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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들어오겠다 하고 전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 받는거 안걸리나요?

.. 조회수 : 5,940
작성일 : 2020-10-31 17:19:58
제 동생이 지금 이거때매 골머리를 앓네요.
얘도 자기집 전세 주고 전세 살고 있는데..
내년 1월만기인데..
주인이 현재 4억오른 전세 시세대로 안올려주면 둘어오겠다 한답니다.
집주안은 현재 제주도 거주자 라네요 .
몇년전 들어올때부터 자기네 거주계획 없으니 오래오래 있어달라 했다는데..
재주도에서 이사들어와 살겠다는게 안믿겨진다네요.
혹시 자기네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 구하려는거 아닐까 의삼하고 있네요.
이게 실사 나오지 않는 이상 가능한일 아닐까 싶어서 여쭙니다.

IP : 61.79.xxx.197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10.31 5:26 PM (210.99.xxx.244)

    그거 걸리지않나요?

  • 2. ㅇㅇ
    '20.10.31 5:27 PM (223.38.xxx.251)

    사실상 그거까지 걸러낼 방법은 없지않나요?

  • 3. 새옹
    '20.10.31 5:28 PM (211.36.xxx.56)

    그거 법이 나왔던가 한거같아요 2년 이내 주인이 팔거나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벌금 물어요 주민등록 한번 보면 되죠
    4억이나 올랐다니..지금 어지간히 싼 전세인가 본데 주인이 주민등록만 옮겨두고 2년간 빈집으로 뒀다가 팔수도 있을거 같네요

  • 4. ㅇㅇ
    '20.10.31 5:30 PM (122.34.xxx.45)

    4억 올려준다고 해보세요.

  • 5.
    '20.10.31 5:31 PM (223.33.xxx.1) - 삭제된댓글

    거짓말 아닐듯요.
    왜냐하면 올려 받으려면 이미 갱신청구권 쓰지 말고 신규 계약으로 쓰자, 아님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방법으로 올려서 쓰거든요.

    이러면 시세대로 받고, 복비도 안물고 신고당할 위험도 없어요.

    일부러 이번에 갱신권 안쓰고 신규로 계약하자는 세입자들도 있고요.

    동생이 시세대로 올려주면 4년 권한 다시 생기는겁니다 참고로.

  • 6. 그걸
    '20.10.31 5:34 PM (175.114.xxx.68)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상충되네요.

  • 7. 너트메그
    '20.10.31 5:34 PM (223.38.xxx.236)

    꼭 집주인이 들어와야만 하는건 아니고
    직계인가? 친인척이 들어와도 인정한대요

    이건, 집주인이 누가 들어올지 명의를 알려줄 의무가 없어서
    나중에 등본 떼본다고 알기도 애매하고..

    근데 한번에 4억이면... 어마어마 하네요.

  • 8. ......
    '20.10.31 5:38 PM (175.223.xxx.230) - 삭제된댓글

    퇴거하고 2년까지 누가 실거주하는지 확인할수 있다고 해요
    계약 갱신권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후 2년 내에 임대인이나 직계 가족 외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손해배상 요청할수 있구요

  • 9. 점점
    '20.10.31 5:39 PM (222.97.xxx.28)

    4억올려주고 살면되지요.
    주인입장에서 생각하면..

    전세금 오르게한 문재인정권탓이죠

  • 10. 맞아요
    '20.10.31 5:40 PM (59.10.xxx.176) - 삭제된댓글

    2년동안 전입열람 할 수 있어요

  • 11. 이 3법이
    '20.10.31 5:41 PM (183.98.xxx.141) - 삭제된댓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혜택보는 사람은 나몰라라 하는 성격의 4년뒤엔 나가도 좋다...하는 세입자 뿐!
    저희도 전세 사는데 주인이 밀고 들어올까 무섭습니다

  • 12. 법이바뀌어서
    '20.10.31 5:42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거주지 열람권을 전 전세입자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열람해서 집주인 아니고 다른 사람이 확정일자 받은것이면 산고할 수 있죠
    그런데 법의 진향이 얼마나 신속하게 될지는 모르갰어요

  • 13. 벌금
    '20.10.31 5:53 PM (175.223.xxx.161)

    벌금이 얼마일까요? 벌금 까짓 내고 말지. 4억올려받겠다는 생각인가보네요.

  • 14. 집주인이
    '20.10.31 5:53 PM (14.47.xxx.51)

    들어온다고 거짓말 하고 새 세입자 들였는지
    세입자가 알수있도록 법 바꾼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손해배상금이라는게
    딴 세입지한테 올려받은 전세금과 비교할때 작다는 거......

  • 15. ㅇㅇ
    '20.10.31 5:54 PM (39.117.xxx.200)

    집주인과 집주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 내보낼 수 있어요.
    꼭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그 부모나 자식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죠.

    만약 다른 사람에게 세줬다가 걸리면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전세였다면 전세 전액을 전월세환산율 곱해
    월세로 환산한 금액의 3개월치를
    세입자에게 줘야합니다

  • 16. 39.117
    '20.10.31 5:59 PM (14.47.xxx.51)

    3개월치면 너무 작잖아요
    전세 5억이라. 치면
    기껏해야 3백만원 남짓인데
    집주인은 3백만원 버리고 전세 수억원 올려받고싶죠

  • 17. ..
    '20.10.31 6:00 PM (49.169.xxx.133)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그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거죠?

  • 18. 금액
    '20.10.31 6:02 PM (112.154.xxx.91)

    올려주고 계약을 다시 시작하면 4년을 더 살수 있대요. 이건 합법이라고 하네요.

  • 19.
    '20.10.31 6:23 PM (211.215.xxx.168)

    이런 바보같은법이 어디있나요 근데4억이면 심한데

  • 20. 그러니
    '20.10.31 7:13 PM (223.62.xxx.208)

    도대체 얼마나 오른거냐고요 집값이 ㅠ
    이건 정말 해도 너무 함

  • 21. 근데뭐
    '20.10.31 7:40 PM (1.225.xxx.20)

    집주인 입장도 이해되지 않나요?

  • 22. ..
    '20.10.31 7:47 PM (223.33.xxx.157)

    전입열람이요?
    거긴 어떤 정보가 있나요?
    설마 새로운 세입자 주민번호나 정보같은거
    노출되는건가요?

  • 23. 지금
    '20.10.31 7:48 PM (14.47.xxx.51)

    저 집주인은 들어올 것도 아니면서 들어온다고 거짓말치는거예요
    이해는 무슨

  • 24. 그러면요
    '20.10.31 8:45 PM (121.88.xxx.134)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전세 2년 만기후 (전세 3법 전에 계약됨) 집주인 자금사정으로
    월세 변환해야하는데 세입자가 갱신권 쓰면 할수없이 월세로 못돌리고 전세 주어야하나요? 전월세도 주인마음대로 못 바꾼다면 개인재산인데 좀 그렇네요. 처음 계약할 땐 갱신권 생각도 못하고(작년이니까) 일단 2년 계약한걸텐데. .

  • 25. 지역이
    '20.10.31 9:36 PM (125.186.xxx.155)

    어딘데 4억이나 오를 수 있는지

  • 26. 저희
    '20.11.1 1:45 AM (61.98.xxx.139)

    아파트 전세 놓은지 아직 1년 안됐는데 4억 5천 올랐어요.
    갈수록 더 올라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작년 입주한 신축이예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 27.
    '20.11.1 7:23 PM (125.191.xxx.148)

    2년동안 전입열람 할 수는 있다는데
    개인정보 보호는 개나줘 수준이네요.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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