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주가 끝난 아파트를 중간에 분양권을 매입했어요.
구입 당시 2차 중도금 지급까지 끝난 분양권이였구요. 처음에 제 명의(부인)로 구입하고 구청에 신고했죠.
그러다가 중간에 남편이랑 공동명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가서 다시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세무서가서 신고도 했어요.
결국 제가 신랑한테 50%로 지분을 넘기겠다라는 증여죠.
따로 돈내는것은 없고 서류 신고만하니 끝났어요.
부부가 각각 6억까지 증여 할수 있으니 제가 남편한데 증여한다는거죠. (서류상 소득이 없는 제가 남편한테 증여한 것임)
근데 제가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인데 중도금 납입금등 분양계약금에 대해 남편한테 받았다라는 증여신고를 했어야하나요?(전 소득이 없으니 남편소득으로 분양권을 산거였고 중간에 변경하긴 했지만 남편돈으로 계약금이랑 2차 중도금까지 낸거였으니까요.)
결론은 소득이 없는 제 이름으로 분양권 샀다가 중간에 남편과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아파트 분양금액에 대해 남편이 저한테 증여했다라고 신고해야하는지...
처음부터 공동명의 했으면 괜찮은데 제명의로 했다가 다시 공동명의로 변경한거니 너무 복잡해요.
증여쪽으로 잘 아시는 분이나 세무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몇년안에 남편이 저한테 증여할거라서 이 금액을 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금액을 포함해서 부부간 증여 6억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매입한 아파트는 지방에 분양금액이 4억중반의 아파트입니다.
부부간 증여에 대해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레몬 조회수 : 1,117
작성일 : 2020-11-26 09:43:53
IP : 1.250.xxx.2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1.26 11:44 AM (112.158.xxx.44) - 삭제된댓글님이 받을 때 증여신고 만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혹시 남편분께 준건 소명할 일 있을지 모르니 증여신고 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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