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하는데 계약자를 남편에서 부인로 변경하고 싶다고 합니다.
1. ㅇㅇㅇ
'20.12.11 1:32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4년이나 살았는데갱신귄 법적으로
한거잖아요
님도 법에근거해서 해야죠
특약은 절대로 상급법을 이길수없어요
만약 그사이 이혼이라도 한다먼어쩔려고요
계약갱신이니 지금그대로해야한다고
하세요
만약 명의가달라진다면
새로 계약서 쓰자고
5프로올린다고하고
명심할게
부동산은 반사기꾼입니다2. ..
'20.12.11 1:43 PM (175.192.xxx.44)명의 바꾸고 나중에 갱신권 또 청구하면 어쩌려구요. 저러면 안해줍니다.
3. ㅁㅁ
'20.12.11 1:54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법은 임차인편입니다
이번에 확실히.알았어요
2년 후 반드시 계약 종료를 원하시면 하지마세요4. 나는나
'20.12.11 2:00 PM (39.118.xxx.220)이름 바꾸는 순간 새로운 계약이 됩니다. 2년 있다가 갱신권 쓴다고 할거예요. 세입자들 중에 이렇게 머리 쓰는 경우가 좀 보이네요. 요즘..
5. 딸기향기
'20.12.11 2:03 PM (1.239.xxx.87) - 삭제된댓글전세 주셔도 되는 상황이면 해 주시고
2년 후 반드시 내 보내셔야 하는 입장이면 곤란할 듯 한데요.
특약은 어디까지나 특약입니다.
첫 댓글 다신 분 말씀처럼 절대 상급법을 이기지 못하지요.
그 댁 사정은 안타까우나 지금 전월세 시장의 상황이
서로 편의 봐 주면서 움직이기 곤란해요.
계약 갱신이면 기존 명의자로 해야 할 겁니다.
부인이름으로 바꾸면 단순히 부부간,
명의자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이니
갱신청구권이 사용 가능해 질 거에요.
저라면 기존 명의자가 아닌
새로운 사람 명의로 계약서가 다시
씌여지면 시세 감안해서 전세금 상향합니다.
법은 절대 임차인 편이더라구요.6. 오호
'20.12.11 2:04 PM (1.239.xxx.87)전세 주셔도 되는 상황이면 해 주시고
2년 후 반드시 내 보내셔야 하는 입장이면 곤란할 듯 한데요.
특약은 어디까지나 특약입니다.
첫 댓글 다신 분 말씀처럼 절대 상급법을 이기지 못하지요.
그 댁 사정은 안타까우나 지금 전월세 시장의 상황이
서로 편의 봐 주면서 움직이기 곤란해요.
계약 갱신이면 기존 명의자로 해야 할 겁니다.
부인이름으로 바꾸면 단순히 부부간,
명의자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이니
갱신청구권이 사용 가능해 질 거에요.
저라면 기존 명의자가 아닌
새로운 사람 명의로 계약서가 다시
씌여지면 시세 감안해서 전세금 상향합니다.
법은 절대 임차인 편이더라구요.7. 절대반대
'20.12.11 2:08 PM (175.112.xxx.114)분쟁시 집주인이 무조건 손해예요 안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명의 변경은 새 계약이니 왕창 올려달라고 해보세요
8. ...
'20.12.11 2:09 PM (203.255.xxx.108)새로 계약서 쓰면 새계약이라고 우길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집주인도 이상한 사람 많다 하겠지만 세입자도 이상한 사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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