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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부모님이 돈을 빌려 주고 산을 근저당해서 받앗는데

.... 조회수 : 3,139
작성일 : 2020-11-23 05:47:24
등록할 때 취득가격를  500만원으로 신고햇대요
빌려준 돈은 1억이고
지금 판다고 해도 양도세로 거의 다 낼 것 같은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IP : 211.46.xxx.7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11.23 6:33 AM (116.120.xxx.103) - 삭제된댓글

    그정도 오래된거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아서 안내는거 아닌가요??

  • 2. 무슨소리인지
    '20.11.23 7:20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산을 산건 아니죠?
    돈 빌려줬는데. 돈 빌린 사람이 산을 샀고.
    부모님은 그 산에 근저당 해놨다는 건가요?
    산을 산 사람은 산을 매수할때 계약서상 매수 금액을 500 이라고 했다구요?
    지금 그 산의 매도가가 얼마인데요??

  • 3. ...
    '20.11.23 7:20 AM (175.211.xxx.169)

    예전부터 갖고있던 땅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몇년전에 산 땅은 15년이 최대혜택인데.. 그정도로 오래 갖고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20몇프로밖에 안되서 세금 혜택 얼마 안되더라구요.
    그 산을 1억 정도로 평가해서 취득세 500 냈나보네요. 지금 그 산 값이 얼마인지.. 팔면 얼마 받는지요?그걸 알아야 양도세를 계산하죠. 대강 계산하시는거면 양도세 계산 앱 같은데다가 넣어보세요.

  • 4. 이건뭔지
    '20.11.23 8:31 AM (175.208.xxx.235)

    저희 친정부모님들도 산을 오래 갖고 계셨다가 그냥 지자체에 기부하셨네요.
    어차피 팔아도 돈이 얼마 안되고, 그 산 때문에 의료보험료만 올라가서요.
    친정부모님들이 그리 하셨다 하셔서 그런줄만 알고 저도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땅이건 집이건 그걸 보유하고 유지하는데는 돈이 듭니다. 자동차세도 해마다 내야하잖아요.
    내땅이라고 꽁자로 갖고 있고 세금 없이는 팔수 없습니다. 의료보험료 올라가고 팔때는 양도세도 내야해요.
    그렇다고 해서 땅을 빼앗겼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내가 안팔고 증여하거나 보유하거나 합법적으로 갖고 있을수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서 샀지만 유지비용이 많이들고 투자가치가 없으시니 손절하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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