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신용대출금을 연체해
소유 부동산 가압류 , 법원의 지급명령서 수령 , 경매실행예정사실통지서(내용증명)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경매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으로 부터 '경매개시결정문을 받은 후에' (예를 들어 1주일 안에)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 기타 비용을 모두 상한하겠다고 하고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경매는 중단되고
채권 채무는 해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매절차가 시작됐음으로 돈을 갚으려해도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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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소됩니다 돈갚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