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여기서 본 내용이라 여쭙니다.
엄마에게 1400만원 빌리고
통장으로 원금과 이자 30만원정도해서 갚을예정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왔다갔다하면 증여로 보고 이럴경우엔 쌍방 세금 매긴다는 글이 있엏어요.
세무서도 전화를 안받고,여기 여쭙니다.
이게 증여대상인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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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통장으로 되갚은 경우,문제도나요?
@ 조회수 : 1,919
작성일 : 2020-11-03 15:49:33
IP : 223.39.xxx.16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0.11.3 3:51 PM (175.213.xxx.10) - 삭제된댓글부모자식은 5000한도일껄요
1400이면 세금 안내도 됨2. 아
'20.11.3 3:51 PM (175.120.xxx.219)그 정도금액은 상관없어요.
3. .....
'20.11.3 4:13 PM (221.157.xxx.127)겨우 천사백에 삼십에 뭔 세금요 ㅎ 생활비나 용돈 매날 백만원씩드려도 세금안내요
4. 증여5천까지
'20.11.3 4:51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세금 없습니다만 신고해야 하구요.
님은 증여가 아니니까. 더더욱 신고할 필요없죠.5. 10년간
'20.11.3 4:54 PM (112.154.xxx.91)5천만원 아닌가요? 10년안에 총 합쳐서 5천만원을 넘기게 되면 넘긴 부분에 대해 신고를 안해서 가산세를 내는거 아닌가요
6. 윗님
'20.11.3 5:00 PM (106.101.xxx.173) - 삭제된댓글아닙니다. 증여받은 금액이 3천이라도 원래는 신고하는겁니다. 증여세가 없는거죠.
7. soso
'20.11.3 5:21 PM (58.122.xxx.94)오천까지만 십년간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하니
오천받았다 신고하는거고
그 이하 금액은 신고안해도 됩니다.
당연히 세금도 없고요.
차용증을 작성해두세요.
형식 찾아보시고 차용증 쓰고 이자도 갚으면
문제없어요.
그냥 줘도 되는 금액이지만요.8. ...
'20.11.3 5:38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클나요.
상증법에 의하면 납부하실 세액은 없다 하더라도 증여가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0년간 합산이라 소액이라도 신고의무 있습니다만 보통은 잘 안죠. 다만 증여자가 10년안에 사망 시 지난 10년간 계좌 다 깝니다. 미신고로 걸리게 되요.
상황봐가면서 미신고 하셔야합니다. 재수없음 다 걸리는게 요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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