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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시 법무사 대동 문제, 세입자 입장에서

00 조회수 : 928
작성일 : 2020-12-10 10:22:14
저는 매매가 이뤄지는 집의 잔금일에 역시 전세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는 세입자인데요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매도자의 대출은 법무사가 오셔서 근저당해지를 하신다고 하셨구요
매수자는 대출을 안 받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자가 셀프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법무사 비용을 아끼려구요.
그럼 저희가 소유권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집에 잔금을 매수자에게 지급하고 들어가야하는건데(전세 계약서는 매수자와 작성함)
이건 좀 위험한거 아닌가 싶어서요.
매도자가 그 사이에 대출을 다시 받을 수도 있어서요.

매수자도 물론 자기 권리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긴하겠지만 혹시라도 서류 미비 등으로 실수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매수자에게 잔금일 법무사 동석을 강력하게 요청해야하는거 아닌가 하는데 어떤가요?

저희 전세계약서 특약에는 '소유권이전 등기는 전세잔금일에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다'라고 작성하긴 했어요

그냥 셀프등기하라고 해도 될까요? 아님 법무사 꼭 입회시키라고 해야할까요?
IP : 110.70.xxx.24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00
    '20.12.10 10:26 AM (116.33.xxx.68)

    셀프해도 되요

  • 2. 저도
    '20.12.10 10:31 AM (112.167.xxx.243) - 삭제된댓글

    그런 경우였는데...(실프 등기는 아니었지만
    세무사가 등기를 한다고 해도
    그날 바로 이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서)

    계약할 때는 매도자와 작성했구요.(1차)
    잔금날 매수자와 다시 작성했습니다.(2차)

  • 3. 저도
    '20.12.10 10:31 AM (112.167.xxx.243)

    그런 경우였는데...(셀프 등기는 아니었지만
    세무사가 등기를 한다고 해도
    그날 바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서)

    계약할 때는 매도자와 작성했구요.(1차)
    잔금날 매수자와 다시 작성했습니다.(2차

  • 4. 새옹
    '20.12.10 10:44 AM (117.111.xxx.227)

    매수자가 대출이 없을경우 등기를 개인이 해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매도자가 당일 대출 상환하는건 부동산이 같이 가서 확인할거고 당일 담보대출 실행한다해도 은행에서 하루만에 대출심사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 5. 00
    '20.12.10 10:51 AM (110.70.xxx.243)

    소유권이전 등기도 며칠걸리고 대출도 며칠걸리니 괜찮다 말씀이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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