  • 39. 동원
    '20.12.11 8:45 PM (124.53.xxx.38)

    좋은글 감사해요

  • 40. ㅇㅇㅇ
    '20.12.11 8:47 PM (211.247.xxx.246)

    상속증여 저장
    감사 합니다.

  • 41. ... 님
    '20.12.11 8:48 PM (180.228.xxx.218)

    증여는 공제가 5천입니다.
    아부지가 그거 2억에 팔아서 님께 2억 주시면 증여세 몇천 나옵니다. 상속이라면 공제 5억이냐 10억이냐 따지고 아버지 재산 총액 따져서 상속세 나올지 안나올지 고민하셔야겠죠.

  • 42. dma
    '20.12.11 8:49 PM (220.116.xxx.125)

    원글님 이 글 지우지 말아주세요.
    증여 상속에 대한 유익한 내용이라 나중에 참고 하려고요

  • 43. 나무늘보
    '20.12.11 8:53 PM (122.35.xxx.230)

    일단 일기 전에 인사먼저~ 꾸벅 감사합니다

  • 44. 나무늘보
    '20.12.11 8:53 PM (122.35.xxx.230)

    읽기 전에

  • 45. as
    '20.12.11 8:54 PM (112.220.xxx.254)

    증여와 상속 늘 궁금했는데 알기 쉽게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46. T
    '20.12.11 8:54 PM (121.130.xxx.192)

    감사합니다.
    증여와 상속 많이 어렵네요.
    10억집과 현금10억이 있으면 미리 증여를 해두란 말씀이신거죠?
    세무사 상담료는 보통 얼마나 하나요?
    상답 받고 싶은데 가격을 모르니 엄두가 안나네요.

  • 47. 궁금
    '20.12.11 8:56 PM (58.120.xxx.107)

    전에도 비슷한 질문 했었는데

    1억이하 10프로
    1억초과 5억이하 20프로 (천만원 공제... 세금에서 천만원 빼준다는 말임)
    5억초과 10억이하 30프로 (6천만원 공제)
    10억초과 30억이하 40프로 (1억6천 공제)
    30억초과 50프로 (4억6천 공제)

    가 몇년전 부터 이 기준인지 궁금하네요,
    수십년간 인플레가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 48. 증여
    '20.12.11 8:56 PM (211.255.xxx.127)

    증여와 상속에 대한 이해가 좀 쉽게 다가오네요.
    저장해서 찬찬히 다시 읽어볼께요
    감사합니다!!

  • 49. .....
    '20.12.11 8:58 PM (122.40.xxx.147)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50. 모모
    '20.12.11 9:09 PM (223.62.xxx.119)

    상속과증여 두고두고 숙지할께요^^

  • 51. 궁금 님
    '20.12.11 9:09 PM (180.228.xxx.218)

    꽤 오랫동안 상속세 증여세율은 지금과 같았습니다. 한번씩 개정하는데 증여 공제금액 늘려주고 했죠.
    님 말대로 수십년간 인플레가 반영 안된거같다... 글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5년 전에만 해도 20억은 큰돈이었는데 지금은 집한채 보다 작은 금액이 되었네요.

  • 52. 열심히
    '20.12.11 9:12 PM (59.6.xxx.78)

    읽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53. 소나기
    '20.12.11 9:13 PM (180.70.xxx.224)

    증여와상속2
    저장합니다

  • 54. 원글님
    '20.12.11 9:14 PM (222.108.xxx.76) - 삭제된댓글

    아는것도 많으시고 글솜씨도 좋으시고 매력 터지십니다. 감사합니다.^^

  • 55. ㅇㅇ
    '20.12.11 9:19 PM (110.10.xxx.78)

    증여와 상속 2탄 감사합니다.

  • 56. 상속. 증여
    '20.12.11 9:19 PM (124.50.xxx.21)

    잘 읽어보겠습니다~.

  • 57. 고맙습니다
    '20.12.11 9:22 PM (58.143.xxx.15)

    고맙습니다

  • 58. 장미정원
    '20.12.11 9:23 PM (121.138.xxx.213)

    원글님 복받으세요~!
    82쿡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귀인이 종종 나타나시니~!

  • 59. @@
    '20.12.11 9:25 PM (116.33.xxx.5)

    원글님 그럼 5억 이하 재산은 상속세는 신경 안 쓰면 되는 거겠네요.
    지방에 2억 아파트 명의를 가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고령의 어머니한테 부부간 증여를 하는게 나은지 아님 제가 상속받게 되는게 나은지요?
    세무소에 유일한 자식인 제가 자진 신고하게 되는지 이걸 잘 모르겠어서요.
    공시지가는 1억 4천만원 정도고 아파트 사서 하나도 오르지 않고 10년 소유한 아파트인 경우가 궁금해요.

  • 60. 양도세
    '20.12.11 9:27 PM (116.124.xxx.142)

    10년전 10억에산 아파트가 20억이 됐는데
    2명의 아들에게
    2억5000만원 부담부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2억5000만원의 부채는 양도세가 나오잖아요?
    그 양도세를 계산할때 구입금액에 대한 비율로 2억5000만원의 25%(구입금액)를 공제하고 나머지금액만 양도세를 물리는게 맞는거아닐까요?
    지금 증여 진행중인데 이점이 궁금합니다~^^

  • 61. ㅎㅎ
    '20.12.11 9:27 PM (124.49.xxx.66)

    이 글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날이 부디 오길~

  • 62. 증여받을
    '20.12.11 9:28 PM (183.96.xxx.236)

    재산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은행ㆍ세무사ㆍ변호사ㆍ회계사 다 물어봤는데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만 합니다. 인터넷만 뒤져도 나오는 얘기들요
    좀더 전문적이고 실력있는 이 분야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뻔한 얘기 말고 프로페셔널한 분들이요
    참고로 부동산전문대학원 교수님도 만나봤는데ᆢ쩝. 딱히.

  • 63. 양도세
    '20.12.11 9:29 PM (116.124.xxx.142)

    그리고 세무사가 계산한대로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혹시 잘못해서 높게 납부했다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반환해 주기도 하나요?

  • 64. 감사
    '20.12.11 9:30 PM (59.22.xxx.112)

    정독해볼께요

  • 65. 수진맘
    '20.12.11 9:31 PM (14.39.xxx.227)

    좋은글 도움이 될거같아요

  • 66. 마키에
    '20.12.11 9:36 PM (59.16.xxx.222)

    원글님 근데 내용의 알참을 떠나서
    정말 글 잘 쓰시네요 술술 읽혀요
    이렇게 어려운 분야가 술술 읽히다니
    책 하나 내셔요!!

  • 67. 공부하자
    '20.12.11 9:37 PM (114.204.xxx.15)

    증여와 상속.
    원글님 복 받으소서~^^

  • 68. 인생은
    '20.12.11 9:38 PM (210.123.xxx.252)

    전문지식 나눠주시는 거 감사해요. 대충은 알고 있지만 미래를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상식수준에서만 보고 있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 69. gm7
    '20.12.11 9:38 PM (14.52.xxx.54)

    감사합니다

  • 70. 하하하하
    '20.12.11 9:42 PM (186.150.xxx.144)

    증여 상속 공부 시작!

  • 71. jeniffer
    '20.12.11 9:43 PM (211.243.xxx.32)

    증여와 상속 감사합니다.

  • 72. 대단하세요
    '20.12.11 9:46 PM (125.180.xxx.188)

    상속 증여, 설명이 최고네요

  • 73. ..
    '20.12.11 9:53 PM (39.119.xxx.170)

    대단하십니다.
    쏙쏙 들어오는 문장이에요.

  • 74. @@ 님
    '20.12.11 9:58 PM (121.163.xxx.2)

    아버님 돌아가신 뒤에 일어나는 건 상속입니다.
    즉 그 집을 님과 어머님 둘이서 상속받는거죠. 그때 취득세 내야하고. 어머님 돌아가시면 또 님이 받아서 취득세 내야해요.
    그냥 아버님 돌아가시면 님이 상속받으세요. 어머님이 허락하신다면...

  • 75. 양도세 님
    '20.12.11 10:03 PM (121.163.xxx.2)

    항상 말씀드리자면 양도세는 복잡해서 단순계산이 불가합니다만 양도세 계산은 님이 말씀하신 그거랑은 달라요^^

  • 76. ....
    '20.12.11 10:04 PM (221.142.xxx.120)

    상속.증여...저장하고 볼게요..
    감사합니다..

  • 77. 증여받을 님
    '20.12.11 10:09 PM (121.163.xxx.2)

    재산 많으시다면...
    양도상속증여 조합해서 상담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상담받으실때는 재산 다 까서 다 보여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을 들으실겁니다. 상담할때 집이 대충 50억이고 현금이 10억이고.. 이런식말고 언제 얼마주고 샀는데 지금 얼마인 집. 이런식으로...
    상담료를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집 현금 주식 상가 땅.. 이런식으로 갯수 많다면 기본 상담료역시 비쌉니다. 제대로 된 상담은 한개 한개씩 다 따지고 봐야해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그런 상담과 다릅니다.
    그럼 상담이 원할히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 78. 양도세 님
    '20.12.11 10:11 PM (121.163.xxx.2)

    세금 더 냈으면 돌려주고요. 덜 냈으면 더 내라고 연락옵니다만 진짜 더 낸게 맞다면 그렇겠지만 세무사가 계산해줬다면 금액 틀리지 않을듯요

  • 79. 감사
    '20.12.11 10:22 PM (61.74.xxx.59)

    일단 저장합니다

  • 80. 저도
    '20.12.11 10:28 PM (180.71.xxx.43)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 81. 유증
    '20.12.11 10:29 PM (222.102.xxx.75)

    유증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데요,
    유증을 통한 상속은 세금이 없는지요?

    어휴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세무사보다 쉽게 말씀하시네요

  • 82. 사별한 며느리
    '20.12.11 10:31 PM (123.254.xxx.105)

    삼남매 외며느리인데 남편 죽고 재혼 안하고 시부모, 제사 다 모시고 있어요.
    시부 사후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는 미혼의 남매 있어요.

  • 83. 부모님의
    '20.12.11 10:37 PM (39.112.xxx.73) - 삭제된댓글

    30 억건물을
    자녀 네명이서 7억5천억씩 내서 매입할수 있나요?
    장난없이 진짜 오억씩 내서 총 20억드리고
    건물은 네명이서 공동명의 하려는데
    여기서 말 안되는거 있나요?
    부모님이 건물만 쥐고 너무 돈돈돈 검소하게 사셔서.
    자식들이 돌아가실때까지 원없이 쓰시고 돌아가시라는
    뜻에서 하려는거구요.

  • 84. ㅇㅇ
    '20.12.11 10:42 PM (218.55.xxx.218)

    증여와 상속 정독합니다. 감사합니다

  • 85. 유증
    '20.12.11 10:43 PM (121.163.xxx.2)

    많은 분들이 알아두시라고....
    유증은 유언증여 라고 합니다.
    증여는 받는 이 기준이라고 알려드렸죠.
    즉 받는이가 명확합니다.
    유언증여는 살아생전 증여를 합니다만 시행은 주겠다는 사람이 죽고나서 일어나는거죠.
    이집은 얘 줘라... 근데 나 죽고나서.... 이게 유증인데
    이건 법률문제라서 세무사가 말씀드릴 범주가 아닙니다.

  • 86. ...
    '20.12.11 10:45 PM (116.34.xxx.114)

    유용합니다.감사합니다.

  • 87. 사별한 며느리 님
    '20.12.11 10:46 PM (121.163.xxx.2)

    돌아가신 남편몫의 상속분이 님의 자식에게 가게됩니다.
    혹시 시부모님 돌아가신 후 작은아버지 고모 들이 님 자녀에게 지장 찍으라거나 싸인하라거나 도장 찍으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세요. ㅎㅎㅎ 상속포기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 88. 꾸리
    '20.12.11 10:46 PM (86.181.xxx.46)

    저장합니다.

  • 89.
    '20.12.11 10:47 PM (14.38.xxx.227)

    증여 상속

  • 90.
    '20.12.11 10:51 PM (123.212.xxx.175)

    물려받을게 빚뿐이라 부럽네요
    친인척 피해안주려고 한정상속해야할것같은데 이런건 어찌 되나요? 두형제에 홀시아버지예요

  • 91.
    '20.12.11 10:52 PM (121.152.xxx.100)

    증여 상속 저장합니다

  • 92. 봄 님
    '20.12.11 11:03 PM (121.163.xxx.2)

    무료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찾아보셔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라서요..

  • 93. 나중에
    '20.12.11 11:03 PM (1.225.xxx.119)

    읽어볼게요

  • 94. 나무
    '20.12.11 11:05 PM (221.150.xxx.60)

    선 저장 후 정독.. 증여 글 좋습니다

  • 95. 양도세 님
    '20.12.11 11:14 PM (106.101.xxx.55)

    추가해서 만약 진짜 세금 과납하셨다면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 96. 와우
    '20.12.11 11:15 PM (39.118.xxx.174)

    이글을 이용하는 날이 올까 싶지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 97. 우지40
    '20.12.11 11:18 PM (115.138.xxx.141)

    정성어린 글 감사합니다.

  • 98. 미니
    '20.12.11 11:30 PM (210.95.xxx.123)

    증여,상속 감사합니다.

  • 99. 샤랄
    '20.12.11 11:46 PM (106.101.xxx.40)

    증여와 상속 #2

  • 100. ㅇㅇ
    '20.12.11 11:48 PM (185.104.xxx.4)

    ㄱ ㅅ ㄱ ㅅ

  • 101. 꽃다지
    '20.12.12 12:09 AM (118.43.xxx.175)

    증여와 상속 감사합니다.

  • 102. 웃자0
    '20.12.12 12:30 AM (39.125.xxx.205)

    증여와 상속 감사합니다

  • 103. 언젠가여행
    '20.12.12 12:37 AM (113.131.xxx.191)

    와우 감사합니다

  • 104. 00
    '20.12.12 12:37 AM (220.72.xxx.193)

    @@증여와 상속 감사합니다.

  • 105. ..
    '20.12.12 1:07 AM (39.112.xxx.218)

    증여와 상속 감사합니다 ????

  • 106. 지우시면 안되요.
    '20.12.12 1:24 AM (222.109.xxx.215)

    남편과 꼼꼼이 보고 싶어요.

  • 107. 훈이엄마
    '20.12.12 4:22 AM (39.121.xxx.83)

    어려운 세금 문제 잘 읽어 보겠습니다.

  • 108. satellite
    '20.12.12 6:14 AM (223.38.xxx.248)

    증여와상속 #2 감사합니다

  • 109. 가랑비
    '20.12.12 6:54 AM (118.220.xxx.137)

    증여와 상속2 감사해요^^

  • 110. 희망이맘
    '20.12.12 7:37 AM (218.38.xxx.69)

    감사합니다

  • 111. 행복이당
    '20.12.12 7:49 AM (14.6.xxx.108)

    증여상속세 감사합니다

  • 112. 곧50
    '20.12.12 7:53 AM (45.64.xxx.177)

    증여 상속이 먼 얘기가 아닌 저로서는 진짜 감사한 정보입니다.

  • 113.
    '20.12.12 8:50 AM (221.143.xxx.111)

    복 받으세요.

  • 114. ::
    '20.12.12 9:26 AM (223.38.xxx.219)

    증여 상속 공부합니다.

  • 115. ...
    '20.12.12 11:55 AM (218.147.xxx.79)

    증여 상속 정보 감사합니다^^

  • 116. 증여. 상속
    '20.12.12 3:31 PM (112.148.xxx.191)

    감사합니다.

  • 117. 신나랑랑
    '20.12.14 2:22 PM (222.96.xxx.22)

    증여 상속..잘 읽어볼게요

  • 118. 아자아자
    '20.12.14 2:55 PM (221.151.xxx.147)

    상속증여 왕감사욧!

  • 119. 벚꽃이피면
    '20.12.14 4:59 PM (223.38.xxx.1)

    고맙습니다.

  • 120. 감사
    '20.12.15 2:02 AM (49.165.xxx.177)

    상속과 증여. 꼼꼼히 읽어볼게요~ 정성스런 내용 감사합니다~ ^^

  • 121. 와우
    '20.12.17 12:57 PM (58.239.xxx.238)

    상속과 증여 두고두고 볼게요

  • 122. 피카소피카소
    '20.12.18 1:10 PM (14.63.xxx.3)

    고맙습니다

  • 123. 증여2
    '21.1.20 11:01 PM (14.32.xxx.81)

    증여세 2 저장합니다

  • 124. ㄴㄱㄷ
    '21.2.2 2:34 PM (124.50.xxx.140)

    증여상속 2 감사해요

  • 125. 증여2
    '21.2.5 6:46 PM (119.204.xxx.215)

    증여2 저장

  • 126. 오양
    '21.2.15 2:22 PM (110.12.xxx.142)

    증여/상속2

  • 127. wizzy
    '21.3.30 8:14 PM (109.147.xxx.211)

    상속세 증여세

  • 128. 보통사람
    '21.5.9 8:14 AM (222.110.xxx.148)

    상속은 주는사람기준
    증여는 받는사람기준

    감사합니다

  • 129. ㅇㅇ
    '21.7.8 12:58 AM (211.255.xxx.95)

    증여 2 감사합니다

  • 130. 증여
    '21.8.13 9:44 AM (119.204.xxx.215)

    증여 1.2감사

  • 131. cls
    '22.1.4 3:42 PM (125.176.xxx.131)

    상속증여 저장!!

  • 132. 요리걸
    '24.8.4 11:34 AM (219.255.xxx.83)

    증여와 상속2 감사해요

  • 133. 태희사랑
    '25.9.1 7:50 PM (121.161.xxx.111)

    증여와 상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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