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에 아파트를 매수했고
전세입자는 내년 11월이 만기입니다.
이럴경우
내년 세입자 나가고 바로 2년 실거주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2년만 거주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올해 5월에 아파트를 매수했고
전세입자는 내년 11월이 만기입니다.
이럴경우
내년 세입자 나가고 바로 2년 실거주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2년만 거주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 하지 않았다면 기간 관계없이 2년. 갱신청구했으나 거절하셨다면 바로 거주요
팔기전까지만 2년 거주하면 됩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