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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록물 검찰에서 다 조사했다고 주장하는 분 보세요

필독바라며 조회수 : 936
작성일 : 2020-10-31 20:38:44

세월호 국민청원 글이나 진상규명 글에

이미 검찰에서 세월호 기록물 압수 수색해서 다 뒤져봤는데 왜 거짓말하냐고 댓글 쓰는 몇몇 분!

이 기사좀 보세요. 아니 여기 발췌한 내용만이라도 꼭 보길 바랍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031181234782

문서 공개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송기호 변호사가 문서 목록만이라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대통령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기간 지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송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해당 문서 목록을 국가기록원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1년6개월째 심리 중이다. 언제 결론이 나올 지 알 수 없다. 시민들은 탄핵된 대통령이 임명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한 게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냈지만 헌재는 각하했다.

그나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후 만든 특별수사단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일부를 압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세월호 참사 관련해 조사를 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해당 문서들을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혐의를 찾는 수사기관인 검찰과, 범죄혐의가 되지 않더라도 문제를 분석하고 기록하는 사참위는 역할이 다르지만 사참위는 대통령기록물은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세월호 가족들의 시선은 국회로 향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엔 ‘예외 조항’이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진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이 바로 국회 의결을 위한 것이다.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 (11월 5일까지)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EE26958ACD35D90E054A0369F40E8...

IP : 58.122.xxx.16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필독바라며
    '20.10.31 8:39 PM (58.122.xxx.168)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EE26958ACD35D90E054A0369F40E8...
    (11월 5일까지)

  • 2. 9만6천이상
    '20.10.31 8:42 PM (223.38.xxx.79)

    내일이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동참,
    다른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3. bluebell
    '20.10.31 9:06 PM (122.32.xxx.159)

    9만 8천!

    오늘 기억문화제를 보면서 곳곳에서 함께 하셨던 국민들을 보면서 고맙고 위로받아 눈물나고 힘이 났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도록 함께 하는 국민의 힘이 놀립ㆍ습니다. 꼭 제대로 처리되어 앞으로는 그럴일도 일어나지 않고, 일이 있어도 나라 시스템이 바로 잡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고 어느 나라고간에,
    성역! 그것이 존재하고 묵인되는 한 일반 국민을 위한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은 모든 가치보다 국민의 생명,안전이 귀히 여겨지는 사회를 앞당길 것입니다.

    문화재 영상 업로드 되면 올릴게요.
    못보신 분들 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국민이야! 하는 자부심 느끼시기 바랍니다.

  • 4. 이제
    '20.10.31 9:13 PM (59.4.xxx.58)

    더 이상 '세월호'가 ,
    안철수 주호영 검찰 등이 자기네 정치적 소도구로
    이용하지 않도록 대통령 임기 내에 다시는 되물리지 않게 마무리 지어졌으면 싶어요.

  • 5. bluebell
    '20.10.31 9:29 PM (122.32.xxx.159)

    네, 꼭이요!!

  • 6. ...
    '20.10.31 9:43 PM (58.122.xxx.168)

    10만명 충족해서 종료되었습니다!
    ㅠㅠㅠ

  • 7. 답답하네요
    '20.11.1 7:10 A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

    임대차 3법같이 전 국민에게 영향 미칠 법은 기립으로 2시간만에 통과시켜놓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진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다 고 돼있는데
    왜 이건 국민동의가 필요해요?
    추미애 파면 청원 20만 넘어도 꿈쩍도 안하더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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