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은 조국이 수석의 권한으로 감찰을 종료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당시 조수석이 중단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나온 말조차 제대로 쓰지 않는 기레기는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동조해서 반대로 대서특필했다.
이에 종료에서 중단으로 조국 수석을 덮어 씌우려던 검찰은 안 되겠다 싶은지 직무유기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찰의 자포자기? 라고 봐야 하나???!!!!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원래 저렇게 잘 받아 주나요?
공소장 변경이 조국-정경심 부부에게만 쉽게 적용되나 봅니다.
공소장 변경은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는 검찰의 고백이나 다름없어요
이 사건을 맡은 모양이군요.
아무거나 트집잡아 잡어넣을려고 하는거니.
판사 누군가요.
판사는 아무나 되는건가.
공소장을 그렇게 변경하는지..
그라고
표창장 시연도 공소장에 적힌방법으로 하지도 않았다면서요?
모든걸 그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게 공소장인건가요?
헐.. 직권남용에서 직무유기라.. 그렇게 정반대로 하는게 가능해요?
기억해야합니다
두눈 부릅뜨고 봐야합니다
10월 29일 이명박 대법원선고
11월 5일 정경심교수님 결심공판
아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