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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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유지분 입주권 잘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도움 좀 부탁드려요.
토지 50평중 A와 B가 각각 24평 26평을 소유하고,
건물(단독주택)도 반반씩 따로 등기되어 소유하고 있어요.
즉,토지는 공유지분이고,건물은 따로 소유하고 있는 완젼 다른 두집입니다.이런 경우 재개발시 각각 소유자에게 입주권이 나오나요??
1. 음
'20.11.2 12:38 AM (180.224.xxx.210)그건 구역따라 다르고, 단계따라 다르고, 물건 따라 달라요.
여기서는 아무도 얘기 못 해드립니다.
조합에 문의하세요.2. 궁금
'20.11.2 12:42 AM (123.213.xxx.7)아직 완젼 초기 단계라 조합에서도 아직 잘 모르더라구요.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길 좀들어보고 싶어서요.
지역은 서울입니다.3. ..
'20.11.2 12:43 AM (39.7.xxx.36) - 삭제된댓글그건 구역따라 다르고, 단계따라 다르고, 물건 따라 달라요.222
저희는 지분 많은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셔서 그냥 양보해드렸는데.. 조합에 물어보니 따로 입주권 받으려면 최소 평수가 있다고 하고요. 24평 26평이면 애매하긴 하네요. 조합에 문의하세요22224. ..
'20.11.2 12:45 AM (39.7.xxx.11)그건 구역따라 다르고, 단계따라 다르고, 물건 따라 달라요.222
저희는 지분 많은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셔서 그냥 양보해드렸는데.. 조합에 물어보니 따로 입주권 받으려면 최소 평수가 있다고 하고요. 24평 26평이면 애매하긴 하네요. 완전 초기단계면 앞으로 10년은 보셔야 할 거에요5. 음
'20.11.2 1:00 AM (180.224.xxx.210)입주권이 각각 나올 수도 있고, 1개만 나올 수도 있고...
물건 따라 더 나올 수 있기도 하고 그래요.
재개발은 재건축과는 달라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대지지분이나 건물 평수가 비슷한 바로 옆집보다 우리집이 두 배이상 더 평가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두 배이하로 덜 평가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시기(?)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원글님이 지금 정확한 번지까지 공개해도 어찌 될지 아무도 말씀 못 드립니다.
아직 완전 초기 단계라면 추진위 정도나 있나 본데요.
그렇다면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조합설립조차 안될 수도 있습니다.6. 저기
'20.11.2 8:13 AM (58.120.xxx.107)물어볼 조합도 없다면 재개발이 될지 안될자 모르는 상태인 거지요.
조합 추진위도 없나요?7. 글고
'20.11.2 8:20 AM (58.120.xxx.107)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한쪽이 동의 안하면 못파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