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법무 장관이 검찰 총장의 직무를 중단시켜 버린 초유의 사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죠.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 측이 의혹이 제기된 문건을 직접 공개하면서 정상적인 직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찰 이냐'면서 자신감을 보인건데, 더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리포트 ▶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9장짜리 문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판사 30여명에 대한 정보가 담겼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차장검사의 처제'라고 가족관계를 밝혀 놓기도 하고, '대학 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서울법대 때부터 농구실력으로 유명'하다고 취미도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도 담겼는데, 세월호 국가배상 책임을 2차 책임까지 인정했다거나, 재판 당시의 법정 안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재판장급 법관들에게는 이른바 '세평'으로 불리는 평판이나 인물평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건을 공개한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은, 공판 준비에 참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자료를 수집한 과정과 대상에 비춰봤을 때 사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