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5천만원을 교회지인에게 빌려주시고
못받고 계신상황에 법적인조치까지 취했는데
재산을 모두빼돌린 뒤라서 500만원 한번 받으시고
영영받을길 없으신거 같아요
커피한잔도 아까워서 잘안드시고
제가 아는사람중 제일 검소하세요
바지도 꿰매입으시고 예식장갈정도로요;;
절약하시는 습관 몸에베이신 분이라서
안타깝습니다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도움드리고 싶어서요
법에 대해아시는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용증
조언구합니다 조회수 : 846
작성일 : 2020-11-02 07:35:03
IP : 14.37.xxx.15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0.11.2 8:07 AM (27.117.xxx.242)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포기하셔야 할듯..
5천만원을 통장으로 이체하셨으면
증거가 되구요.2. ...
'20.11.2 8:53 AM (112.220.xxx.102)법적인조취 다 취해보셨다면 뭐...
압류 다 걸어놨을것 같은데
교회쟁이들은 참 징글징글하네요 -_-
저래놓고 하느님이 용서하셨다하고 룰루랄라 댕기겠죠?3. 칠면조
'20.11.2 9:18 AM (76.100.xxx.160)저도 친구한테 5천만원 못받은상태에서 지불각서 받아 신용정보에서 사람 고용하여 법원에 접수해서 재산추적하고 지금 은행및 살고있는 집 보증금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압류해서 5천만원 다받으면 성공보수 15~20% 성공보수 지불합니다. 입금한 증거나, 카톡으로 채무금액 채무자명 변제기일 증거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4. less
'20.11.2 10:08 AM (124.58.xxx.66)그 사람 제산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경험상...
5. 네
'20.11.2 10:47 AM (223.38.xxx.114)상대가 재산이 없고
나 없어요..배 째요..이 지경이면
재판에서 이겨도 못받습니다.6. 칠면조
'20.11.2 12:00 PM (76.100.xxx.160)사기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안갚으면 징역형입니다. 징역안갈려면 갚겠죠.
7. 원글
'20.11.2 12:59 PM (14.37.xxx.151)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차용증은 받으셨고 직접건네셨다고 해요8. 원글
'20.11.2 1:00 PM (14.37.xxx.151)아버님께서는 5백만원 받으셔서
징역형못받는걸로 알고 계셔요
징역형가능 한가요?9. ㅇㅇㅇ
'20.11.2 2:22 PM (211.247.xxx.78)첫댓글 쓴 사람인데
차용증 있으시다면
칠면조님처럼 신용정보
도움 받으시는게 어떨까요.
제가 알기론 10년 넘어가면..10. 채권채무는
'20.11.2 4:08 PM (223.62.xxx.155)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형 없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