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님댁 종부세요

종부세 조회수 : 2,664
작성일 : 2020-11-29 10:27:33
영등포구에 30평 아파트
18년전에 분양 받은거
지금시세는 10억정도
월세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시는집은 3층짜리 근린상가
1층은 상가
2,3층은 주거시설이라 세주고 3층에 사세요
마포구 공덕역 부근
근데 종부세가 이번에 나왔는데
작년에는 160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300정도 나왔네요
아파트 오른게 많이 작용했나요??
IP : 122.35.xxx.7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
    '20.11.29 10:30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내년엔 900 넘게 나올 겁니다.
    거진 1,000만원.

  • 2. 00
    '20.11.29 10:31 AM (119.70.xxx.44)

    상가도 부모님집이면 그렇겠죠.아파트 1나만 있는게 아니라

  • 3. ..
    '20.11.29 10:32 AM (49.169.xxx.133)

    상가는 종부세 제외 아닌가요?

  • 4. ㅡㅡ
    '20.11.29 10:32 AM (116.37.xxx.94) - 삭제된댓글

    부모님 산 있는데 10만원나오던거
    32나왔다고 하더라구요

  • 5. ...
    '20.11.29 10:38 A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

    근린상가여도 주거용이 더 많으면 주택일걸요.
    아파트도 올랐겠지만 둘 다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을거예요.

  • 6. 에어콘
    '20.11.29 10:42 AM (211.108.xxx.50)

    상가는 제외인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주택취급합니다.

    사실 주택취급하면 1세대1주택 혜택도 받고, 처분시 부가가치세도 안내고 좋은게 많아요. 종부세가 거의 유일한 단점일 수 있겠네요. 특히 2주택자니까..

  • 7. ...
    '20.11.29 10:46 AM (119.64.xxx.182)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1/3인데도 아파트랑 함께 2주택이에요.
    멸실 시키고 싶은데 아래층 상가 때문에 멸실 못시키고 있는 70년된 소형 근린상가주택 때문에 종부세 냈어요.

  • 8. 211.107님
    '20.11.29 10:56 AM (58.120.xxx.107)

    그 혜택 내년부터 없어져요.

  • 9. 211.107님
    '20.11.29 10:58 AM (58.120.xxx.107)

    상가주택 살면 팔 때 상가부분은 상가로 간주해서 양도세 내야 해요.
    종부세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래 살아도 걸치 아프고 사고 팔아도 골치아프게 되었는데
    매물이 못나와서 더 오를지
    살사람이 없어서 떻어질지 잘 모르겠네요.
    여지껏 케이스를 보면 전자인데,

  • 10. 에어콘
    '20.11.29 11:00 AM (211.108.xxx.50)

    ㄴ2022년부터 없어지네요.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560656

  • 11. ㅁㅁㅁㅁ
    '20.11.29 11:04 AM (119.70.xxx.213)

    집값도 오르고 공시가가 올라서 글쵸

  • 12. ㅡㅡㅡㅡㅡ
    '20.11.29 11:18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주거면적이 더 넓으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마포 공덕동 부근이면 시세가 상당할거구요.

  • 13. 에어콘
    '20.11.29 11:18 AM (211.108.xxx.50)

    상가주택 살면 팔 때 상가부분은 상가로 간주해서 양도세 내야 해요.
    ㅡㅡㅡ
    이건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클 때만 그럴겁니다. 링크한 기사의 도표를 참고하세요.

  • 14. 부자시네요
    '20.11.29 12:03 PM (121.154.xxx.40)

    종부세 낼만 하네ㅇ료

  • 15. 답답
    '20.11.29 12:59 PM (58.120.xxx.107)

    211.108님. 법이 바뀌었다고요.
    2022녕 부터라고 링크 걸어 주셨잖아요.

  • 16.
    '20.11.29 2:44 PM (175.223.xxx.88)

    공덕역 부근 3층 상가면 시세가 대체 얼마일지
    최소 20억은 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39134 종부세 100만원 나오신 분께(수정) 56 궁금 2020/11/29 4,188
1139133 순정라인 40대가 쓰기엔 너무 영양가가 없을까요 4 궁금 2020/11/29 1,114
1139132 저는 첫째딸이 왜이리 버거울까요 11 부족한엄마 2020/11/29 4,727
1139131 줌 같은 화상회의 핸드폰으로도 되나요? 4 ㅇㅇ 2020/11/29 1,113
1139130 강아지 미용가위 추천해주세요. 2 ... 2020/11/29 876
1139129 박근혜가 한진해운 없앤 결과.jpg 19 ... 2020/11/29 5,290
1139128 건조기랑붙은 세탁기 곰팡이 청소해주는 곳 아세요? 4 ... 2020/11/29 1,122
1139127 정경심 교수 무죄 탄원서 30일 마감 13 ... 2020/11/29 867
1139126 한양대 연대 논술 ㅠ 14 ... 2020/11/29 4,416
1139125 초6초경전 여아 성장판 사진 찍고왔습니다.질문 14 키키키 2020/11/29 3,632
1139124 난방비 아끼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33 ... 2020/11/29 6,229
1139123 펑펑 감사합니다 글지워요 8 2020/11/29 3,077
1139122 롱패딩 입고 걷기운동 하면 불편하겠죠? 8 질문 2020/11/29 2,386
1139121 왕종근부인 우울증이 27 ... 2020/11/29 20,704
1139120 83년생인데 급식비 생각하면 어이 없어요 27 ㅇㅇㅇ 2020/11/29 4,925
1139119 부모님댁 종부세요 12 종부세 2020/11/29 2,664
1139118 밥따로물따로 질문이요 두 가지 가능여부 8 따로따로 2020/11/29 1,648
1139117 노이즈프리 이어폰은 귀에 괜찮은가요 1 이어폰 2020/11/29 849
1139116 이 세모녀 사진에서 엄마가 누군지 맞추신분? 26 우와 2020/11/29 6,808
1139115 김민종 “가세연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31 ... 2020/11/29 5,092
1139114 친정부모님 절값을 남편이 몰래 ... 22 ... 2020/11/29 6,999
1139113 아이폰12 2 아이폰 2020/11/29 1,220
1139112 아이라인과 마스카라 한눈과 안한눈 차이가 그래도 좀 있나요? 6 ... 2020/11/29 2,654
1139111 과외비 얼마한다고... 에효 5 참참 2020/11/29 3,205
1139110 밥따로물따로- 실내19도 손발이 계속 차요 18 밥따로물따롭.. 2020/11/29 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