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업무분야에 형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이 있네요
이건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인데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형집행정지는 검사장 권한, 가석방은 법무부장관 권한인데...
단순히 서류작성만 대행해 준다는 것은 아닐텐데요
이건 사실상 로비 업무이고..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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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danzi.com/free/656662866
춘장의 행태에 매우 어울리는 변호이력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