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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당첨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준다면..

... 조회수 : 4,072
작성일 : 2020-12-10 14:15:58
시동생 얘기에요
다자녀에 소득이 적어 위례임대아파트 당첨됐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12월말에 계약했던 새 새입자가 집주인이 융자를 많이 받아 위험하다며 취소했대요
12월말에 주기로 했던 전세금 못준다며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는데 융자가 많아서 기약이 없대요ㅜ
만약 전세금 못받아 기한내 임대아파트에 못들어가면 놓치는건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IP : 1.241.xxx.13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10 2:17 PM (106.102.xxx.21) - 삭제된댓글

    대출받을수 있을만큼 받고 보증금을 적게 하고 월세를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최저 보증금 이상의 돈은 어서 구하라고 하세요.

  • 2. ...
    '20.12.10 2:19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하시면됩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내용증명 양식은 포털사이트 검색하면 있구요.
    집주인에게 계약종료 시점에 전세금 반환하라는 내용 들어가면 됩니다.

    대출이 많이 껴있어도 제2 제3 금융권에서 전세보증금 단기대출 해줍니다. 보험회사나 이런데서요.

  • 3. 엄마
    '20.12.10 2:22 PM (1.225.xxx.126)

    당첨된 임대 아파트는 놓치면 안돼죠. ㅜ

  • 4. ㅠㅠ
    '20.12.10 2:23 PM (112.165.xxx.120)

    아오 제동생이 몇년전에 그런 상황에 ...
    제돈들여서 부동산에 복비 두배준다고 다 내놓고 다음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받았어요
    ㅠㅠ 진짜 최악.... 집을 팔아서라도 기한내에 물어줘야지 정말 속타겠어요
    잘 해결되길 ㅠ

  • 5. ...
    '20.12.10 2:26 PM (1.241.xxx.135)

    그니까요
    안타까워요
    집주인이 줄 마음이 있어야 할텐데..
    하던사업도 좀 안좋은데다가 별장을 지었다나 뭐라나
    순하기만 한 시동생이라 걱정이에요

  • 6. ...
    '20.12.10 2:28 PM (1.241.xxx.135)

    임대아파트도 기한이 있을텐데 전세금 못받은 상태로 주소 옮기면 안되지 않나요?

  • 7.
    '20.12.10 2:29 PM (222.114.xxx.32)

    임대아파트는 새마을금고인가에서 보증금
    대출이 따로 나올거에요
    정 안되면 먼저 그거라도 받으셔서 들어가셔야할듯요

  • 8. ...
    '20.12.10 2:31 PM (1.241.xxx.135)

    그나마 방법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 9. ...
    '20.12.10 2:34 PM (106.102.xxx.185) - 삭제된댓글

    순하기만 해서 지레 포기하는 성향이면 형제가 좀 도와주세요. 전입신고를 지금 집 계약자는 그대로 두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 10. 푸른바다
    '20.12.10 2:35 PM (223.39.xxx.202)

    법무사 찾아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지연이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소송 운운하면 태도가 바뀝니다

  • 11. ...
    '20.12.10 2:35 PM (106.102.xxx.147) - 삭제된댓글

    순하기만 해서 지레 포기하는 성향이면 형제가 좀 도와주세요. 전입신고를 부부 중 한명은 지금 집에 그대로 두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 12. 호수풍경
    '20.12.10 2:48 PM (183.109.xxx.109)

    맞아요...
    새마을금고에서 거의 90%가까이 대출 해줘요...

  • 13. ...
    '20.12.10 2:53 PM (1.241.xxx.135)

    아~~ 아무튼 묻길 잘했네요
    어제 형한테 전화해서 남편도 기분이 안좋게 출근했는데
    이제야 마음이 좀 놓입니다^^

  • 14. ...
    '20.12.10 3:25 PM (61.79.xxx.28)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 15. 모모
    '20.12.10 3:31 PM (1.244.xxx.146)

    제가 그 경우였는데 일단 임대주택계약해 놓고 3개월후에 살던집이 나가서 그때 이사했어요 물론 3개월 임대아파트 세는 냈구요

  • 16. 순서
    '20.12.10 3:38 PM (203.235.xxx.42) - 삭제된댓글

    1. 지금 당장 내용증명 보낸다 (계약 만료 후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 증거자료)
    2.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돈이 안들어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대항력, 우선변제권 획득)
    3.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실행
    4. 임대 주택 입주 (임차권 등기명령 했으면 주소 이전 가능)
    5. 재판 진행 (승소 예정, 변호사 비용, 지연 이자, 보증금 못받아서 실행한 대출 이자까지 반환 요청)

  • 17. 내용증명에
    '20.12.10 4:23 PM (222.120.xxx.44)

    임대인, 임차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다 들어가야하는건 아시지요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되고요

  • 18. ..
    '20.12.10 4:46 PM (211.178.xxx.37)

    나중에 혹시나 해서 참고하려고 글 남겨요

  • 19. 저도
    '20.12.10 8:21 PM (125.140.xxx.253)

    혹시 참고하려고 글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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