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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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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통장으로 되갚은 경우,문제도나요?

@ 조회수 : 1,919
작성일 : 2020-11-03 15:49:33
예전 여기서 본 내용이라 여쭙니다.
엄마에게 1400만원 빌리고
통장으로 원금과 이자 30만원정도해서 갚을예정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왔다갔다하면 증여로 보고 이럴경우엔 쌍방 세금 매긴다는 글이 있엏어요.
세무서도 전화를 안받고,여기 여쭙니다.
이게 증여대상인가요?
IP : 223.39.xxx.16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1.3 3:51 PM (175.213.xxx.10) - 삭제된댓글

    부모자식은 5000한도일껄요
    1400이면 세금 안내도 됨

  • 2.
    '20.11.3 3:51 PM (175.120.xxx.219)

    그 정도금액은 상관없어요.

  • 3. .....
    '20.11.3 4:13 PM (221.157.xxx.127)

    겨우 천사백에 삼십에 뭔 세금요 ㅎ 생활비나 용돈 매날 백만원씩드려도 세금안내요

  • 4. 증여5천까지
    '20.11.3 4:51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세금 없습니다만 신고해야 하구요.
    님은 증여가 아니니까. 더더욱 신고할 필요없죠.

  • 5. 10년간
    '20.11.3 4:54 PM (112.154.xxx.91)

    5천만원 아닌가요? 10년안에 총 합쳐서 5천만원을 넘기게 되면 넘긴 부분에 대해 신고를 안해서 가산세를 내는거 아닌가요

  • 6. 윗님
    '20.11.3 5:00 PM (106.101.xxx.173) - 삭제된댓글

    아닙니다. 증여받은 금액이 3천이라도 원래는 신고하는겁니다. 증여세가 없는거죠.

  • 7. soso
    '20.11.3 5:21 PM (58.122.xxx.94)

    오천까지만 십년간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하니
    오천받았다 신고하는거고
    그 이하 금액은 신고안해도 됩니다.
    당연히 세금도 없고요.
    차용증을 작성해두세요.
    형식 찾아보시고 차용증 쓰고 이자도 갚으면
    문제없어요.
    그냥 줘도 되는 금액이지만요.

  • 8. ...
    '20.11.3 5:38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클나요.
    상증법에 의하면 납부하실 세액은 없다 하더라도 증여가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0년간 합산이라 소액이라도 신고의무 있습니다만 보통은 잘 안죠. 다만 증여자가 10년안에 사망 시 지난 10년간 계좌 다 깝니다. 미신고로 걸리게 되요.
    상황봐가면서 미신고 하셔야합니다. 재수없음 다 걸리는게 요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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