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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룸싸롱접대

ㄱㅂㄴ 조회수 : 883
작성일 : 2020-12-08 15:57:44
공무원이 룸싸롱 접대 받고 기소 당하지 않는 법

설계자는 전직공무원으로 한다. 벗겨먹을 이해관계자를 섭외해 룸싸롱에 자리를 잡는다.


공무원 3인 기준으로 하면 총 참여자는 5명.

목표액 800만원. 양주 100만원짜리 5병, 종업원 노동비 인당 50만원 기타 금액 50만원

8시에 시작해 12시까지 최대한 질펀하게 놀고 마신다. 현직 공무원은 4시간만 놀고 빠진다. 설계자와 이해관계자는 남아서 4시간을 더 논다.

총 금액은 800만원이지만 총 놀은 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100만원짜리 접대가 된다. 5명이 접대를 주고 받았으므로 인당 시간당 접대비는 20만원. 공무원 3명은 4시간만 놀았기 때문에 김영란법(한 방에 100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 기소가 되지 않는다.


검찰이 기소를 시도하면 아래 짤과 기사를 함께 보여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23320

김성회페북
IP : 175.214.xxx.20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영란법과
    '20.12.8 4:26 PM (223.62.xxx.102)

    뇌물죄랑 상관이 없는건가요 검찰은?

  • 2. ???
    '20.12.8 4:40 PM (211.203.xxx.19)

    어느 분이 댓글로
    복사비 임대료 76만원은 악착같이 수사하고 검사 접대비 100만원 미만은 아무일도 아니라고 ? 이런 무신 신나라 까먹냐? 공수처 빨리 출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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