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을 안한 이유는 실제 건물에 불이 붙지는 않아서.
기소했으나 잠적
지명수배
다시 불지름
"신의 계시 받았다" 남양주 사찰에 불 낸 40대 구속 송치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 반쯤 남양주시 한 사찰 목조건물 한 동에 불을 내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월에도 한 차례 같은 사찰에 불을 붙이려다 입건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처음 사찰에 모습을 보인 건 지난해, 근처 기도원에 다니던 그녀는 사찰에 찾아와 "할렐루야"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절을 찾은 불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며 막무가내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는 날이 점점 늘었습니다. 부처님 눈앞에서 난처해진 사찰 사람들이 나섰지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읍니다.